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지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공2006상, 1063)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근재 외 5인)
피고, 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종전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인 전상표 앞으로 명의를 회복하는 데 따른 번잡한 절차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것이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전상표가 회피할 수 있는 조세는 양도소득세 정도인데 그 액수가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또는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