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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후487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6.2.1.(3),391]
판시사항

[1] 공지의 기술과 공지의 기술이 아닌 부분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2] 실용신안의 동일·유사 여부 판단방법

[3] 착즙기에 관한 두 고안이 상이하다고 본 사례

[4] 상고심에서의 승계참가의 허부

판결요지

[1] 공지의 기술과 공지의 기술이 아닌 부분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등록고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사상에 대하여만 부여되고, 신규성 있는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다.

[2]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 고찰하여야 한다.

[3] 착즙기에 관한 두 고안이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 부분에 있어서 상이하다고 본 사례.

[4] 승계참가인이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등록고안에 관한 실용신안권을 양도받은 권리승계인이라 하여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승계참가신청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참가신청은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심판청구인,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우 외 2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 외 5인)

피심판청구인승계참가인

피심판청구인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 외 5인)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승계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심판청구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대리인들의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가. 윈심결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1991. 9. 20. (실용신안등록번호 1 생략)으로서 등록받은 "착즙기"에 관한 이 사건 실용신안(이하 등록고안이라 한다)과 같은 "착즙기"에 관한 심판청구인의 (가)호 고안과를 대비함에 있어 등록고안의 기술적 구성요지는 헤리컬기어 형태의 세절이송부(3)(3′), 스크루 형태의 압착이송부(5)(5′) 및 반출부(10)(10′)를 갖는 한 쌍의 압착롤(30)과 이를 덮어씌울 수 있도록 된 원통형 걸름망(4)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결합된 구성에 있다고 전제하고, (가)호 고안 역시 헤리컬기어 형태로 된 나선형 로울러부(15)의 스크루나선부(16)를 갖는 한 쌍의 압착롤(17)과 이를 덮어씌울 수 있도록 된 걸름망통(13)으로 이루어지는 구성이어서 양자는 용어상의 표현만을 달리하고 있을 뿐 기본적인 구성을 같이 하고 있다 하겠으며, 다만 양자간의 차이로는 등록고안에서는 압착롤(30)의 선단부를 반출부(10)(10′)라는 구성으로 명시하고 있음에 비하여 (가)호 고안에서는 이러한 구성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등록고안에서의 압착이송부(5)(5′)는 그 스크루의 직경이 세절이송부(3)(3′)의 직경보다 현저히 적은 직경으로 되어 있음에 비하여 (가)호 고안은 그 직경이 대략 같은 굵기로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원통형 걸름망으로 압착롤을 덮어씌운 형상에 차이가 있는바, 먼저 반출부의 구성에 있어 (가)호 고안에서는 이 건 고안과 같이 스크루 피치가 끝나는 부분에 이어 현저히 연장된 구성의 반출부(10)(10′)는 아니더라도 스크루축의 선단 일부가 돌출되어 있음을 그 첨부도면 제2도 내지 제4도에서 알 수 있어, (가)호 고안 역시 그 구성표현만 명시하고 있지 않을 뿐 등록고안의 반출부에 대응하는 구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등록고안에서의 반출부는 착즙된 찌꺼기를 반출하기 위한 공간인 반송로(9)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호 고안 역시 스크루축의 선단부를 통하여 찌꺼기가 배출공(10)으로 배출되는 구성이어서 이 부분은 그 기능과 작용효과를 같이 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부분의 구성에 있어 양자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지나지 않고, 다음 스크루 직경 및 원통형 걸름망의 형상의 차이점에 있어 등록고안에서의 스크루 형태로 된 압착이송부(5)(5′)나 (가)호 고안의 스크루나선부(18)는 다같이 세절된 소재를 압착 이송시키는 기술수단으로서 스크루직경을 다소 크게 하거나 적게 하는 것은 단순한 설계적 사항에 지나지 않을 뿐, 그 작용효과상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할 것이고, 원통형 걸름망 역시 압착롤의 상단부분을 걸름망으로 덮어 씌워 이들의 상호 접동작용에 의하여 착즙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는 기술수단이라는 점에서 볼 때 원통형 걸름망에 있어 일부 형상 모양상의 차이 역시 단순한 설계변경에 지나지 않으므로, 결국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과 동일성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등록고안의 각 구성요소들은 개별적으로 볼 때 거의 전부가 공지된 구성이라 할 것이나, 비록 공지된 구성들이라도 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보다 증진된 기술적 효과를 갖는다면 이는 실용신안법상의 등록요건을 구비하게 되는 것이고, 등록고안 역시 이러한 공지기술의 유기적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원의 판단

(1)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

기록에 의하면 먼저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 제1항과 관련하여 등록고안 출원 전에 발표된 일본국 소 61-47926호 공개실용신안공보(갑 제4호증)에 표시된 조리기의 설명에 의하면 세절용 헤리컬기어와 일체를 이룬 막대형 스크루 및 이를 둘러싼 보호통과 걸름망, 압착부의 선단에 배출용 틈새를 둔 배출부의 구성이라는 결합기술을 보여 주고 있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 제1항의 기술내용은 이미 공지된 기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등록청구범위 제4항의 기술내용과 관련하여 세절이송부에 헤리컬기어를 사용하는 기술은 우리 나라 공개실용신안 제86-5714호(갑 제2호증) 및 제88-302호(갑 제3호증)등에 의하여 이미 공지된 기술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압착이송부에 막대형 스크루를 사용하는 기술도 우리 나라 실용신안 제83-2655호(갑 제5호증) 및 제84-3714호(갑 제6호증)등에 의하여 공지된 기술이라 할 것이어서, 등록고안의 특징으로 남는 것은 압착부의 보호통이 쌍기둥 원통형이라는 점 및 선단부에 녹즙과 찌꺼기가 분리 배출되도록 하는 호퍼가 있고, 배출구는 압착롤의 회전축을 보호통 선단에 끼어 놓은 구멍 사이에 약간의 간격을 설치하여 이 구멍으로 찌꺼기를 빠져 나오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뿐이라 할 것인데, 공지의 기술과 공지의 기술이 아닌 부분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사상에 대하여만 부여되고, 신규성 있는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는 것 이므로(당원 1983. 7. 26. 선고 81후56 판결, 1991. 9. 24. 선고 90후2409 판결, 1995. 5. 12. 선고 93후1926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등록고안의 전부에 대하여 권리범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등록고안의 공지기술이 아닌 부분이 공지기술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어떠한 새로운 작용효과를 가져오는 것인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내용이 개별적으로는 거의 전부가 공지의 기술로 되어 있다고 인정하고서도 이들의 결합으로 어떠한 새로운 작용효과를 가져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막바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전부에 대하여 권리범위를 인정하여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실용신안등록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가)호 고안이 동일한 고안인지의 여부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4. 1. 11. 선고 93후82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가)호 고안을 대비하여 볼 때 두 고안이 모두 한 쌍의 헤리컬기어를 이용하여 재료를 잘게 부수어 압착부로 보내게 하고, 압착부는 한 쌍의 막대형 스크루를 이용하여 재료를 압착하며 압착부를 전부 금속제의 보호통으로 둘러싸고, 그 통에 걸름망을 설치하여 추출된 즙액을 걸러내며 그 압착부의 선단 보호통 부분에 작은 틈새 또는 구멍을 만들어 압착력을 유지하면서도 찌꺼기가 배출되도록 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는 같고, 이러한 기술구성은 모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지의 기술에 속하는 것이고, 두 고안의 차이점으로서는 압착부와 보호통의 구성 및 배출부의 구성(호퍼의 유무)이라 할 것인데, 먼저 압착부와 보호통의 구성에 있어서 등록고안의 경우는 세절이송부의 일부와 압착이송부 및 반출부의 대략 전반부까지를 둘러싼 원통형 걸름망이 [그림 1]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형상의 쌍기둥 원통형으로서 세절이송부는 하나의 타원형의 원통으로 되어 있고, 압착이송부는 2개의 원통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가)호 고안의 경우는 걸름망이 스크루로울러의 세절이송부와 압착이송부를 감싸도록 되어 있어 압착되는 재료로부터 찌꺼기와 즙액을 분리여과토록 하고, 사출 성형되는 수지재 프레임에 스크린 필터가 하나의 중공부로 관통되게 고정설치되는 구조로서 그 단면이 [그림 2]인 단일원통 형상을 하고 있는 데 반하여 등록고안은 압착이송부인 막대형 스크루의 직경의 크기가 세절이송부인 헤리컬기어의 직경보다 현저하게 작아 그에 따른 압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쌍기둥 원통형의 구조를 취하게 된 것이고, (가)호 고안에선 압착이송부인 막대형 스크루의 직경이 세절이송부의 헤리컬기어의 그것과 거의 같아 단일 원통의 형상을 취하게 된 것이어서 그 기술적 구성이 다르고, 그에 의한 작용효과도 등록고안은 세절이송부의 전반하부에는 걸름망이 감싸여 있지 않아 세절이송부의 전반부에서 분쇄된 녹즙전의 분쇄물이 걸름망과 로울러케이스 사이로 떨어져 즙 배출 호퍼를 따라 녹즙에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을 것이나, (가)호 고안의 경우는 세절이송부가 걸름망에 의하여 감싸여 있어 분쇄물이 녹즙에 흘러 들어갈 우려가 없고, 또한 세절이송부의 후반부와 압착이송부에서도 걸름망 사이에 일정한 좁은 간격이 형성되어 완전한 압착효과가 있다고 보이므로, 두 고안은 이 부분의 기술적 구성이나 작용효과가 같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다음에 배출부의 구성에 있어서 등록고안에서는 반출부의 끝부분에서 짜진 즙과 찌꺼기를 분리 배출하기 위하여 각각 즙 배출 호퍼(7) 및 찌꺼기 배출 호퍼(8)을 가지고 있으나, (가)호 고안에서는 이러한 호퍼를 가지고 있지 않고 보호통 선단의 아래쪽벽으로는 녹즙을 보호통 선단의 뒤쪽으로 찌꺼기를 분리 배출해 내고 있는바, (가)호 고안의 경우 보호통 앞쪽의 벽인 걸름망 지지판(12)이 이러한 분리를 해 주고 있으므로, 따로이 즙액과 찌꺼기를 따로 따로 흘러내리게 하는 구조가 필요 없고 등록고안에서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즙과 찌꺼기의 분리배출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그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상이하다고 할 것이고 이상의 기술구성상의 차이는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 사건 등록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변형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위 두 부분에 있어서는 두 고안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과 동일한 고안이어서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실용신안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와 등록고안과 (가)호 고안의 동일 여부에 대한 판단을 모두 그르친 위법을 저지른 이상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승계참가인은 자신이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고안에 관한 실용신안권을 양도받은 권리승계인이라 하여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승계참가신청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참가신청은 법률심인 당심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며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승계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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