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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 04. 23. 선고 2009구합431 판결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의제[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126 (2009.07.15)

제목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의제

요지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해 명의도용 당하여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믿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65,589,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AA산업개발'이라 한다)는 2005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2005. 6. 9. 신BB로부터 비상장주식 50,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500,000,000원(주당 1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양수(이하 '이 사건 주식 양수'라 한다)하는 것으로, 2006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2006. 9. 15. 김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500,000,000원(주당 1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 6. 이 사건 주식 양수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재산의 취득자인 원고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양수대금 50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131,292,00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에게 부과(이하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이라 한다)하 고, ② 또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AA산업개발 주식을 1주당 47,490원(AA산업개발 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 23,775원,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 : 63,300원)으로 평가한 후 이 사건 주식 양수가 법 제35조 및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 2,374,500,000원(47,490원 × 50,000주)과 원고의 취득가액인 500,000,000원과의 차액인 1,874,500,000원에서 300,000,000원을 차감한 1,574,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734,297,40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에게 부과(이하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이라 한다, 위 두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9. 4.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7.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부 김CC가 1994. AA산업개발(당시 상호 주식회사 DD건설)의 창업당시 주식 78,749주를 이사 신BB에게 명의신탁했는데, 2004. 11. 10. 사위인 김CC에 게 AA산업개발의 경영권 및 주식을 모두 이전하기로 하면서, 2005. 6. 9. 원고의 동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위 신BB 명의 주식 중 50,000주를 원고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김CC이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벗어난 이후인 2006. 9. 15. 김CC 명의로 이전하였다. 원고는 김CC의 부탁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었을 뿐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이 이전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AA산업개발 주식을 1주당 47,49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AA산업개발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자본금 등을 부풀려 분식회계를 하거나 가장납입을 하였고 실제 회사의 자본금은 0원에 가까우므로, 위 주식의 시가는 실질적으로 0원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2호증의 2, 제6 내지 제9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CC, 김C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0) 원고의 부 김CC는 1994. AA산업개발(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DD건설)을 창업하면서 그 주식 78,749주를 이사 신BB에게 명의신탁하는 등 그 소유 주식을 7명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는데, 2004. 11. 10. 사위인 김CC에게 AA산업개발의 경영권 및 주식을 모두 이전하기로 하였다.

(2) 김CC는 2005년 위 신BB로부터 위 주식 78,749주에 대하여 그 명의를 이전해 갈 것을 요구받자, 원고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2005. 6. 9. 원고가 신BB로부터 주식 50,000주를 양수한다는 주식 양수도 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고 원고 명의로 위 주식 50,000주를 이전했다가, 이후 2006. 9. 15. 김CC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서(을 제7호증)을 작성하고 김CC 명의로 위 주식을 이전하였다.

(3) 2006. 10.경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주식 50,000주를 김CC에게 5억 원에 양도 하였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가 제출되었다.

라. 판단

(1) 먼저, 원고의 부 김CC와 매형 김CC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의 4의 각 기재, 증인 김CC, 김CC의 각 증언만으로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김CC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점, 원고와 위 김CC, 김CC과의 관계, 원고 명의로 주식이 이전되어 있었던 기간이 1년이 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이전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김CC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강릉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확정신고납부안내를 받고 이를 AA산업개발 본사 김CC에게 보낸 사실을 인정(소장 진술 참조)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위 양도소득세확정 신고납부안내를 받은 시점에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이전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주식 양수와 뒤 이은 주식 양도의 유효함을 전제로 양도소득금액을 0원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가 제출되게 한 점, 위 김CC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김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주식 증여를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명의 도용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김CC, 김CC 누구도 현재 김CC이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부인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김CC나 김CC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신BB로부터 원고 명의로 양수하였다가 다시 김CC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원고는 김CC나 김CC의 무권대리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와 신BB 사이의 이 사건 주식 양수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BB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 양수가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증권거래소에 상장 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법상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인바, 거래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증여 당시와 위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505 판결 참조),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0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다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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