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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8. 31. 선고 2017누36313 판결
이 사건 시제품의 시가는 피고 주장을 따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제방은 감가상각 대상임[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316(2017.01.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울청-2297(2015.6.11)

제목

이 사건 시제품의 시가는 피고 주장을 따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제방은 감가상각 대상임

요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삼성중공업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제품을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보아 이 사건 제방은 토지의 일부가 아닌, 구축물임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등

사건

2017누36313

원고

한국OOO전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6. 29.

판결선고

2017. 8. 31.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OO, 20OO 각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가 20OO. O.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OO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OO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가 피고는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이 법원의 현실적 심판범위

1. 청구취지

피고가 20OO. O.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OO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OO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OO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OOO,OOO,OOO원의 부과처분, 20OO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OO. O.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OO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OO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OO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OOO,OOO,OOO원의 부과처분, 20OO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의 현실적 심판범위

제1심 판결 중 20OO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OO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중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OOO,OOO,OOO원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은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현실적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소 중 20OO, 20OO 각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부터 제11면 제11행까지, 제24면부터 제27면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제5행, 제6면 제5행, 제6행의 각 "이 사건 지급이자"를 각 "20OO 사업연도 지급이자"로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5행의 "(원고가 20OO 사업연도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으로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20OO 사업연도 지급이자에 한하여 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라 한다)"를 "(원고는 제1심에서 20OO 사업연도 지급이자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다투지 아니한다)"로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마지막 행의 "각주 1)" 다음에 "20OO 사업연도 OOO,OOO,OOO원, 20OO 사업연도 OOO,OOO,OOO원, 20OO 사업연도 OOO,OOO,OOO원, 20OO 사업연도 OOO,OOO,OOO원, 20OO 사업연도 OOO,OOO,OOO원, 다만 20OO 사업연도는 원고에게 결손이 발생하였던 관계로, 20OO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증액경정분은 20OO 사업연도 이월 결손금의 차감으로 반영되었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8행부터 제11면 제9행까지를 삭제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다. 판단

1) 이 사건 제방 감가상각비 등에 관하여

가) 먼저 이 사건 제방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바)목이 정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정착한 건물 이외의 공작물로서 그 구조와 형태가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아니하는 자산(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인 토지와 일체로서 평가되므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122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현재 이 사건 제방의 상단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구조와 형태가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토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제방은 20OO년 이전에 석재 및 콘크리트 등으로 조성된 것이고, 이 사건 회처리장 매립 완료 후 조성될 토지는 이 사건 제방 조성 후 25년 이상에 걸쳐 쌓인 석탄회로 조성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방과 이 사건 회처리장 매립 완료 후 조성될 토지는 그 구조와 형태가 물리적으로 구분된다고 볼 것인 점, ③ 이 사건 회처리장 매립이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 제방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보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제방의 경제적 가치는 폐기물처리장 조성에 있는 것이고, 이는 이 사건 회처리장 매립 완료 후 조성될 토지와는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인 점, ⑥ 이 사건 회처리장 매립 완료 후 원고가 취득하게 되는 토지는 시민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방이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토지, 그것도 25년 이상이 경과하여야 매립이 완료되는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⑦ 이 사건 제방은 토지가 조성되기 전 2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독립적인 구축물로서 이 사건 회처리장에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인 점, ⑧ 이 사건 제방은 그 설치 완료시점 이후부터 이 사건 회처리장에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로서 원고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점, ⑨ 이 사건 제방은 이 사건 회처리장을 폐기물매립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제방 설치 후 이 사건 회처리장에 폐기물을 매립함에 따라 이 사건 제방의 경제적 가치, 즉 석탄회를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경제적 효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점, ⑩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에서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구축물에 제방을 열거해 오다가 1995. 3. 30. 동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이를 제외한 사실은 있으나, 위 개정 취지가 자산명・용도・설비명 등이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종전 규정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하여는 내용연수 적용이 곤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유형고정자산을 자산의 구조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업종을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대분류함으로써 예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데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방은 '토지에 정착한 건물 이외의 공작물로서 그 구조와 형태가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가 20OO, 20OO 각 사업연도에 이 사건 제방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시제품 관련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에 관하여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5행부터 제18면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소결

앞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제방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부분과 이 사건 시제품 관련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 부분을 취소하여 법인세 정당세액을 계산할 경우, 20OO 사업연도 법인세는 O,OOO,OOO,OOO원, 20OO 사업연도 법인세는 OOO,OOO,OOO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OO, 20OO 각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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