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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후197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공2002.2.15.(148),409]
판시사항

[1] 실시가 불가능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등록고안이 실시가 불가능한 고안에 해당하여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등록고안이 인용고안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한 원심판결은 그 이유는 부적절하지만,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에서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실시가 불가능한 등록고안은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할 여지가 없다.

[2] 등록고안이 실시가 불가능한 고안에 해당하여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등록고안이 인용고안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한 원심판결은 그 이유는 부적절하지만,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에서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시스템베이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관호)

피고,상고인

탑헤드컴퓨터통신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성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고안의 목적ㆍ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에는 이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명세서의 등록청구범위에 데이터수신표시부(LED6)에 관하여 '어드레스 디코더(1)와 신호제어부(6)를 잇는 입·출력선상에 연결되어서 데이터를 수신중임을 표시하는 데이터수신표시부(LED6)'라고 기재되어 있고,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도 '제2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데이터수신표시부(LED6)는 어드레스 디코더(1)와 신호제어부(6)를 잇는 출력선에 연결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도면 제2도에도 그와 같이 표시되어 있는바, 어드레스 디코더(1)는 컴퓨터 본체(110)에 접속되는 구성요소로서 번지 지정부에 해당하는 슬롯(Slot)에 연결되어 번지를 지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어드레스 디코더(1)는 컴퓨터가 모뎀의 번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번지 지정자일 뿐이고, 어드레스 디코더(1)에서 모뎀의 데이터 입·출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데이터수신표시부가 데이터를 수신하고 있는 중임을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려면 어드레스 디코더(1)와 신호제어부(6)를 잇는 입·출력선상에 연결되어서는 아니되고, 모뎀에 관련된 각종 기능을 제어하는 신호제어부(6)와 신호변·복조부(7)를 잇는 입·출력선상에 연결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 사건 등록고안의 데이터수신표시부(LED6)는 전혀 작동을 할 수가 없음을 알 수 있는바, 명세서상의 이와 같은 기재를 이 사건 등록고안의 내용과는 관계 없는 단순한 오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실시가 불가능한 고안에 해당하여 구 실용신안법 제8조 제3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할 여지가 없다 (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후36 판결 , 대법원 1985. 4. 9. 선고 80후39 판결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5후109 판결 등 참조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이 인용고안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실시가 불가능한 고안과 실시가 가능한 고안을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등록고안이 실시가 가능하다는 것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유 설시가 부적절하지만,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서는 정당하므로, 그러한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이 실시가능한 것임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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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1999.6.10.선고 98허7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