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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 06. 25. 선고 2014구합105010 판결
물납신청재산에 묘지가 있음을 이유로 거부처분한 것은 적법함[국승]
제목

물납신청재산에 묘지가 있음을 이유로 거부처분한 것은 적법함

요지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관련법령
사건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5010

원고

성OO외 3명

피고

서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6. 11.

판결선고

2015. 06. 2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김AA의 상속인들로서 김AA이 20OO. O. O. 사망하자 20OO. O. OO. 상속재산가액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납부세액 OOO원에 대하여 충남 OO군 OO읍 OO리 산OO 임야 OO㎡(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납부하는 물납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물납신청'이라 한다).

나. 이에 피고는 20OO. OO. OO.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한 후 20OO. OO. OO.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토지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국유재산법 제11조에 해당한다며 물납대상재산 변경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이 해당 기한 내 물납대상재산을 변경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OO. OO. OO. 이 사건 물납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1) 원고들은 청구취지에서 피고가 '20OO. OO. OO.'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일자는 20OO. OO. OO.이어서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선해하여 본다.

○ 현지 답사 결과 무연묘의 일부에 장묘회사에서 숫자가 적혀있는 표지판을 꽂아 놓았고, 봉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무연묘가 최소 15기 이상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사유'라고 한다).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물납신청세액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액 비율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사유'라고 한다).

○ 이 사건 토지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 속하여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여 있으나 접한 도로면에서는 출입이 불가능하며, 이 사건 토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로 반대편인 충남 OO군 OO읍 OO리 OO 소재 개인이 소유한 주택마당을 통하여만 진입할 수 있어 사실상 맹지에 가깝다(이하 '이 사건 제3 처분사유'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제1 처분사유와 관련해,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무연묘가 상당수 있다고 보았으나 파묘 결과 실제는 1기의 무연묘만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마저도 다른 장소로 이장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서 정하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제2 처분사유와 관련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사유는 물납불허 요건이 아니고, 단지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액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현금으로 납부하면 되는 것이어서 피고가 이를 이유로 물납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토지를 분필하였는바 분필된 이 사건 토지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

3) 이 사건 제3 처분사유와 관련해,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관계법령이 열거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2)

1) 이 사건 제1 처분사유 관련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과 관련해, 이 사건 제1 내지 3 처분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정당한 처분사유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피고가 이를 근거로 원고들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먼저 당사자 사이에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사건 제1 처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관련법리

물납이란 금전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금전납부에 갈음하여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오늘날 화폐경제가 발달한 상황에서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의하면, 물납대상재산의 변경명령을 발령받고도 2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당해 물납의 신청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물납신청의 효력이 관계법령에 의해 당연히 상실되었다'는 취지로 통보하지 않고 대신 '이 사건 물납신청을 기각결정한다'라는 취지로 통보하였으며, 효력 상실의 근거규정인 위 조항도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비로소 이 사건 물납신청이 거부된 것으로 오인하여 물납대상재산 변경명령이 아닌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바, 이와 같이 잘못 통지된 이 사건 처분으로 마치 이 사건 물납신청이 거부된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되었고, 원고들로서는 그와 같이 부적절하게 형성된 외관을 제거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행정청의 잘못된 내용의 통지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들에게 전가할 수는 없으므로(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을 실질적으로 이 사건 물납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피고가 '기각결정한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피고 스스로 물납대상재산 변경명령을 취소하고 원래의 물납신청에 대해 이를 거부처분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본안 판단을 하기로 한다.

세금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하여야 하나, 세액이 다액이고 부동산 등 처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재산에 관한 상속세나 증여세에 있어서 현금납부의 원칙을 예외 없이 고수하게 되면 납세자로서는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므로 이러한 납세자의 어려움을 덜어 줌과 동시에 세 수입의 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물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6헌바49 결정 참조). 다만, 이러한 물납제도는 조세의 현금납부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된 것이므로 조세를 금전으로 납부하는 사람과 물납하려는 사람 사이의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조세징수의 충실성을 고려하여 물납의 허용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두19942 판결 참조).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누412 판결 등 참조),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하여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고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직전에 피고의 직원은 원고들 측 세무사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현지 답사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에 묘지가 15기 이상 있고 장묘회사가 그 중 일부에 숫자가 적힌 표지판을 꽂아 놓은 것이 확인되었던 점, ② 비록 당심의 변론종결 시점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에는 1기의 무연묘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가묘였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들이 2차례의 공고 및 1차례의 정정공고를 하고 관할청으로부터 개장허가를 받아 파묘하는 등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 사실인 점, ③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물납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경우 피고로서는 그 토지 위에 존재하는 묘지들(가묘들 포함)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묘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그에 따라 유연묘로 밝혀질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주장 등 법률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으며, 무연묘로 확인되더라도 이를 다른 장소로 이장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 및 문제가 남게 될 것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바, 이와 같은 사정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관계에 포함되는 점, ④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일단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위와 같은 묘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장 등을 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고, 더구나 원고들로서는 당시 이 사건 토지 외에도 다른 수 개의 상속부동산들이 있었음에도 굳이 가묘를 포함해 수 기의 묘지들이 있어 그 처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 사건 토지를 물납재산으로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고, 그로 인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물납신청에 대해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와 같이 이 사건 제1 처분사유가 타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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