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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6. 21. 선고 2016누41806 판결
이 사건 약정은 최초의 협의 분할 약정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533(2016.3.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울청-5026(2015.5.19.)

제목

이 사건 약정은 최초의 협의 분할 약정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요지

서울가정법원에 영구보존된 상속포기 심판문이 발견된 이상, 이 사건 약정서는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사건

2016누41806

원고

오OO 외 2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6. 7.

판결선고

2017. 6. 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OO세무서장이 20OO. O. O.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2,OOO,OO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OOO,OOO,OOO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오OO의 피고 서울특별시 OO구청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OO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 오OO와 피고 서울특별시 OO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오OO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제1심 판결 별지1 '이 사건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11, 12행의 괄호 "( )"를 "{ }"으로, 12, 13행의 괄호안의 "이하 '이 사건 증여재산'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증여재산'이라 한다. 계산상 4,OOO,OOO,OOO원이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따른다(이하 같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2면 6행부터 3면 1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처분사유 변경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OO세무서장은 20OO. O. O.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일로부터 3년 2개월가량이 경과하여 항소심 변론종결이 임박한 시점에서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조항에 관하여 종전에 내세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3항"을 뒤늦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4조 제2항"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처분근거의 변경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함은 물론 납세의무자만 동일할 뿐 근거법령, 증여시기, 증여대상, 증여재산가액 등 과세요건을 달리하여 과세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을가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 OO세무서장이 항소심 변론종결에 임박해서야 뒤늦게 처분근거를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 OO세무서장의 처분근거에 관한 주장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거나 처분사유의 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의 성격 내지 실체를 둘러싸고 상속재산의 분할인지 증여계약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되어 왔는데, 피고 OO세무서장은 제1심에서 이 사건 약정이 상속재산의 재분할로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이 적용됨을 주장하다가(20OO. OO. OO.자 준비서면 4면), 원고 오OO가 원고 우OO, 김OO에게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증여한 것으로서 매매대금 지급일인 20OO. O. OO.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므로(20OO. O. OO.자 준비서면 3면), 피고 OO세무서장의 주장이 일의적으로 분명하지는 않았더라도 처분근거에 관하여 여러 각도로 주장한 바 있다.

② 피고 OO세무서장은 제1심 제3차 변론기일(20OO. O. OO.)에서 종전 주장도 20OO. OO. OO.자 상속재산 재분할일로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 아니고 20OO. O. OO.로 증여시기를 확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③ 피고 OO세무서장은 항소심 제1차 변론기일(20OO. OO. O.)에서 상속 관련 법리 검토 및 주장 정리가 문제되자 20OO. OO. OO.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약정이 증여 계약이라고 밝혔고, 제2차 변론기일(20OO. OO. O.)에서 최초 처분사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이었으나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주위적 처분사유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4조 제2항으로, 당초 처분사유를 예비적 처분사유로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여 그 전부터 처분 사유를 증여로 하여 왔음을 분명히 하였다.

④ 더욱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은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데,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가액은 원고 우OO, 김OO가 원고 오OO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이 사건 토지들의 1/10 지분 상당액의 매도대금과 그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액 등의 합계 4,OOO,OOO,OOO원 전액을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단순 증여로 취급하고 있을 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과 같이 당초 상속분 초과 재산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있지도 않다(재적등본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당시 호주가 아니어서 우OO도 호주 상속인이 아니고, 원고 우OO는 출가녀, 원고 김OO는 미혼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등의 상속분은 원고 오OO 6/15, 원고 우OO 1/15, 원고 김OO 4/15, 우OO 4/15인데,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와 같은 상속분을 반영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있지도 않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① 원고들과 우OO는 상속개시 당시에는 원고 우OO, 김OO와 우OO가 미국에 거주하여 상속업무 처리 등의 애로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우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오OO 앞으로 3/5 지분, 우OO 앞으로 2/5 지분으로 상속등기를 마쳐 두었다.

② 그 후 20OO. OO. OO.에 이르러 원고들과 우OO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이 사건 약정이 이루어졌다.

③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 중 원고 오OO는 4/10 지분을, 원고 우OO, 김OO는 각 1/10 지분을 각 상속받아 OOO에 양도한 것일 뿐, 원고 오OO가 등기부상의 6/10 지분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원고 우OO, 김OO도 원고 오OO로부터 그 양도대금 중 1/10 지분 상당의 3,OOO,OOO,OOO원과 그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액 1,OOO,OOO,OOO원 합계 4,OOO,OOO,OOO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④ 그럼에도 원고 오OO가 이 사건 토지들 중 6/10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자이고, 원고 우OO, 김OO가 원고 오OO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 중 1/10 지분 상당의 대금과 그 양도소득세액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약정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인지 증여계약인지 여부

① 을가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우OO, 김OO(개명 전 우OO)는 서울가정법원 OO느OOOO-OOOO호로 19OO. O. OO.자 망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인 망인에 대한 재산상속 포기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19OO. O. OO. 위 상속포기신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상속포기 심판에 따라 원고 우OO, 김OO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상속개시가 없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있게 되므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할 수 있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원고들은, 위 상속포기 신고가 원고 우OO, 김OO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고, 원고들이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으므로 상속포기 신고에 의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약정이 최초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4, 6, 8, 9, 15, 21호증, 갑 제7호증의 1,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상속포기심판을 받은 후에 이와 일부 모순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상속포기 신청이 원고 우OO, 김OO의 진의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이들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원고 우OO, 김OO가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할 수 있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약정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이 아닌 증여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증여재산가액

이 사건 처분은 원고 우OO, 김OO가 증여받은 각 재산의 가액을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양도대금 중 1/10 지분 상당의 3,OOO,OOO,OOO원과 그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액 1,OOO,OOO,OOO원의 합계액 4,OOO,OOO,OOO원으로 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증여재산가액은 원고 우OO, 김OO가 실제 지급받은 각 3,OOO,OOO,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약정이 증여계약인 이상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오OO 40%, 원고 우OO 10%, 원고 김OO 10%로 분배하기로 한 합의는 원고 오OO가 원고 우OO, 김OO에게 자신의 6/10 지분 중 1/10 지분씩을 증여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2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인데,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 우OO, 김OO 앞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원고 오OO로부터 바로 OOO에게 매도⋅이전된 후 원고 우OO, 김OO는 그 양도대금 중 각 1/10 지분 상당의 3,OOO,OOO,OOO원만을 실제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원고들이 증여받은 재산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지분 그 자체가 아니라 실제 지급받은 위 양도대금 상당액이다.

② 원고 오OO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원고 오OO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6/10 지분의 소유자로서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그 양도가액을 6/10 지분 상당액인 2O,OOO,OOO,OOO원으로 하여 원고 오OO의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였다.

③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상의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 오OO 4/10 지분, 원고 우OO, 김OO 각 1/10 지분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기는 하나,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이라는 전제에서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위 각 지분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약정이 증여계약인 이상 그 이전 등기를 받기 전에는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 오OO일뿐 원고 우OO, 김OO가 아니다. 이 사건 토지들 중 1/10지분씩의 양도소득세 등이 원고 우OO, 김OO 명의로 신고⋅납부되었다고 하여 그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액까지 증여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다) 증여세의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

①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② 원고 우OO, 김OO가 원고 오OO로부터 20OO. O. OO. 각 3,OOO,OOO,OOO원을 증여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3,OOO,OOO,OOO원이 증여재산가액 내지 과세표준이 된다.

③ 위 과세표준에 따라 정당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각 1,OOO,OOO,OOO원이 된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이 증여 계약이고, 이 사건 토지들이 원고 우OO, 김OO 앞으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원고 오OO로부터 바로 매수인인 OOO에게 매도⋅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대금 중 원고 오OO의 지분인 6/10에 상당한 2O,OOO,OOO,OOO원은 원고 오OO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양도소득이 원고 오OO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소결

원고 우OO, 김OO와 그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 오OO에 대한 정당한 증여세액은 각 1,OOO,OOO,OOO원인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으며, 원고 오OO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1,OOO,OOO,OOO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오OO의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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