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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12. 선고 93후1926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5.6.15.(994),2119]
판시사항

가. 구 특허법 제105조의 규정 취지

나. 심판청구서상 고안의 일부에 대한 설명의 누락 등이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각하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심판청구서의 보정의 정도가 청구인의 고안에 관하여 첨부된 도면 및 설명서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 고안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 및 공지공용사유가 포함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마. 솜 등의 포장용 패딩포장기에 관한 인용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는 심판청구가 적법요건을 흠결한 것이어서 그 흠결을 보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에 대한 조치를 규정한 것이다.

나. 심판청구서의 설명란에 인용고안의 작동에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부분일부의 기재를 생략하였고,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일부장치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어디까지나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구 특허법 제105조를 적용하여 이를 각하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다. 구 실용신안법 제2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요지의 변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행사를 곤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그 보정의 정도가 청구인의 고안에 관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도면 및 설명서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고안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된다면 이는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 고찰하여야 하고, 또한 실용신안의 등록에 있어서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사상에 대하여만 부여되고 신규성 있는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없다.

마. 솜 등의 포장용 패딩포장기에 관한 인용고안이 등록고안과는 기술적 구성수단이 본질적으로 상이하고 그에 따른 작용효과 역시 상이하므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호산기계 제작소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주기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오로라 화학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차순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실용신안법이라고만 한다) 제2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고만 한다) 제105조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심판청구가 적법요건을 흠결한 것이어서 그 흠결을 보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에 대한 조치를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소론은 요컨대,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설명란에 (가)호 고안인 패딩포장기의 작동에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솜을 길이 방향으로 미는 부분”의 기재를 생략하였고, 또한 본건고안의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포장재를 씌우는 장치”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없어 심판청구서가 부적법하다는 것이나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설명서의 기재가 소론 주장과 같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유는 어디까지나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당원 1967.3.7. 선고 64후20 판결; 1972.5.23. 선고 72후4 판결; 1992.2.25. 선고 91후1120 판결 각 참조), 그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구 특허법 제105조를 적용하여 이를 각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실용신안법 제2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 제100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서의 보정에 있어서는 청구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요지의 변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행사를 곤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그 보정의 정도가 청구인의 고안에 관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도면 및 설명서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고안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된다면 이는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당원 1990.1.23. 선고 89후179 판결; 1992.2.25. 선고 91후1120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가)호 도면 설명서에는 이송기구의 설명이 빠져 있기는 하나, (가)호 도면에서는 그 제1도 및 제3도에서 그 중앙에 횡으로 공기압축실린더(7)와 그 선단에 별모양의 취출판(5)을 명백히 도시하였으며, 또 심판청구서의 이유항에서 양고안을 대비하면서 “(가)호 물품은 공압실린더(7)의 피스톤로드가 스탠드(1)에 기립 설치된 서포터(2)의 상단에 수평으로 고정된 관체(3) 내부에 하우징(4)의 내부를 통해 신장되게 수용되어 있습니다”, “(가)호 물품은 별모양의 취출판(5)이 하우징(4)의 중심에 공압실린더(7)의 피스톤로드와 연결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라고 설시하여 이송기구의 구성과 작용에 대하여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1991.3.20.자 보정서에 의한 보정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설명서 및 도면에 표현된 (가)호 고안의 불명확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심판청구의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가)호 고안의 요지가 변경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판청구서의 요지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 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 고찰하여야 하고 (당원 1991.9.24. 선고 90후2409 판결; 1994.1.11. 선고 93후824 판결 각 참조), 또한 실용신안의 등록에 있어서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사상에 대하여만 부여되고 신규성 있는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당원 1983.7.26. 선고 81후56 판결; 1990.1.23. 선고 89후179 판결; 1991.9.24. 선고 90후2409 판결 각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고안과 (가)호 고안의 동일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 어 본건고안과 본건고안 출원 전에 반포된 인용고안(일본국 실용신안공보, 갑 제5호증)의 기술내용을 대비, 검토한 끝에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양고안에 있어서 이송장치에 관한 기술적 구성이 극히 유사하여 본건고안 가운데 이송장치에 관한 부분은 그 출원 전에 반포된 인용고안에 의하여 공지된 것임을 전제로, 위 공지된 기술수단을 감안하여 본건고안과 (가)호 고안을 대비하여 보면, 본건고안에서 그 공간부(A) 내에 수장되는 1차적으로 압축된 피포장물(솜)을 수평방향인 좌측에서 우측으로 압축이송토록 하는 이송용 에어실린더(6)에 의한 이송판(8)의 기술적 구성수단은 (가)호 고안에서 그 1차적으로 압축된 피포장물을 수평방향인 좌측에서 우측으로 압축이송토록 하는 공압실린더(7)에 의한 취출판(5)의 구성수단과 그 기술적 구성이 동일함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와 같은 구성수단 자체는 위 인용고안에서 1차적으로 압착되는 피포장물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압축이송하여 포장대 내에 포장토록 하는 제2에어실린더(7)에 의한 제2프레이트(5)의 구성수단에 의해 본건고안 출원전부터 공지된 기술수단임이 인정됨으로 이와 같은 공지된 기술수단을 제외하고 나면, 본건고안은 그 패딩포장기의 수평상의 중심선상에서 대하여 방사상의 방향에서 압축작동토록 하는 압착봉(5)들이 그 방사상으로 등배치되는 다수개의 압축용 에어실린더(1)의 피스톤로드 선단헤드부(3)에 측설되어 그 압착봉(5)의 공간부(A) 내에 수납되는 피포장물을 1차적으로 일정의 부피로 압착토록 하는 구성수단인데 반하여 (가)호 고안은 그 패딩포장기의 제2에어실린더의 관체(3)상에 결착되는 고정판(10)의 측부에 원호상으로 등배치되는 다수 롤러(13)를 형성하여 이 다수개의 롤러(13)상에 내통윤부에 의해 회전자재되게 안치되는 스타륜(14)을 한쌍의 복동에어실린더(20)에 의해 정·역회전되도록 형성하고, 이 스타륜(14)에는 다시 그 외주연상에 등간격으로 돌출되게 배치형성되는 다수개의 연장부(15)를 형성하되 그 연장부(15)에 형성된 각각의 슬라이드공(16)에 아암(11)의 외향단부(11a)를 슬라이드축(17)으로 각각 습동자재되게 형성함과 동시에 그 아암의 내향단부(11b)에는 결착구(19)에 의해 압축간(6)을 각각 결착되도록 형성하여 이 각각의 압축간(6)이 복동에어실린더(20)에 의해 연관장동되는 스타륜(14)의 정 역회전에 의해 시일드커버(8)의 전면에 형성된 와선상의 슬로트(9) 구내에서 와선상으로 구속회동하면서 그 압축간(6)들의 공간부 내에 수장되는 피포장물을 1차적으로 일정의 부피로 압찰토록 하는 구성수단임은 알 수 있어 결국 (가)호 고안은 본건고안과는 그 기술적 구성수단이 본질적으로 상이하여 본건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고안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가)호 고안 및 본건고안의 이송장치에 관한 기술적 구성이 동일함은 인정되나, 본건고안이나 인용고안은 모두 그 기술구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이를 분리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나, 이 사건 패딩포장기에 관한 기술적 구성 중 압착장치와 이송장치가 반드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소론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소론은 원심이 양고안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술적 구성의 측면에만 치중하고 작용효과의 면에서의 판단을 소홀히 하여 동일성 판단을 그르쳤다는 것이나 양고안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술적 구성의 차이로 인하여 그에 따른 작용효과 역시 상이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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