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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8. 28. 선고 89후2120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0.10.15.(882),2028]
판시사항

권리범위 확인의 대상인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의 기술적구성이 나타나 있는 간행물의 증거가치를 부인한 잘못으로 그 권리범위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사례

판결요지

피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가 일본국 가스검지기 제조회사가 발행한 사용설명서로서 공개된 간행물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회로를 나타내는 도면 등에 의하여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술적 구성이 충분히 나타나 있다면, 공지공용사유는 그것이 신규의 고안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권리범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등록고안이 위 증거상의 고안과 동일한 것으로서 무효인지를 가려내고, 만일 이 사건 등록고안이 위 증거상의 고안 중 공지공용부분을 제외하고도 별개의 권리범위를 가질 수 있는 신규의 고안이라면 그 권리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피심판청구인의 고안과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성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게코전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준구 외 1인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과 제3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고안이 공지공용의 기술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을제11호증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될 구성요지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증거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을제11호증을 기록과 함께 보면 이는 일본국 흡입식 가스검지기 제조업체인 신코스모스전기주식회사가 1980.11. 발행한 피이(PE)-2씨씨(CC)형 가스검지기에 대한 사용설명서로서 공개된 간행물이라 하겠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회로를 나타내는 도면(제1도)과 분해사시도(제4도, 제10도)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술적 구성이 충분히 나타나 있다고 보여지며 공지공용사유는 그것이 신규의 고안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면 권리범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등록고안이 을제11호증의 고안과 동일한 것으로서 무효인지를 가려내고, 만일 이 사건 등록고안이 을제11호증의 고안 중 공지공용부분을 제외하고도 별개의 권리범위를 가질 수 있는 신규의 고안이라면 그 권리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가)호와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을제11호증을 가볍게 배척한 것은 증거의 취사를 잘못하여 권리범위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서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채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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