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5010(2015.06.25)
제목
이 사건 토지는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지 않음
요지
상속세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관리 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만 물납신청 거부처분을 할 수 있음
관련법령
사건
대전고등법원2015누12081
원고, 피항소인
OOO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5010
변론종결
2015.11.05.
판결선고
2015.12.1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AAA의 상속인들로서 AAA이 2013. 1. 9. 사망하자 2013. 7. 31.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 000원, 납부세액 000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납부세액 000원에 대하여 충남 OO군 OO읍 OO리 산OO 임야 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납부하는 물납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물납신청'이라 한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10.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한 후 2013. 10. 28.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토지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 및 국유재산법 제11조에 해당한다며 물납대상재산 변경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이 해당 기한 내 물납대상재산을 변경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3. 12. 10. 이 사건 물납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제1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무연묘가 상당수 있다고 보았으나 파묘 결과 실제로는 1기의 무연묘만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마저도 원고들이 다른 장소로 이장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규정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제2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상속세납부세액의 범위 내에서 물납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납신청은 위 법령의 요건을 갖추었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사유는 물납불허 요건이 아니고, 단지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액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현금으로 납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물납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
3) 이 사건 제3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가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 해당된다는 사유 등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등에 열거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 전의 충남 OO군 OO읍 OO리 산OO 임야 OOO㎡를 물납대상재산으로 하였다가, 위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13. 6.경 묘지가 포함된 부분 OO㎡를 분필하여 나머지 면적 OO㎡(= OO㎡ - OO㎡) 부분인 이 사건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물납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3. 10. 22. 원고들의 세무사 OOO, OOO 및 원고 BBB와 함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무연묘로 의심되는 부분이 15군데 이상 발견되었고, 그 중 일부에는 장묘회사가 숫자(7, 10, 11 등)를 적어 꽂아놓은 표지판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BBB는 답사현장에서 "장묘회사에 의뢰하여 무연묘 위치에 표지판을 꽂아 놓도록 하였고, 나중에 그 표지판 수만큼 금액을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장묘회사에서 터무니없이 많은 수의 표지판을 꽂아 놓아 부당하게 돈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 의뢰를 취소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표지판을 설치한 장묘업체의 운영자인 정화진도 2015. 4. 23.자 의견진술서(갑 제13호증)를 통해 "무연묘로 추정되는 곳이 몇 개 있었으나, 무연묘 숫자가 많아야 수입이 많을 것이므로 무연묘와 비슷한 분묘를 많이 표시하였는데, 그 숫자가 대략 16개 정도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원고들은 2013. 10.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묘지가 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이장할 테니 물납검토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다음, 2013. 10. 25.경부터 2014. 2. 4.경까지 3회에 걸쳐 분묘개장공고를 마치고, 2014. 2.경 OO군청의 개장허가를 받아 묘지로 의심되는 5기에 관한 개장・파묘를 하였으나 묘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그런데 피고는 2013. 10. 28. 원고들에게 물납대상재산 변경명령을 하였다가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3. 12. 10. 이 사건 물납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9. 3. "이 사건 토지에는 당초 묘지로 의심되는 부분이 16기 있었으나 원고들의 제출증빙(분묘개장공고와 파묘확인) 등으로 보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사유가 제거된 것으로 보이므로, 묘지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추가 조사한 후 물납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묘지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물납신청허가 여부를 결정하라는 조세심판결정을 하였다.
5) 이에 피고는 2014. 9.경 위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현지답사를 다시 실시한 다음, "OOO 입구 전봇대에서 약 44m 지점 부근에 묘지 4기(1구-1구-쌍분)가 북서방향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6) 그러자 원고들은 장묘업체를 통해 피고가 지적한 묘지 4기 부분과 관련하여 개장・파묘할 대상을 5기로 확정하고 2014. 12. 12. OO군청의 개장허가를 받아 파묘를 하였는데, 그 중 1기에서는 완전히 탈골된 상태의 시신이 발견되어 원고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장하였고, 나머지 4기는 분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7) 한편, ① 원고들의 신고와 피고의 조사를 통해 확인된 원고들의 전체 상속재산가액은 OOO원이고, 피고의 총결정세액은 OOO원(가산세 포함)이다.
② 전체 상속재산가액 중 재산종류가 '토지' 또는 '건물'로 신고・확인된 재산가액은
OOO원이고, 재산종류가 '대여금'으로 신고・확인된 재산가액은 OOO원인데, 위 OOO원의 실질은 망 AAA의 사망 당시(2013. 1. 9.) 상속재산인 OO시 OO동 OOO토지 지상에 신축 중이던 건물(2013. 10. 11.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과 관련하여 이미 공사대금 등으로 지출된 금원이다{원고들의 신고서 중 위 '대여금' 부분에도 '충남 OO시 OO동 OOO 건설 중인 자산(OO공사계약금)' 등으로 상세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8) 이 사건 토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 해당된다. 원고들은 2013. 6.경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정된 이 사건 토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으로 정하여 이 사건 물납신청을 하였는데, 위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교통상황에 관하여 "본건까지 제반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이용 편의는 보통시됨", "대상토지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 및 접근성은 보통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9, 25, 29, 3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OOO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충청남도 OO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물납이란 금전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금전납부에 갈음하여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오늘날 화폐경제가 발달한 상황에서 세금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하여야 하나, 세액이 다액이고 부동산 등 처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재산에 관한 상속세나 증여세에 있어서 현금납부의 원칙을 예외 없이 고수하게 되면 납세자로서는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므로 이러한 납세자의 어려움을 덜어 줌과 동시에 세 수입의 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물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6헌바49 결정 참조). 다만, 이러한 물납제도는 조세의 현금납부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된 것이므로 조세를 금전으로 납부하는 사람과 물납하려는 사람 사이의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조세징수의 충실성을 고려하여 물납의 허용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두19942 판결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누412 판결 등 참조),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하여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고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 처분사유에 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73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가 있다.
앞서 본 물납제도의 취지, 위 관련 법령의 규정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세무서장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단지 물납대상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묘지의 존재로 인하여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무연묘가 최소 15기 이상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1기의 무연묘만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처분 당시 행정청인 피고가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이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OOO㎡에 이르는 규모가 큰 임야인 점,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단지 1기의 무연묘지만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 위 묘지 1기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다시 현지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원고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장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무연묘지 1기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관리・처분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가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는 재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처분사유는 적법한 처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제2 처분사유에 관하여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물납청구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납부세액이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서장은 위 규정에 따라 물납을 신청(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 AAA이 OO시 OO동 OOO 토지 지상에 신축 중이던 건물에 관하여 2013. 1. 9. 사망하기 전에 지출한 공사계약금 등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4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따라 부동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상속세납부세액은 OOO원{= 총결정세액OOO원?부동산가액OOO원(=OOO원+ OOO원) ? 전체 상속재산가액 OOO원,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원고들이 물납을 신청한 상속세납부세액은 OOO원이므로, 원고들이 '물납을 신청한 상속세납부세액'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상속세납부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처분사유도 적법한 처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제3 처분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가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 해당된다는 사유나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맹지에 가깝다는 사유는 위와 같이 열거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맹지에 가깝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3 처분사유도 적법한 처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