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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923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3.15(868),567]
판시사항

공동상속인의 대표자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의 전심절차 이천요부(소극)

판결요지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상속인 각자가 자기의 납세의무있는 세액에 관하여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그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때에는 나머지 상속인들은 구태여 동일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원고, 상고인

원고 2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동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상속세등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원고들 중 원고 1이 자신을 청구인의 대표자로 표시하여 심사청구절차 및 심판청구절차를 거쳤고 나머지 원고들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심사청구등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친 바 없음을 확정한 다음, 원고 1은 위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심사청구등을 제기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 1만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이들의 소는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상속세법 제25조의2 ,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여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중 같은 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호주상속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통지할 수 있고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모두에게 미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각 규정은 과세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상속세부과 고지의 방법에 관한 특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상속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상속인 모두에 대한 부과처분이 성립한다고 하여도 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상속인 각자가 자기의 납부의무있는 세액에 관하여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다만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등 전심절차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그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등 전심절차를 거친 때에는 나머지 상속인들은 구태여 동일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은 법률이 행정소송제기에 앞서 행정심판이나 심사청구등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권을 존중함과 아울러 불필요한 소송제기를 배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인바, 우리 상속세법은 이른바 유산세제를 채택하여 피상속인의 유산전체를 대상으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다만 각상속인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상속인을 대표하는 자가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고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등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대상인 유산전체에 대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 것이어서 구태여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동일한 전심절차를 거듭 거치도록 요구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과세관청이 상속인의 대표로 통지받을 수 있는 자만이 아니라 모든 상속인에게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고, 또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대표자로 지정된 바 있을 뿐 아니라 호주상속인이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 원고만이 아니라 나머지 원고들에게도 모두 고지하였다고 하여도 원고 1이 상속인대표자로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나머지 원고들은 다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제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위 원심판단은 상속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은 것으로서 원고들의 논지는 이유있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속재산의 합계액은 286,136,426원이 되고 그 채무의 총계액은 234,000,000원이 되는 사실을 확정한 후 이에 터잡아 상속세과세표준을 산정하면 9,863,574원이 되어 원고들이 납부할 상속세는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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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16.선고 88구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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