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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213823,213830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에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초로 정한 ‘건축비’의 의미(=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

[2] 재판상 자백의 의미 및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이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는지 여부(소극)

[3]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의 적용 범위 및 증거공통의 원칙과 당사자의 원용 요부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노현준 외 4인)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규홍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11. 26. 국토해양부령 제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별표 1]은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 나목 ),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라고 규정하며( 제2호 가목 ),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에 관하여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 가목 1)], “건축비의 상한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가격(이하 ‘표준건축비’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호 라목 1) 가) 전문].

위 각 규정에 의하면, 표준건축비는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의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축비와는 명확히 구별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하고 표준건축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건설원가 중 건축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표준임대보증금 또는 표준임대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판례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이고,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2121 판결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357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 역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주요사실의 존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접사실이나 그의 증빙자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증거는 어느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또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는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당사자 어느 쪽의 유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576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앞서 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방식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의 규정내용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제 건축비의 액수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 주요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제1심에서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건축비(표준건축비가 아님)가 적시된 서류’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바 있고, 피고도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 공고된 건축비를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뿐 위와 같이 공고된 건축비가 실제 건축비라고 주장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제 건축비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실제 건축비 액수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없이 피고가 제출한 을 제5호증을 원고들에게 유리한 사실인정의 증거로 사용하여 실제 건축비를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처분권주의 내지 변론주의 원칙(자백의 구속력)에 위배된다거나 석명의무 위반 내지 심리미진 등의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을 제5호증에 기재된 ‘이윤’이 ‘자기자본비용’을 의미한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건축비가 원심이 인정한 금액보다 더 크다는 주장은 원심의 사실인정 내지 그 전제가 되는 증거가치에 대한 평가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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