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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23. 선고 94후1176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6.4.15.(8),1115]
판시사항

[1]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의 인정범위

[2] 심판청구인의 고안이 등록고안의 단순한 균등물의 치환 내지 설계변경 정도에 불과하여 등록고안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어느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면 권리범위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2] 발열체의 전력제어회로에 관한 심판청구인의 고안 중의 기술구성은 등록고안의 기술구성에 대한 단순한 균등물의 치환 내지는 설계변경정도에 지나지 아니하여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심판청구인,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삼수 외 1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1인 (피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영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열기구 온도조절장치"에 관한 이 사건 실용신안(이하 등록고안이라 한다)과 "발열체의 전력제어회로"에 관한 심판청구인의 (가)호 고안과를 대비함에 있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구성 중 등록청구범위 제2항의 직류정전압 전원부(1) 및 제3항의 영위상동기펄스부(2)의 기술구성은 각 갑 제6호증 및 갑 제8호증의 인용고안들에 의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로서 등록고안의 이 부분 기술구성에 대하여는 어떠한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 제1항 220V 감지제어부(4)의 기술구성은 (가)호 고안에서의 220V 제어부(7)의 그것과 대비하여 보면 (가)호 고안은 교류동기부(6)의 출력을 디케이드 카운터(Dc)의 클럭에 입력 연결하고 평활된 전원에 연결된 저항(R18, R17)을 통하여 클리어단에 입력 연결하되 상기 저항(R18)에 사이리스터(SCR2)의 에노드(A)를 연결하고 캐소드(K)를 접지선간에 연결하여 게이트(G)에는 220V 감지부(8)를 연결하고 이 출력(OP3)을 발명제어부(9)에 입력하도록 구성된 것으로 이는 단지 이 사건 등록고안의 220V 감지회로(43)의 출력이 220V 감지제어부(4)의 트랜지스터(TR2)의 베이스에 연결되어 트랜지스터(TR2)의 온, 오프(ON, OFF)를 구동시켜 220V 감지제어부(4)의 동작을 제어해 주는 트랜지스터(TR2)를 사이리스터(SCR2)로 단순히 대체한 것으로 (가)호 고안의 220V 제어부(7)는 이 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의 범위 제1항과 동일한 기술사상이라 인정한 후 (가)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제1항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어느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면 권리범위에서는 제외되어야 함 은 소론과 같다( 당원 1987. 9. 8. 선고 86후99 판결 , 1990. 8. 28. 선고 89후2120 판결 , 1990. 9. 28. 선고 89후1851 판결 각 참조).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는 위에서 본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에 의하여 공지된 기술사상을 제외한 부분인 등록청구범위 제1항의 220V 감지제어부(4)의 기술구성에 대하여서만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바,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사용하는 (가)호 고안 중의 220V 감지부(8) 및 220V 제어부(7)가 채택하고 있는 다이액(DIAC) 및 사이리스터(SCR2)에 의한 기술구성은 등록고안의 220V 감지제어부(4)가 채택하고 있는 콘덴서 및 트랜지스터(TR2)에 의한 기술구성에 대한 단순한 균등물의 치환 내지는 설계변경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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