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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4 2018나646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8. 2. 24. ‘원고가 피고에게 건조로 2동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17,900,000원에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제작계약’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1,790,000원은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원 1,7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바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매매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1. 22. 선고 99다33984 판결,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21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15조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급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할 권리가 없는 이상(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에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8. 2. 24. 이 사건 제작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제작계약상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제작계약의 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는 2018. 2.경 피고로부터 건조로 2동의 제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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