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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4다211954
공사대금
주문

1. 원심판결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가운데 10,503,404원에 대한 2011. 9. 1...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B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무자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며,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2121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35737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 역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주요사실의 존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접사실이나 그의 증빙자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576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을 판단하므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증거의 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사실심 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조합의 적극재산은 원심 판시 적극재산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5,017,485,871원이고, 소극재산은 원심 판시 소극재산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22,223,723,477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이 무자력이므로 채권자인 원고는 그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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