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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6. 25. 선고 2014누72578 판결
조세회피 외의 다른 목적이 있고 회피된 조세 또한 사소한 조세 경감에 불과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9226(2014.11.21)

제목

조세회피 외의 다른 목적이 있고 회피된 조세 또한 사소한 조세 경감에 불과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요지

명의수탁자가 전심을 경유하였다면 명의신탁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주식명의신탁이 이루어졌고 회피된 조세 또한 명의신탁에 부수한 사소한 조세 경감에 불과한 경우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4누725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구합9226 판결

변론종결

2015. 6. 4.

판결선고

2015. 6. 2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2. 6.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4행부터 제3쪽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서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 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

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

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

원 1990. 1. 23. 선고 89누923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3387 판결,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2013. 2. 6. 김CC 및 원고에게 2003. 4. 23. 증여분 증여세○○○원, 2003. 5. 15. 증여분 증여세 ○○○원, 2007. 12. 31. 증여분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김CC이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4. 2. 1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2003. 4. 23. 및 2003. 5. 15. 각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조세심판절차에서 김CC은 2007. 12. 31.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원고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주식이 김CC의 소유로서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고, 설령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하여 심리한 끝에 김C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2007. 12. 31.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김CC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4. 9. 12. '김CC에 대한 위 조세심판결정에 따라'[을 제1호증(2007. 21. 31. 증여분 경정결의서) 하단의 결의서요약 및 과세근거사유에는 이러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에 대한 2007. 12. 31. 증여분 증여세 ○○○원을 ○○○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당초 처분은 2007. 12. 31. 증여분 증여세과세가액 ○○○원에 2003. 4. 23. 증여분 및 2003. 5. 15. 증여분 각 증여세과세가액 합계 ○○○원(재차증여가산액)을 합산한 ○○○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증여세액을 산정하였으나, 김CC에 대한 위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위 증여세 과세표준 ○○○원에서 2003. 4. 23. 증여분 및 2003. 5. 15. 증여분 각 증여세 과세가액 합계 ○○○원(재차증여가산액)을 차감한 ○○○원으로 과세표준을 감액하여 위와 같이 증여세를 감액경정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는 2013. 2. 6. 김CC 및 원고에 대하여 2007. 12. 31.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동일한 금액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점, 김CC이 제기한 조세심판절차에서 김CC은 이 사건 원고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여 이에 관한 판단을 받은 점, 피고 역시 김CC에 대한 조세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증여세를 감액경정한 점 등의 사정에다가,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제45의2 제1항에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4조 제4항에서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를 규정함과 아울러, 같은 조 제5항에서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는 별다른 추가 요건 없이 언제나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김CC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원고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고, 위법사유도 공통된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김CC이 적법한 조세심판절차를 거침으로써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김CC이 제기한 조세심판에서 다투어진 사실관계와 법률문제가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에서의 그것과 동일함에도 원고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4383 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과 다른 내용의 법령[구 상속세법(1990. 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제29조의2 제2항,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1.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2.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3.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4.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때'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증여자에 대한 과세요건을 수증자에 대한 과세요건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김CC은 EE의 직원으로서 2007. 1. 17.자 ○○○원, 2007. 5. 14.자○○○원의 대출금과 2007. 6.경과 2007. 7.경 예탁증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원으로 매수자금을 마련하여 실제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김CC은 EE이 다국적 보안업체 □□□에 의하여 인수될 경우 대주주인 원고에 의하여 매각되는 것이 더 유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김CC의 소유이고,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동생인 유BB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 원고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경쟁자인 유BB을 자극하여 상호매집으로 인한 주가급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고, 코스닥시장상장규정(2007. 12. 7. 한국거래소 규정 제300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도 있었던 점,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될 조세(종합소득세)는 미미한 점, 김CC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1년만에 원고 앞으로 다시 명의개서되었고, 원고가 EE의 과점주주인 지위에 변동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은 경영권 방어라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경영권 분쟁

(가) 원고는 2005. 8. 3. EE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나, 2007년경부터 동생인 유BB과 EE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었고, 이에 관한 기사가 아래와 같이 게재되었다.

(나) EE의 대표이사는 2007. 12. 14. 원고에서 유BB으로 변경되었고, 원고와 유BB의 연도별 주식보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지분 현황 (%, 각 연도 말일 기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원고

23.36 22.93 23.87 27.33 27.33 30.67

유BB 23.25 23.13 27.13 27.13 27.13 27.13

(다)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2. 11. 22. 유BB 등을 상대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신청(2012○○○), 2013. 1. 9. EE을 상대로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신청(2013○○○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2013○○○)에서 'EE의 경영에서 배제되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총포형 분사기를 발사하여 유BB 등을 폭행하였다'는 특수폭행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원을 선고받았다.

(2)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등

(가) 원고는 2007. 1.경부터 2007. 6.경까지 EE 직원인 김CC에게 ○○○원을 대여하였고, 김CC은 위 돈으로 EE 주식을 여러 차례 나누어 매수하였다. 또한 김CC은 그 무렵 은행 및 증권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EE 주식을 매수하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2007. 10. 24. △△증권으로부터 ○○○원을 대출받아 2007. 11. 14. 그 중 ○○○원을 김CC의 위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김CC에게 대여하는 한편, 2008. 3. 12.까지 △△증권에게 원고의 대출금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원을 상환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 21. 김CC으로부터 EE 주식 ○○○주를 대금○○○원에, 2008. 8. 25. 김CC으로부터 EE 주식 ○○○주를 대금 ○○○원에, 최FF으로부터 EE 주식 ○○○주를 대금 ○○○원에 각 양수하였다(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위와 같이 김CC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에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2008. 8. 21. △△증권에서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김CC의 ○○투자증권 계좌에 위 EE 주식 ○○○주의 양수대금 명목으로 ○○○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중 ○○○원이 2008. 8. 25. 다시 원고의 ○○투자증권 계좌로 반환되었다. 또한 원고는 2008. 8. 25. 그의 ○○투자증권 계좌에서 김CC의 ○○투자증권 계좌로 위 EE 주식 ○○○주의 양수대금 명목으로 ○○○원, 최FF의 ○○투자증권 계좌로 위 EE 주식 ○○○주의 양수대금 명목으로 ○○○원을 각 이체하였는데, 그 중 김CC의 계좌에서 ○○○원, 최FF의 계좌에서 ○○○원이 다시 원고의 △△증권 계좌로 반환되었고, 유AA은 이와 같이 반환된 돈으로 △△증권에 위 대출금 ○○○원을 상환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주식 양수와 관련하여 2008. 8. 27. 김CC에게, '원고는 채권자 김CC이 보유하고 있는 EE 주식 ○○○주의 매각대금(○○○원) 중 당초 대여한 금액(○○○원)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 ○○○원을 회사 매각시에 정산하기로 하고 금리 연 7.5%로 약정하여 차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2호증)을 작성해주었다[한편 원고는 같은 날 김CC에게, '채권자 김CC이 보유하고 있는 EE 주식 ○○○주의 매매대금 ○○○원을 추후 회사 매각시에 상환하기로 하고 금리 연 7.5%(이자는 상환시 일시 지급)로 약정하여 차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제4호증)을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3) EE의 매각협상 등

(가) 원고는 2007. 6. 7. EE의 경영권을 □□□에 양도하는 내용의사업인수협의를 하였다. 이때 □□□은 원고에게 유BB과 합의하여 매각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EE은 2008. 4. 16.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에 따른주식분산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관리종목지정결정을 받아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되었다가, 2008. 5. 23. '주식분산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관리종목지정 해제결정을 받았다. EE 주식은 2008년경 코스닥시장에서 ○○○원 내지 ○○○원 정도에 거래되었다.

(다) 2010. 11. 19.자 □□투데이에 'EE은 2008년 중반 결정적인 기업매각의 기회를 맞았다. 글로벌 보안업체 □□□로부터 러브콜을 받게 되었다. 대주주 지분과 경영권을 주당 ○○○원 선에 매입하겠다는 구체적인 제안도 받았다. 당시 주가(○○○원 선)를 감안하면 파격적인 조건이었다.'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4) 납부한 세금 등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원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하면 누진세로 인한 종합소득세액의 차이는 2007년에 ○○○원, 2008년에 ○○○원이다. 한편 김CC은 원고에게 2008. 8. 21. EE 주식 ○○○주를 양도하면서 증권거래세 ○○○원을, 2008. 8. 25. EE 주식 ○○○주를 양도하면서 증권거래세 ○○○원을 각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명의신탁 해당 여부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CC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약 1년 후 원고에게 그대로 양도한 점, ② 김CC은 원고가 김CC에게대여 형태로 지급한 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점, ③ 원고는 자신이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김CC에게 대여하면서도, 김CC으로부터 이자를 수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김CC으로부터 EE 주식을 양수하면서 김CC에게 지급한 대금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된 점, ⑤ 원고가 김CC으로부터 EE 주식의 양수대금 상당액을 연 7.5%의 이자로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제2호증)의 내용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서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또한 원고는 같은 날 김CC에게 위와 다른 내용의 차용증(갑 제4호증)을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김CC은 원고에게 EE 주식을 양도한 후 그 양도 대금에 상당하는 대여금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이에 비추어 위 차용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⑥ 원고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식을 취득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CC이 그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실제로는 원고가 김CC에게 제공한 원고의 자금으로 취득한 원고 소유의 주식으로서 원고가 김C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관하여

(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참조). 그리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 및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EE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는 2007년경 유BB과 경영권 다툼을 하였고, 2007. 12. 14.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기도 하였으므로, 더 많은 지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점, 그런데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EE 주식을 취득할 경우 유BB을 자극하여 상호매집 경쟁을 할 우려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주식분산기준에 미달할 경우 거래정지, 상장폐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실제로 EE은 2008. 4. 16. 주식분산기준 미달로 거래정지가 되기도 하였던 점,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주식보유현황에 의하면 2005년, 2008년, 2009년, 2010년에는 원고의 지분율이 앞서고, 2006년, 2007년에는 유BB의 지분율이 앞서는 등 서로 지분경쟁을 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면 명의신탁을 계속 유지하였을 것이나, 명의신탁 후 8개월만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김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EE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원고의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하더라도 누진세로 인한 종합소득세액의 차이는 2007년도에 ○○○원, 2008년도에 ○○○원인데, 이는 원고가 김CC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2007. 10. 24. △△증권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원의 이자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원고가 김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이 포함된 EE 주식을 양수받을 때 증권거래세 ○○○원 및 ○○○원이 지출되기도 한 점, 원고는 명의신탁과 관계없이 과점주주 지위에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는 점, 원고는 EE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김CC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과의 기업 인수・합병 협상이 본격화된 2008. 8.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기 위하여 김CC으로부터 이를 양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장차 대주주로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경우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합소득세액의 차이는 명의신탁에 부수한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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