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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5 2014구합105010
상속세 물납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E의 상속인들로서 E이 2013. 1. 9. 사망하자 2013. 7. 31. 상속재산가액 7,883,433,378원, 납부세액 1,532,025,670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납부세액 1,373,313,500원에 대하여 충남 태안군 F 임야 46,55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납부하는 물납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납신청’이라 한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10.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한 후 2013. 10. 28.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토지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국유재산법 제11조에 해당한다며 물납대상재산 변경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이 해당 기한 내 물납대상재산을 변경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3. 12. 10. 이 사건 물납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현지 답사 결과 무연묘의 일부에 장묘회사에서 숫자가 적혀있는 표지판을 꽂아 놓았고, 봉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무연묘가 최소 15기 이상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사유’라고 한다

). 구 상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물납신청세액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액 비율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사유’라고 한다

. 이 사건 토지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 속하여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여 있으나 접한 도로면에서는 출입이 불가능하며, 이 사건 토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로 반대편인 충남 태안군 G 소재 개인이 소유한 주택마당을 통하여만 진입할 수 있어 사실상 맹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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