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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 07. 08. 선고 2013구합2827 판결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심사 증여2013-0029호

제목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요지

원고는 신탁자의 며느리이자 직원으로서 신탁자의 요구에 의해 어떠한 사정도 알지 못한채 서류만 넘겨주었을 뿐 본인이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3구합28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송AA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6. 17.

판결선고

2014. 7.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분 증여세 OOOO원, 2003년 귀속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BB환경산업 주식회사(이하BB환경산업'이라고 한다)는 2001. 4. 23. 설립된 회사로서, 김CC이 이를 실질적으로 설립 ・ 운영하여 왔고, 김CC의 며느리인 원고는 200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BB환경산업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 나. BB환경산업은 2002. 10. 3. 및 2003. 12. 31.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 70,000주 및 42,683주가 원고 명의로 각 배정되어 명의개서되었다(이하 위 주식을 통틀어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9.경 BB환경산업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김CC이고, 김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2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2012. 12. 13. 원고에게 2002년 귀속분 증여세 OOOO원, 2003년 귀속분 증여세 O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3. 4.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김CC이 임의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 앞으로 개서한 것이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나,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OOOOO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OOOOO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통지를 받고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김CC의 관계 및 원고가 BB환경산업의 설립 무렵부터 10년 이상 계속해서 BB환경산업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원고의 남편 김DD은 2002. 10. 1.부터 2006. 5. 23.까지 BB환경산업의 이사(2004. 4. 23.부터 2005. 12. 19.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2012. 11. 2. 김CC 등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2가합OOOOO호로 주식양도양수계약부존재확인 등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으나, 2013. 3. 22. 소장각하로 종결된 점, ③ 원고는 2012. 8.경 김CC이 BB환경산업의 증자와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야 할 상황이 발생하여 2002. 10.경 김CC에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김CC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사용용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김CC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④ 김CC은 2012. 8. 17.경 자신의 신용이 불량한 관계로 부득이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아무런 대가 없이 그들의 명의를 빌려 BB환경산업을 경영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CC이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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