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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57697 판결
[분양대금][미간행]
AI 판결요지
[1] 민사소송절차에서의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주요사실의 존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간접사실이나 그의 증빙자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증거는 어느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또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는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당사자 어느 쪽의 유리한 사실인정 증거로 할 수 있다.
판시사항

[1]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그 작성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해석 방법

[2] 민사소송절차에서의 변론주의 원칙의 적용 범위

[3] 증거공통의 원칙과 당사자의 원용 요부

원고,상고인

부개지구 상가건축추진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아토건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 , 2000. 12. 12. 선고 2000다4997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문회와 장수철이 분양받은 이 사건 상가건물 102호와 202호에 대한 계약서는 실제 분양대금에 기초하여 작성된 분양계약서로 보이고, 102호와 202호에 대한 분양계약서 및 원·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분양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가액, 건물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구별하지 않고 총 분양대금만을 기재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건물 분양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분양대금이 산정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거래의 관행이므로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면 그것으로 모든 분양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인식하고 분양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건물의 분양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원고로서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명시하거나 최소한 총 분양대금 중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물가액을 토지가액과 구별하여 기재하여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구별 없이 총 분양대금만을 기재하였고, 그렇다면 이는 총 분양대금에 분양과 관련하여 피고가 부담할 모든 금액을 포함시키겠다는 의사로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원고가 1998.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과 관련하여 건물가액 및 부가가치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을(수분양자)이 부담한다."는 약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의 총 분양대금에는 원고가 구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대물변제조로 위 건물을 분양받았으니 결국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분양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민사소송절차에서의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주요사실의 존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간접사실이나 그의 증빙자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33922 판결 참조), 증거는 어느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또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는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당사자 어느 쪽의 유리한 사실인정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인바 ( 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다35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건물 분양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분양대금이 산정되는 거래 관행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주요사실의 존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당사자의 주장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3호증의 1, 2를 피고에 유리한 사실인정의 증거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등의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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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10.1.선고 2002나7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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