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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2. 16. 선고 2015구합63679 판결
종중이 김CC과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위 원고들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함[국패]
제목

종중이 김CC과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위 원고들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함

요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내용의 회의록‧결의서에 김CC과 원고 김AA가 날인하였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등 이 사건 종중이 김CC과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원고들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함

사건

2014구합51815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배OO 외2

피고

OO세무서장 외2

변론종결

2016. 1. 19.

판결선고

2016. 2. 16.

주문

1. 피고 BB세무서장이 2014. 3. 26. 원고 배AA에게, 피고 OOO세무서장이 2013.12. 8. 원고 김AA에게, 피고 AAA세무서장이 2014. 3. 3. 원고 김BB에게 한 별지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 기재 각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CC은 AAA씨의 시조인 '김DD(태사공)'의 후손인 '김EE(상촌공)'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AAA씨상촌공파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의 종원이다. 김CC은 2012년 11월경까지 이 사건 종중의 총무이사 겸 이 사건 종중소유 부동산의 보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재보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다. 원고 배AA는 김CC의 처이고, 원고 김AA, 김BB는 김CC의 아들이다.

나. 원고들은 김CC으로부터 별지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 중 '증여일'란 기재 일자에 '증여재산'란 기재 각 재산(이하 2011. 7. 19.자 증여재산인 OO시 OO면 OO리OOO 토지 외 7필지를 통틀어 'OO리 토지'라고 하고, 2012. 3. 12.자 증여자금을 통틀어 '제1자금'이라 하며, 2012. 4. 19.자 증여자금을 통틀어 '제2자금'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고 하면서 피고들에게 같은 내역 중 '증여세신고일'란 기재 일자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같은 내역 중 '증여세액'란 기재세액을 증여세로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들은 ① OO리 토지는 원고 배AA, 김AA가 김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고, ② 제1, 2자금은 원고들이 김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종중이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인 OO시 OO구 OO동 OOO-O 소재 OO국제유통단지 OO동 제지O층 제비OOO호(이하 'OO동 건물'이라 한다)의 매매대금과 OO군 OO읍 OO리 산OO, 산OO 토지(이하 'AA리 토지'라고 한다)의 매매대금을 원고들의 명의신탁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안분한것인데, 원고들이 김CC으로부터 OO리 토지와 제1, 2자금을 증여받은 것인 양 증여세를 잘못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 '경정청구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들에게 증여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같은 내역 '거부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 김AA는 이 사건 처분 중 피고 OOO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하여 2013. 12.3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2. 24.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원고들은 2014. 4. 18.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3. 2.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OO리 토지에 관한 증여세 부분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2, 3, 1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종중은 상촌 김EE 선생 기념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수입원을 만들기로 하고 이 사건 종중 소유 부동산 매도 및 신규 부동산 매입 등을 통한 부동산의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종중은 사업 추진상의 편의, 농지의 취득자격 제한 및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종중의 종재보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종중 소유 부동산의 관리를 총괄하고 있던 김CC과 그 가족인원고들에게 골프장 사업 등을 목적으로 매수하는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종중은 2004. 2. 26. 정창영으로부터 OO리 토지 등을 포함한 이천시 모가면 OO리 소재 부동산 22필지를 매수한 후 그 소유 명의를 김CC에게 신탁하기로 하여 2006. 4. 13. 김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이후 OO리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1. 7. 19. '2011. 7. 12.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배AA, 김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종중이 OO리 토지를 원활한 사업 인‧허가를 위하여 원고 배AA, 김AA에게 증여하고, 위 원고들은 OO리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임을 알고 사업 인‧허가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며 골프장 준공 후 이 사건 종중 또는 이 사건 종중이 설립한 법인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2011. 7. 4.자 AAA씨상촌공파종회‧종재보존위원회 회의록‧결의서가 작성되어 있고, 그 회의록‧결의서에는 김CC과 원고 김AA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종중의 재무이사를 역임한 김FF은 2014. 8. 4.자 사실확인서를 통해 OO리 토지가 이 사건 종중이 김CC 및 김CC 일가에 명의신탁한 토지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종중은 김CC이 OO리 토지, AA리 토지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김CC 또는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기화로 그 부동산을 임의로 매매 또는 증여하고 그 매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김CC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 사건 종중과 원고들 또는 김CC 사이의 부동산 명의신탁관계는 인정되나, 김CC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소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종중은 2013. 9. 16. 김CC 및 원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2013가합20550호로 OO리 토지, OO동 건물, AA리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5. 1. 5. 원고들이 이 사건 종중에 OO리 토지, OO동 건물, AA리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5. 1.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보건대, 이 사건 종중은 골프장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매입한 부동산을 김CC과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왔고, OO리 토지 역시 골프장사업 등의 추진 과정에서 매입하여 김CC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김CC은 이 사건 종중의 종재보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종중 소유 부동산의 관리, 처분 및 매각대금의 집행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여 온것으로 보이는 점, OO리 토지의 소유 명의가 김CC으로부터 원고 배AA, 김AA에게 이전된 것과 관련하여 OO리 토지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내용의 회의록‧결의서에 김CC과 원고 김AA가 스스로 날인하였고, 이 사건 종중의 재무이사였던 김FF도 그와 동일한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이 사건 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김CC에게 집중될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부담이 커지고,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자금의 대출한도에도 제약이 생길수 있으므로, 그 소유 명의를 분산하기 위하여 명의수탁자를 원고 배AA, 김AA로 변경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배AA, 김AA가 이 사건 종중에게 OO리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위 원고들이 더 이상 이 사건 종중에 대하여 OO리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부정하고 그 소유권을 주장할 여지는 없는 점, 피고 BB세무서장, OOO세무서장은 김CC이 횡령의 의사로 OO리 토지를 원고 배AA, 김AA에게 증여한 이상 이 사건 종중과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김CC에게 횡령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수사기관도 그와 관련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OO리 토지는 김CC이 원고 배AA, 김AA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종중이 김CC과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위 원고들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 배AA, 김AA가 OO리 토지를 김CC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피고 BB세무서장, OOO세무서장이 위 원고들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제1, 2자금에 관한 증여세 부분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10. 11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종중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김CC과 그 가족인 원고들에게 골프장사업 등을 목적으로 매수하는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왔다. 김CC은 종재보존위원회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종중 소유 부동산의 처분 권한을 위임받는 등으로 상당한 규모의 종중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자금을 김CC 자신 또는 원고 배AA 등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입, 출금하면서 이 사건 종중의 골프장 공사비용 및 운영자금, 차입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1. 9. 5.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OO동 건물을 2,712,693,8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12. OO동 건물 중 5/10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김AA 명의로, 3/10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배AA 명의로, 2/10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김B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OO동 건물의 매매대금 중 13억 원은 2012. 3. 12. OO동 건물을 담보로 하여 OO은행으로부터 원고 배AA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되었다. 한편, OO동 건물의 매입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김CC의 인장이 날인이 되어 있는 2011. 9. 5.자 사실확인서에는 'OO동 건물은 상촌 김EE 선생 기념사업회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본인들의 소유가 아니며 위 기념사업회에서 요구할 시에는 언제라도 명의를 환원할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과 김CC은 2012. 2. 27. 주식회사 OOOO앤알로부터 AA리 토지를 48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19. AA리 토지 중 50/100 지분에 관하여는 김CC 명의로, 20/100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배AA 명의로, 각 15/100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김AA, 김B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A리 토지의 매매대금 중 20억 원은 2012. 4. 19. AA리 토지를 담보로 하여 OO은행으로부터 김CC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되었다. 이 사건 종중의 재무이사 김FF은 수사기관에서 AA리 토지의 매매대금 중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한 4억8,000만 원과 OO은행 대출금 2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은 기존의 종중 소유토지 매도대금에서 조달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AA리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김CC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2012. 2. 27.자 사실확인서에는 OO동 건물에 관한 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형식으로 AA리 토지가 상촌 김EE 선생 기념사업회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임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중이 김CC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원고들이 이 사건 종중에 OO동 건물, AA리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보건대, 이 사건 종중은 골프장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매입한 부동산을 김CC과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왔고, OO동 건물과 AA리 토지 역시 그 과정에서 매입하여 김CC과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동 건물과 AA리 토지의 매매대금 중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지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은 기존의 종중 소유 토지 매도대금 등으로 조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OO동 건물과 AA리 토지의 매입 당시 원고들과 김CC이 위 각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확인한 사실확인서가 작성되어 있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종중에게 OO동 건물과 AA리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OO동 건물과 AA리 토지는 이 사건 종중이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피고들은, 원고들이 김CC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신고한 것은 현금이고 원고들이 그 현금을 이용하여 OO동 건물과 AA리 토지를 매수한 이상 원고들이 김CC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김CC으로부터 제1, 2자금을 현금으로 증여받았다거나 김CC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을 이용하여 OO동 건물과 AA리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OO동 건물과 AA리 토지를 명의신탁받았을 뿐이고(AA리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가 AA리 토지를 담보로 하여 김CC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부수한 명의대여에 의한 대출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그 대출금 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과는 별도로 김CC과 원고들 사이에 증여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이 김CC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신고한 제1, 2자금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OO동 건물과 AA리 토지의 매매대금을 원고들의 명의신탁 지분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들이 제1, 2자금을 김CC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피고들이 원고들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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