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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1.9.1.(903),2152]
판시사항

가. 처분문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약정이 인정될 경우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처분문서 작성자의 법률행위의 해석

나. 손수운전 자동차 대여업자의 대여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존재한다고 본 사례

다. 호의동승자의 자동차의 보유자성

라. 제3자가 손수운전 자동차를 임차함에 있어 그 명의를 대여해준 후 그 차량에 호의동승한 피해자의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고, 또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 손수운전 자동차 대여약정에 임차인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라야 하고, 사용기간 등을 밝혀서 임료를 선불시키고 임대인은 자동차 대여 전에 정비를 하여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제3자에게 운전을 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특히 그 사용기간이 1일밖에 되지 않는다면 대여업자는 임차인에 대한 인적관리와 대여차량에 대한 물적관리를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 대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그 차량에 대하여 대여업자의 운행지배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

다.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음이 없이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이를 제공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승자에게 바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제3자가 손수운전 자동차를 임차함에 있어 그 명의를 대여해준 후 그 차량에 호의동승한 피해자의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부인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보렌트카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1, 원고 소송대리인 2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이 1989.3.28. 그의 근무처인 소외 현대전력진흥주식회사의 업무차 목포시로 가기 위하여 자동차 대여업자인 원고에게 차량임차를 신청하였던바, 원고 직원인 소외 2는 원고로부터 차량을 임차하기 위하여는 운전면허 취득 후 1년이 지나야 하는데 위 소외 1이 위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마침 그와 같이 동행한 피고에게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피고명의로 차량을 임차하라고 하였으나 피고가 서울의 지리를 몰라서 운전할 수 없다고 하자 다시 피고에게 임차인 명의는 피고로 하되 사실상의 운전은 위 소외 1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피고를 임차인으로 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권유하여 차량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에 피고가 그 임차인으로 서명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의 직원인 위 소외 2는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사실상 임차하여 운전할 사람은 위 소외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차량임대차 계약서에 위 소외 1을 공동임차인으로 기재하였고, 그 임료와 보험료 등 합계 금 55,000원도 위 소외 1로부터 교부받았으며, 이 사건 차량도 위 소외 1에게 인도한 사실, 한편 피고는 개인적인 일로 목포시로 가게 되었는데, 위 소외 1과 행선지가 같아서 위 소외 1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여 목포시로 갔다가 서울로 돌아오고 있던 중 경부고속도로상에서 위 소외 1이 급진입하는 번호미상의 차량을 피하려고 조향장치를 과대조작하여 반대차선으로 진입하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도로 아래로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가 중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사실상 임차한 사람은 위 소외 1이고, 피고는 위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함에 있어서 그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위 소외 1에게 유상대여한 자로서 위 소외 1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의한 운행공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으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인 임차인도 공동임차인도 아니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 당원 1989.9.12. 선고 88다카12506 판결 , 1987.5.26. 선고 85다카1046 판결 등 참조), 또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바 ( 당원 1989.9.12. 선고 88다카12506 판결 ; 1988.9.27. 선고 87다카422, 4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한다는 내용의 차량임대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는 위 소외 1이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함에 있어서 그 명의만을 대여해 준 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차량의 실질적인 임차인은 위 소외 1이라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도 없다.

그리고 원심은 을 제1호증의 1(확인서)에 대하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증인이 위 을 제1호증의 1에 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증언을 한 바가 없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심이 전부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결론에 있어서 타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채증법칙의 위배로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자동차 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함에 있어서 이 사건과 같은 손수운전 자동차 대여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라야 하고, 사용기간 등을 밝혀서 임료를 선불시키고 임대인은 자동차 대여 전에 정비를 하여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제3자에게 운전을 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사용기간이 1일 밖에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원고는 임차인에 대한 인적관리와 대여차량에 대한 물적관리를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 원고와 사실상의 임차인인 위 소외 1 사이에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원고의 운행지배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당원 1991.4.12. 선고 91다3932 판결 참조), 한편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음이 없이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이를 제공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승자에게 바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88.9.13. 선고 88다카80 판결 ; 1987.12.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판시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비록 이 사건 차량의 임차인 명의를 대여하기는 하였지만 직장 동료인 위 소외 1의 호의로 같은 목적지에 다녀오는 이 사건 차량에 편승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위 소외 1의 이 사건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지배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상 그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위 법 제3조 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전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위 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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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25.선고 90나3617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