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2010중1219 (2010.07.22)
제목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는 형사사건 등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하거나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47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임XX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4. 20.
판결선고
2011. 5.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5. 원고에 대하여 한 1997. 12. 31. 증여분 증여세 6,692,400원, 1999. 12. 31. 증여분 증여세 4,524,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2. 31. 소외 주식회사 BB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의 주식 12,000주를 취득하고 1999. 12. 31. 소외 회사의 주식 5.000주를 추가로 취득 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 31.까지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식 17,000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주식이 소외 김CC의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취지의 과세자료통보를 받고 2009. 8. 13. 원고에 대하여 1997. 12. 31. 증 여분 증여세 6,692,400원, 1999. 12. 31. 증여분 증여세 4,524,00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9. 11.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7.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자금으로 1997년 소외 회사의 주식 12.000주를 김CC으로부터 양수하였고 1999년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5,000주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합계 17,000주를 실제로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김CC으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김CC이 원고에게 소외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증거가 김CC의 형사사건 등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원고가 허위로 작성하거나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달리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