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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누412 판결
[도시계획시설변경등처분취소][공1982.2.1.(673),144]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적법여부 판단의 기준시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 서울특별시가 기존 수원지를 확장할 목적으로 본건 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수도) 변경결정과 지적승인처분을 하였고, 그 각 행정처분이 적법하였다면, 그 후의 사정변경으로 본건 대지를 수도용지로서는 수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위 각 행정처분을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라 하여 취소를 명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손재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 피고가 기존 영등포 수원지를 확장할 목적으로 1978.6.23 본건 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수도) 변경결정과 같은 법 제13조 에 의한 지적승인처분을 한 후 소론과 같이 이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1979.2.26 그 부근 김포가도변에 가로경관사업으로 양화폭포를 준공하였음을 계기로 본건 대지도 그 대상의 일부로 하는 이른바 양화폭포 녹지조성계획을 세움으로써 사실상 위의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본건 각 행정처분 당시와는 사정이 달라지고 따라서 장차 수도용지로서는 본건 대지를 수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본건 각 행정처분을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 하여 취소를 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각 행정처분 당시 기존의 영등포 수원지 시설만으로는 그 급수구역인 영등포구 및 강서구 일대의 팽창일로에 있는 용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수원지의 추가건설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바, 본건 대지 부근에 오염된 안양천이 있기는 하나 수원지로서는 사용할 수 있는 곳이었고, 또 기존 영등포 수원지와 인접하여 시설의 유지와 관리가 용이하며 수요지역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공사비가 가장 저렴하게 소요될 뿐 아니라, 상수도시설의 보호라는 보안적 측면에서도 최적지이었기 때문에, 피고는 이를 영등포 수원지의 확장을 위한 수도용지로 쓰기 위하여 본건 각 행정처분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본건 대지가 비록 원고가 소외 임원규와 함께 수년간에 걸쳐 막대한 비용을 들여 매립한 토지로서 피고가 본건 각 행정처분을 행한 것이 본건 대지에 대하여 피고가 매립준공인가를 하고 나서 얼마되지 아니한 때이고, 또 피고가 본건 각 행정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이에 대신할 다른 토지도 주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지적하는 갑 제4 호증 준공인가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장차 본건 대지의 이용에 관하여 피고가 아무런 제약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본건 각 행정처분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경우 본건 대지를 적정한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적정한 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과 피고가 본건 각 행정처분을 통하여 실현하려 한 공익목적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본건 각 행정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공익상의 필요와 이유없는 공권력의 자의행사 내지 남용, 신의, 성실의 원칙과 조리에 어긋나는 위법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영일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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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7.16.선고 78구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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