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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후39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집49(2)특,411;공2001.10.15.(140),2197]
판시사항

[1] 등록고안과 (가)호 고안의 균등관계 여부의 판단 기준

[2] 선 등록고안과 후 고안 사이의 이용관계의 성립요건 및 등록고안의 균등고안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용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균등고안을 그대로 포함하여 이용하고 있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등록고안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가)호 고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다만 (가)호 고안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고안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등록고안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등록고안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가)호 고안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등록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호 고안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등록고안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가)호 고안은 여전히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선 등록고안과 후 고안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후 고안은 선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고, 이러한 이용관계는 후 고안이 선 등록고안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후 고안이 선 등록고안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 고안 내에 선 등록고안이 고안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는 선 등록고안과 동일한 고안뿐만 아니라 균등한 고안을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균등고안을 그대로 포함하여 이용하고 있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종윤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용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등록고안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가)호 고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다만 (가)호 고안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고안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등록고안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당업자'라 한다)가 극히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등록고안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가)호 고안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등록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호 고안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등록고안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가)호 고안은 여전히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8후836 판결 참조).

또한, 선 등록고안과 후 고안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후 고안은 선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고, 이러한 이용관계는 후 고안이 선 등록고안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후 고안이 선 등록고안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 고안 내에 선 등록고안이 고안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2후1660 판결 참조), 이는 선 등록고안과 동일한 고안뿐만 아니라 균등한 고안을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가)호 고안은 실린더 후방에 화약이 장착되어 있는 뇌관을 설치하고 뇌관을 타격하면 화약이 폭발하여 피스톤을 실린더 전방으로 이동시켜 실린더에 충전된 최루액을 전방으로 분사시키는 총알인 점, 화약의 과도한 폭발력에 의해 총알이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실린더 후방의 측벽에 폭발가스유출구를 형성한 점, 화약의 폭발력이 바로 피스톤에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뇌관부와 피스톤 사이에 폭발가스유입공이 형성된 격벽을 설치한 점, 실린더 전방의 최루액이 분사되는 곳에 마개를 설치한 점 등에서 서로 구성이 동일하고, 다만, ①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는 실린더의 후방이 곧 뇌관집(10)이 되고 뇌관(17)은 뇌관집(10)에 설치되는 데 반하여, (가)호 고안에서는 실린더 후방에 실린더와 별도로 되는 뇌관체(400)를 설치하고 뇌관체(400) 안에 뇌관(420)을 설치하는 점, ② 이 사건 등록고안은 실린더 선단에 캡(14)을 나선 결합하고 캡(14) 중앙의 분사공(15)을 마개(16)로 막는 구성으로 되어 있으나, (가)호 고안은 실린더 선단에 바로 분사공(202)을 형성하여 마개(210)를 막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등록고안의 피스톤(13)은 최루액을 밀어내는 기능만 하는 것인 데 반하여, (가)호 고안의 피스톤(300)은 최루액을 밀어내는 기능 외에 피스톤(300) 내부에 압축가스(b)를 장입하고, 볼(304), 스프링(302), 오링(306), 고무링(308), 노즐(330)을 설치하여 피스톤(300)이 실린더(200)의 선단에 다다르면 노즐(330)이 일정한 거리만큼 뒤로 후퇴하여 압축가스(b)가 분출되게 함으로써 잔류 액상분출액(a)을 분사하도록 하는 구성이 추가되어 있는 점에서 구성에 차이가 있다.

이들 차이점에 대하여 보건대, (가)호 고안에서 실린더와 별도로 되는 뇌관체(400)를 실린더 후방에 설치한 구성은,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실린더 후방을 바로 뇌관집(10)으로 하는 것에 비하여 형상의 차이만 있을 뿐, 뇌관체가 실린더와 별도로 형성되더라도 뇌관이 타격을 받아 화약을 폭발시키어 그 폭발력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목적 및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또한 뇌관집 또는 뇌관체와 같은 구성을 실린더와 별도로 형성할 것인가 일체로 형성할 것인가는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한 것이므로,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는 서로 균등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과는 달리 실린더 선단을 별도의 캡(14)으로 결합하지 아니하고 일체로 형성한 구성은, 캡이 없이 실린더 선단에 바로 분사공(202)이 형성되더라도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같이 총알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마개가 실린더 선단에 있는 분사공을 막고 있다가 총알을 사용함으로써 마개(16)가 전방으로 튀어나가게 되어 실린더에 충전된 최루액을 전방으로 분사시킨다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목적 및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또한 실린더 선단을 중앙에 분사공(15)이 있는 캡으로 나선 결합할 것인가, 실린더 선단을 둥글게 성형하고 그 중앙에 분사공(202)을 형성할 것인가는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한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 또한 서로 균등관계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원고는 위와 같이 차이나는 구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은 (가)호 고안과는 달리 총알을 재사용할 수 있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실린더 후방이 뇌관집(10)으로 되어 있고 그 뇌관집에 뇌관(420)이 설치되므로, 총알 사용 후 뇌관만 바꾸면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없고, (가)호 고안에서도 뇌관체(400)가 실린더 후방에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어 총알 사용 후 뇌관체를 교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설명서에 아무런 기재가 없어, 이러한 차이를 작용효과상의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가)호 고안에서 잔류 최루액을 2차적으로 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피스톤의 구성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피스톤에 비하여 새로운 기술적 구성요소를 부가한 것으로서,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균등고안을 그대로 포함하여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가)호 고안이 특허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가)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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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0.12.22.선고 2000허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