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작성자의 행위의 해석
나. 민법 제564조에서 규정한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다. 본계약의 구성요소들이 확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약정의 당사자도 달라서 매매의 예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문서가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에 그것이 처분문서로 인정되고 또한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작성자가 거기에 기재된 법률상의 행위를 한 것이 직접 증명된다 하겠으나, 그때에도 작성자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의 판단문제로서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 매매의 예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적어도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그 예약에 터잡아 맺어질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매매목적물, 이전방법, 매매가액 및 지급방법 등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본계약의 구성요소들이 확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약정의 당사자도 달라서 매매의 예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105조 나.다. 민법 제564조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연유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1,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문서가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에 그것이 처분문서로 인정되고 또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작성자가 거기에 기재된 법률상의 행위를 한 것이 직접 증명된다 하겠으나 그때에도 작성자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의 판단문제로서 작성자의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0.12.11. 선고 90다8589 판결 ; 1991.7.12. 선고 91다8418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반야월시장현대화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가 1986.4.30. 원고와 이 사건 지분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은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는바, 그 의미는 이 사건 토지 중 약정 당시 도시계획사업상 주차장이나 진입로 부지로 사용될 토지로서 개인이 점포나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부분만을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임이 분명하고, 비록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도면상에 위 피고가 점유하고 있던 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주차장 부지 등에 포함되는 여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점유부분 전부가 이에 포함된 것으로 잘못 알고 착오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도로 및 주차장부지로 고시되지 않은 판시부분은 당연히 매매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 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 3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3을 비롯한 시장상인들은 1983.12.경 이 사건 시장부지에 현대화된 상설시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시장건설과 시장부지 매수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처리할 권한을 대표들에게 위임한 사실, 위 추진위원회를 대표한 소외 1 등 6인은 1984.1.20. 소외 2 등 3인과 사이에 시장부지 불하 등에 관한 약정을 하였는바, 그 내용은 공설시장 부지로 사용되는 시장의 중심부 약 3,500평은 위 소외 2 등 3인 명의로 불하받고, 시장상인들이 점포 및 주택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가장자리 토지 약 1,600평은 위 소외 1 등 6인 명의로 불하받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그러나 그 당시 대구직할시가 위 시장부지를 불하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현대식 시장건물을 건축할 능력이 있는 법인으로 제한하자, 위 약정당사자 등은 1984.9.경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1986.2.25. 원고 회사 명의로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한편 원고 회사와 위 추진위원회는 1986.4.30. 앞에서 본 1984.1.20.자 약정에 근거하여 상인들이 점포나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부지부분에 대하여는 상인들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되,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일단 추진위원회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사업완료 후에 각 특정부분을 분할하여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는 1984.1.20.자 약정 당시의 소외 2 등 3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고, 위 약정은 일종의 매매예약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원고 회사는 예약완결권의 행사로서 위 추진위원회에게 피고의 점유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피고 3에게 그 점유부분의 인도와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매매의 예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적어도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그 예약에 터잡아 맺어질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매매목적물, 그 이전방법, 매매가액 및 지급방법 등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위 1984.1.20.자 약정은 소외 2 등 3인과 소외 1 등 6인이 대구직할시의 상설시장 건설계획에 상호 협조하며, 서로 구역을 달리하여 시장부지를 불하받기로 하는 내용일 뿐, 위와 같이 본계약의 구성요소들이 확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약정의 당사자도 달라서 그것만으로는 매매의 예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1984.1.20.자 약정을 원고 회사가 당사자가 된 매매의 일방예약이라고 본 것은 매매예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임 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 회사와 추진위원회는 1986.4.30.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인들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부지부분에 대하여 일단 추진위원회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나중에 추진위원회가 피고 3을 비롯한 상인들에게 각 특정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비록 피고 3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직접 원고 회사에 대하여 1986.4.30.자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따라서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여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