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고안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과 공지공용 사유가 포함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나. 건축소재 운반용 리프트의 가이드 레일을 건축물의 외벽에 결착되게 하는 장치에 관한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고찰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실용신안의 등록에 있어서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사상에 대하여만 부여되고 신규성 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다.
나. 건축소재 운반용 리프트의 가이드 레일을 건축물의 외벽에 결착되게 하는 장치에 관한 등록고안과 (가)호 고안을 대비해 보면, 공지된 기술사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 각 구성요소의 작용효과와 기술수단이 상이하여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고찰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실용신안의 등록에 있어서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사상에 대하여만 부여되고 신규성 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90.1.23. 선고 89후179 판결 등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고안과 (가)호 고안은 모두 건축소재 운반용 리프트의 가이드 레일을 건축물 외측에 설치함에 있어 그 가이드레일을 조립용 결속부재로서 건축물의 외벽에 결착되게 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그 기본적 기술사상이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나, 이러한 기술사상은 본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것이고,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고안의 구성요소에 관하여 위 양 고안을 대비하여 살펴보면, 먼저 안내레일의 기판과 횡간을 결착시키는 기술수단에 있어 본건 등록고안은 기판상에 천공된 장공과 횡간에 부착된 브래킷트의 통공을 일치시켜 체결부재로 체결하는 것이나, (가)호 고안은 레일상에 결착돌출부를 형성시켜 그 공간부내로 지지간에 부착된 결착판을 삽입하여 볼트로 체결하는 것이어서 그 기술적인 구성이 상이하고 또 본건 등록고안은 기판상의 장공을 통하여 횡간을 상하로 유동시켜 양 기판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음에 반하여, (가)호 고안은 결착판의 삽입체결에 의하여 지지간의 좌우횡력이나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작용효과도 다르며, 다음으로 횡간과 건축물의 외벽을 결속시키는 기술수단에 있어서도 본건 등록고안은 결속부재의 일측단에 천공된 통공과 원호형장공을 횡간에 천공된 체결공에 일치시켜 체결부재로 체결하고, 타측단에 천공된 장공을 건축물 스라브에 매설되거나 베란다 턱에 삽입고정된 고정구의 관통볼트에 통과시켜 너트로 체결하는 것이나, (가)호 고안은 고정연결구의 양쪽 끝을 하측으로 절곡되게 하고 그 인접부위에 격벽을 돌설시켜 한쪽은 지지간에 다른 쪽은건축물 베란다 턱에 각 삽입하여 볼트로 체결하는 것이어서 그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고, 또한 본건 등록고안은 결속부재의 통공을 중심으로 그 후단부를 좌우로 회전시켜 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 장공을 통하여 전후 방향의 오차를 흡수할 수도 있는 것임에 반하여, (가)호 고안은 고정연결구의 절곡부위, 돌설부위가 지지간의 측면부에 삽입접촉됨으로써 상대위치의 변동에 대한 저항력이 증대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작용효과도 역시 다른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가)호 고안은 본건 등록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용신안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