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8나6005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다음의 “2. 추가판단”의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당심 증인 G은 자신이 C 토지도 매수하여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토지를 J으로부터 매수하였고 K는 만난 적도 없다는 것으로, 결국 K의 점유권원에 관하여는 아는 바가 없어 보인다]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관하여 개별적인 입증을 한 바 없는데도 제1심 법원이 변론주의를 위반하고 직권으로 사실인정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다만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서면들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제1심 법원의 어떠한 사실인정에 관한 주장인지 파악할 수 없다]. 나.

민사소송 절차에서의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ㆍ입증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주요사실의 존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접사실이나 그의 증빙자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2254 판결).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피고에게 그 주장 및 입증책임이 있는 주요사실은 K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사실 뿐인데, 피고가 이를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이와 관련하여 제1심이 판시한 사정들은 위 주요사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