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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후2225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1.12.15.(910),2835]
판시사항

가.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고안의 공지 여부

나. 명패에 관한 등록고안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전부에 대한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과 구체적으로 대비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경우에는 (가)호 고안의 공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등록고안의 출원당시 공지 여부를 가려 만약 등록고안이 공지된 기술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 권리 범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과 대비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합성수지제로 된 견고한 기판과 외부뚜껑 사이에 문자가 형성된 문양을 삽입시켜서 결합한 명패에 관한 등록고안이 그 출원당시 이미 공지된 인용고안의 본질적 구성과 작용효과가 동일하므로 등록고안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전부에 대한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과 구체적으로 대비할 필요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창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호 고안과 인용고안만을 대비하여 양자는 기술적 구성이 동일 또는 유사하며 그 작용효과도 역시 동일하다고 전제한 다음 (가)호 고안은 본건 고안의 출원전에 공지된 것이므로 본건 고안과 구체적으로 대비할 필요 없이 본건 고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가)호 고안이 본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가)호 고안의 공지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본건 고안의 출원당시 공지 여부를 가려 만약 본건 고안이 공지된 기술에 속하는 것이라면 본건 고안의 권리범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 당원 1987.6.23.선고 86후178 판결 1987.6.23.선고 86도267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 (가)호 고안은 본건 고안과 대비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 인데도, 원심이 본건고 안의 출원당시 공지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가)호 고안이 공지된 것이므로 본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함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용고안은 국내에 반포된 간행물인 공개실용신안공보(갑 제4호증)에 기재되어 1984.9.20에 공개된 고안인데, 본건 고안인 (실용신안등록번호 생략)는 견고한 합성수지제를 사용한 기판(1)을 판상으로 하여 인쇄문양(5)(5')을 기판과 투명덮판(4) 사이에 접착시켜서 일체로 한 명패이고, 인용고안은 투명한 합성수지제로 된 외부뚜껑(1)과 고정판(3) 사이에 문자지(2)를 넣어 외부뚜껑의 턱에 고정판이 결합됨을 특징으로 한 명패로서 양자는 다같이 합성수지제로 된 견고한 기판과 외부뚜껑을 사용하고 그 사이에 문자가 형성된 문양을 삽입시켜서 결합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그 구성이 동일할 뿐더러 그 작용효과면에서도 차이가 없고, 다만 본건 고안이 인용고안과는 달리 기판과 투명덮판을 접착할 때 접착제등을 사용하고 있고 기판을 투명인 것과 불투명인 것으로 나누어 이용할 수 있게 한다거나 상단돌출부(2)에 핀 삽입공(3)을 형성하고 있게 한 고안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당업자라면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함이 인정되므로 본건 고안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전부에 대한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호 고안은 본건 고안과 구체적으로 대비할 필요 없이 본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원심의 위법은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바가 되지 못하여 원심심결의 파기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은 본건 고안과 인용고안을 대비하여 그 동일 또는 유사성 여부를 판단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판단하였음을 전제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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