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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5. 12. 선고 2016두31470 판결
(심리불속행)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5-누-12081(2015.12.17)

제목

(심리불속행)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

요지

(원심 요지)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단지 물납대상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사건

2016두31470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누12081(2015.12.1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이사건기록과원심판결및상고이유를모두살펴보았으나,상고인들의상고이유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각호에정한사유를포함하지아니하 거나이유가없다고인정된다.이에같은법제5조에의하여 상고를모두기각하고상 고비용은각자가부담하도록하여,관여대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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