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도급인이 무면허 건설업자인 수급인과 공사대금을 평당 일정액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의 추가 지급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 약정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및 도급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은 경우, 위 환급금을 수급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무면허 건설업자와 공사대금을 평당 일정액으로 정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하도급주어 하수급인에게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하도급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계약상의 약정공사대금이 지급된 부가가치세 금액만큼 추가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수급인이 무면허 건설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처지가 되지 못하여 도급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수급인에게 지급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환급받았다 하여 약정공사비와 별도로 그 환급받은 금원을 수급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제24조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무면허 건설업자와 공사대금을 평당 일정액으로 정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하도급주어 하수급인에게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하도급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계약상의 약정공사대금이 지급된 부가가치세 금액만큼 추가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수급인인 원고가 무면허 건설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처지가 되지 못하여 도급인인 피고가 임대사업자로서 이 사건 임대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수급인에게 지급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환급받았다 하여 약정공사비와 별도로 그 환급받은 금원을 수급인인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96. 7. 10. 소외 광성산업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 중 금 3,204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구건물 임차인인 소외인에게 이사비용으로 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