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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11. 28. 선고 2018구단57172 판결
이 사건 양도는 출자 당시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울청-4605(2017.12.19)

제목

이 사건 양도는 출자 당시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이 사건 양도는 출자 당시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건

2018구단57172(2018.11.28)

원고

정OO 외 2

피고

OO세무서장 외 2

변론종결

2018.11.7.

판결선고

2018.11.2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 표 '원고'란 해당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처분'란과 같이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감액경정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OO. OO. O.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표(이하 '표'라 한다) '계약서'란과 같이 원고들이 OOO에 원고들이 보유하던 주식회사 OOO 주식을 매도하는 'OOO 주식 매도계약서'와 원고들이 OOO로부터 OOO가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는 내용의 'OOO 주식 인수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20OO. OO. OO. OOO로부터 위 매도계약서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같은 날 OOO에 위 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대금을 납입하여 OOO 주식을 인수하였다.

나. 원고들이 위와 같이 인수한 OOO 주식들은 2014. 10. 1. OOO가 주식회사 OOO뮤니케이션(이하 'OOO뮤니케이션'이라 한다)에 흡수합병되면서 모두 소각되었고, 원고들은 같은 날 표 '배정OOOO주식수'란 OOO뮤니케이션 주식을 배정받았다.

다. 원고들은 20OO. OO. OO. 위와 같이 배정받아 보유하던 OOO뮤니케이션 주식 중 표 '양도OOOO주식수'란 주식을 양도한 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표 '피고'란 해당 피고들에게, 20OO. O. OO.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표 '처분'란 중 '금액'란 부분 해당 금액을 예정신고ㆍ자진납부하였다가 표 '감액청구일'란 각 일자에 이 사건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4호, 제13조 제2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11. 4. 대통령령 제25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이하에서 위 각 법률규정과 합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이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액 전액의 감액경정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들은 표 '처분'란과 같이 해당 원고들에게 감액경정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OO. O. O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OO. OO. OO.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양도는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특례규정 적용 요건

관계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이하에서 순번에 따라 '벤처기업 대상 요건, 출자 방법 요건,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 출자일로부터 3년 경과 요건'이라 한다).

① 창업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② 출자대금은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거나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 잉여금의 자본전입, 채무의 자본전환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납입할 것(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2항).

③ 개인이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 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일 것(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④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을 양도하였을 것(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각호 외의 본문)

2) 요건별 판단

가) 벤처기업 대상 요건

원고들이 OOO 주식을 취득한 20OO. OO. OO. 당시 OOO가 "창업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해당하였는지를 본다.

갑 제7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OOO가 20OO. OO. OO.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OOO가 위 설립일부터 약 7년이 경과한 20OO. OO. OO. 당시 "창업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해당하였을 수는 없고,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해당하였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은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 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4. 대통령령 제21100호로 개정되어 2016. 5. 31. 대통령령 제27205호로 개정될 때까지 시행된 것) 제18조의3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를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의하면, OOO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0OO. OO. OO.부터 20OO. OO. OO.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기술보증기금이 20OO. OO. OO.부터 20OO. OO. OO.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각 벤처기업확인을 한 사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기업확인을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내용과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OOO가 최초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20OO. OO. OO. 이전에는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고 못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받지 못하다가 20OO. OO. OO. 무렵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OOO는 일응 20OO. OO. OO. 당시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출자방법 요건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들은 OOO가 설립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유상증자의 방식으로 출자대금을 납입하였는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출자방법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과 OOO가 같은 날 'OOO 주식 매도계약서'와 'OOO 주식 인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OOO가 원고들에게 위 매도계약에 따라 지급한 잔금이 그대로 OOO 주식 인수대금으로 다시 납입되었으므로,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OOO에 신규 자금이유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출자방법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특례규정이 종전에는 개인이 조합을 결성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개인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실적이 저조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각종 조합을 통하여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조세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개인의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출자 당시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

원고들의 출자 당시 원고들과 출자 대상 벤처기업인 OOO 사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없었는지를 본다.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들은 20OO. OO. OO. OOO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하였는데,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인수대금 납입 전인 20OO. OO. O. OOO의 직원으로 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은 출자 당시 OOO의 종업원으로서 OOO와 사이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특수관계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출자 원인이 되는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존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 주식 인수계약서 작성 당시인 20OO. OO. O.에는 원고들이 아직 OOO 직원으로 입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 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라고 규정하는바, 위 규정 중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 부분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특수관계의 존재 여부는 "출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출자는 증자대금을 모두 납입한 때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특수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증자대금 납입 완료시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은 각호 외의 본문에서 "… 출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비과세 근거로 원용하고 있는 같은 항 제2호는 출자 에 관하여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취득의 개념에 관하여 따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의 개념에 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항이 정한대로 같은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열거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2011. 7. 25. 법률 제10900호로 개정되어 2012.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98조는 자산의 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3) 소결론

이 사건 양도는 출자 당시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이 사

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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