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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28. 선고 89후1851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0.11.15.(884),2165]
판시사항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 공지공용 기술의 제외 여부

판결요지

어느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면 권리범위에서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이 사건 고안은 체인콘베이어 프레임에 관한 것임)

심판청구인, 상고인

동진기계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영필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노재용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본건 등록고안과 갑제5호증(일본공개실용신안공보)의 고안을 대비함에 있어서 전자가 하나의 프레임 위에 한 개의 체인 콘베이어를 설치하여 이송물을 이송하도록 구성되어 있음에 비해, 후 자는 지지대의 좌우에 레일수재를 하나씩 설치하고 그 중앙부에 체인레일을 형성하여 두 개의 체인 콘베이어를 일조로 하여 이송물을 이송하도록 구성된 점에서 양자는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를 달리한다고 판시하면서도, (가)호에 대하여는 본건 고안의 기술적 구성을 그대로 실시한 것으로서 본건 등록고안과 (가)호 고안의 형태상의 차이는 단순한 설계변경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가)호 고안도 위 갑제5호증의 고안과 마찬가지로 지지대의 좌우에 한개씩 형성된 체인 콘베이어를 일조로 하여 이송물을 이송하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일관된 견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갑제5호증의 고안과 동일한 형태의 (가)호 고안에 대하여도 그 기술적구성을 따질 것 없이 본건 등록고안과 다르다고 하든지, 아니면 갑제5호증의 고안과 본건 등록고안의 개별적 기술구성을 비교하여 그 동일성 여부를 따져보든지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갑제5호증의 고안과 (가)호 고안에 대하여 위와같이 각기 다른 판시를 하였음은 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2. 무릇 어느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할것이고,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면 권리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본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들 가운데 공구걸이요조, 고정볼트끼움요조, 결합돌조, 고정돌기, 체인 콘베이어레일, 걸림턱 등은 이미 공지공용의 기술이라 하여 그 나머지가 본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개별구성이 선행고안에 의하여 공지공용으로 되었는지를 따져 보고, 공지공용 부분이 있으면이를 제외하고 본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확정하고 나서 (가)호가 이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본건 등록고안의 공지공용부분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선행고안과 본건 등록고안을 비교함에 있어서 개별적 구성을 살피지 아니하고 전체적 구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본건 등록고안이 공지공용이 아니라고 하고 나서, 더 나아가 본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처사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권리범위확인청구사건에서 공지공용 및 권리범위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결론에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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