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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11. 선고 93후824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4.3.1.(963),720]
판시사항

가. 고안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

나. 스프링을 탄성매체로 사용하여 텐트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 고안이 탄성매체로 고무밴드를 사용하는 등록고안과 기술적 사상이 동일하여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나 이용목적 등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까지 대비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나. 스프링을 탄성매체로 사용하여 텐트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 고안이 탄성매체로 고무밴드를 사용하는 등록고안과 기술적 사상이 동일하여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배진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용호 외 1인

주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결의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1986.5.17. 출원하여 1990.8.30. 등록을 받은 신안(이 뒤에는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고 약칭한다)의 기술의 요지는 자동절첩식 돔(dome)형의 텐트에 있어서 방사형으로 연결된 텐트골조의 관절부를 연결하는 힌지식 원터치연결구 아래부분에 고정용 걸고리를 만들고 이 걸고리와 양쪽 슬리브 사이의 텐트천 중간부분에 신축성 고무밴드를 부착함으로써 텐트를 펴고 접을 때 고무밴드의 탄성에 의하여 텐트천이 당겨 올려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텐트를 접거나 다시 설치하는데 편리하다는 것이고, 이와 대비되는 심판청구인의 (가)호고안은 같은 돔형의 텐트에 있어서 텐트골조에 탄성을 갖는 스프링을 끼워 넣고 그 스프링의 한쪽 끝은 절첩구의 아래에 설치된 걸고리에 끼워 고정하는 한편 다른 한쪽 끝은 슬리브에 연결함으로써 텐트를 접을 때 스프링의 탄성에 의하여 텐트천이 당겨 올려지게 한 것이어서, 비록 양자는 고안의 목적이나 기능면에서는 유사한 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호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달리 고무밴드가 아닌 탄성스프링을 사용하고 있어 그 기술적 수단(구성)을 달리하고 있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탄성매체로서 재질상 쉽게 노후화될 수 있는 고무밴드를 채택하고 있어 재질의 측면에서 취약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에 있어서도 고무밴드를 연결구와 텐트천 사이에 매달아 연결하고 있는 단순·초보적인 구조임에 비하여, (가)호고안은 탄성매체로서 보다 내구성이 있는 탄성스프링을 채택하고, 그 구성에 있어서도 스프링이 한쪽 골조에만 감긴 상태에서 절첩구와 텐트천의 슬리브 사이를 직접 연결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절제되고 기능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양자의 탄성매체는 단순 대체할 수 있는 동등의 수단이라 볼 수 없어 동일한 고안이라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등록청구범위에서 탄성매체를 신축성 고무밴드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는 탄성매체를 달리하고 있는 (가)호고안에까지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적 범위.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적 사상의 내용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의 요지는 탄성매체를 이용하여 텐트를 접었을 때 텐트천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는 것이지, 그 탄성매체의 재질로 고무밴드를 사용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탄성매체로 신축성 고무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범위가 탄성매체로 고무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이 그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서 탄성매체를 신축성 고무밴드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는 탄성매체를 달리하고 있는 (가)호고안에까지는 미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의 요지를 잘못 이해하여 그 권리범위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가)호고안이 동일한 고안인지의 여부.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품의 형상·구조·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나 이용목적 등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까지 대비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89.6.27. 선고 88후585 판결 ; 1991.9.24. 선고 90후2409 판결 ; 1991.10.22. 선고 91후6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가)호고안을 대비할 때, 두 고안이 모두 탄성매체를 이용하여 텐트를 접었을 때 텐트천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텐트를 용이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이용목적이나 사용가치의 면에서는 동일한 것임이 분명하고, 다만 두 고안에 차이가 있는 점은 탄성매체의 재질과 그 부착방식 및 그 부착위치뿐인데,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탄성매체인 고무밴드가 (가)호고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탄성매체인 스프링보다 내구성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그 탄성매체의 작용은 가벼운 텐트천이 쉽사리 흘러내려 가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그치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기능의 발휘를 위하여 탄성매체로서 고무밴드보다 스프링을 텐트천이나 그 슬리브에 연결시켜 사용하는 것이 더 우수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탄성매체로서 스프링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를 텐트천이나 그 슬리브에 고정시키기 위한 봉제작업이 용이하지 못하게 되는 단점까지 있으므로, (가)호고안이 탄성매체로 스프링을 선택한 것이 이 사건 등록고안보다 진보된 기술적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탄성매체의 부착방식과 그 부착위치에 있어서도 비록 외관상으로는 (가)호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 보다 절제된 형태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등록고안의 경우에는 탄성매체로 연결된 위치가 절첩구와 양쪽 슬리브의 중간부분이어서 텐트를 접었을 때 흘러내리는 텐트천의 양쪽을 균형 있게 잡아당겨 줌으로써 텐트천이 고르게 잡혀 있게 되어 접거나 다시 펴는 데 편리함에 비하여, (가)호고안의 경우에는 탄성매체로 연결된 위치가 절첩구와 한쪽 슬리브의 끝부분이어서 텐트를 접었을 때 흘러내리는 텐트천을 한쪽 방향으로만 잡아당김으로써 텐트천이 고르게 접히지 않고 부분적으로 뭉쳐지는 결점이 있으므로, (가)호고안이 채택하고 있는 탄성매체의 부착부위가 이 사건 등록고안이 채택하고 있는 부착부위보다 기능적인 구성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가)호고안과 이 사건 등록고안 사이에 비록 탄성매체의 재질과 그 부착방식 및 그 부착위치에 있어서 위와 같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 사건 등록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변형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결국 (가)호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그 기술적 사상이 동일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가)호고안이 탄성매체의 선택이나 그 부착방식 및 그 부착부위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보다 진보된 기술적 사상을 내포하고 있어 그 작용효과를 크게 향상시킨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가)호고안이 동일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가 (가)호고안에까지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가)호고안이 동일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적 범위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가)호고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모두 그르친 위법을 저지른 이상,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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