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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2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87.4.15.(798),522]
판시사항

가. 변론주의와 간접사실

나. 당사자의 주장과 다른 취득시효 기산일의 인정이 변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변론주의에서 일컫는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 발생 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만을 가리키는 것이요 그 존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됨에 그치는 간접사실은 포함하지 않는다.

나.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는 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을 판단하는 데 간접적이고 수단적인 구실을 하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당사자의 주장과 다르게 인정하였다 하여 주장사실에 의하지 않고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영두

피고, 상 고 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윤호, 신정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와 망 소외 1이 1949. 농지개혁법의 시행 후 귀속농지인 서귀포시 (주소 1 생략) 전 2606평에 관하여 각자의 지분에 따라 상환대금을 부담하기로 하여 피고명의로 농지분배신청을 한 후 그 명의로 농지분배를 받아 1952.3.20 상환을 완료하고 같은 해 4.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59.9.25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소유하기로 하여 위 망 소외 1은 그때부터 위 토지에서 분할된 (주소 2 생략) 전 839평을 점유 관리하여 오던 중 1960.12.30. 소외 2에게 (주소 3 생략) 전 424평을 분할 매도하고 나머지 전 415평을 점유 관리하여 오다가 1972.7.30 사망하여 원고가 그 어머니 및 출가한 누나와 공동 상속하였으나 원고 외의 나머지 상속인들이 점유를 포기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점유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망 소외 1과 그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는 1959.9.25부터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망 소외 1이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79.9.25 원고가 (주소 2 생략) 전 415평을 시효취득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의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의 잘못이 없고 또한 시효취득에 있어 자주 점유 추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변론주의에서 일컫는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 발생, 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만을 가리키는 것이요 그 존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됨에 그치는 간접사실(징표)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는 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을 판단하는 데 간접적이고 수단적인 구실을 하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주장과 다르게 인정하였다 하여 주장사실에 의하지 않고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당원 1961.10.26. 선고 4293민상529 판결 ; 1974.8.30. 선고 74다384 판결 ; 1982.6.22. 선고 80다2671 판결 ; 1982.11.9. 선고 82다565 판결 참조). 뿐만 아니라 원고대리인의 1986.4.16자 준비서면(기록 367면)에 의하면, 원고의 망부 소외 1이 1959.9.25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이 분명하고, 원고대리인의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기록 251면)에 의하면 원고의 망부의 점유와 원고자신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변론주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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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1986.6.20선고 85나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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