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의 의미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알선수재죄에서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의 증명 방법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알선수재죄에서 금품을 수수한 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알선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품 수수자가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4]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를 위하여 자금을 지출할 때 본래 사용될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참조조문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4] 형법 제355조 제1항 , 제35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공1998상, 475)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공2008상, 342)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16066 판결 [2]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공2002상, 921)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8780 판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도4659 판결 [3]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공2011하, 2601)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4]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공2008상, 491)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6482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공2012하, 1178)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상록 외 4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에서 정한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하는 행위도 ‘알선'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요건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가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8780 판결 등 참조). 금품을 수수한 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알선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품 수수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수자와 금품 공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수자의 차용 필요성 및 공여자 외의 자로부터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공여자의 경제적 상황 및 금품 제공과 관련한 경제적 예상 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수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 불이행 시 공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공소외 1은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대에서 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 사업을 주도하였다. 공소외 1이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이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더 많은 주거용 아파트의 신축·분양이 가능하도록 위 산업단지 일부 부지의 용도변경이나 지원시설용지 확대 승인을 받아야 했다.
2) 공소외 2 재단법인(이하 ‘공소외 2 재단’이라 한다)은 2007. 4. 17.경 공소외 1 운영의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산업단지로의 기업 유치 및 선정과 관련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용역 업무는 2007. 6. 초순경 9개 입주예정업체가 모두 선정됨으로써 종료하였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6.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뉴서울호텔 레스토랑에서 열린, 공소외 1 등 공소외 3 회사 관계자들과 이 사건 산업단지 입주예정업체 대표자들의 상견례 자리에 참석하였다. 그 무렵 이 사건 산업단지의 용도변경 승인을 기다리며 개발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어 입주예정업체 대표자들은 위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지연되는 데 대하여 불만스러워 하거나 불안해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경기도지사와 면담을 주선하기로 약속하였고, 그 후 실제로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전화하여 간담회 일정을 잡았다.
4) 피고인은 2007. 6. 21. 공소외 1의 처남 공소외 4로부터 쇼핑백 2개에 담긴 현금 7,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위 돈은 공소외 1의 처 공소외 5 명의의 계좌에서 2007. 6. 19. 자기앞수표로 1억 원이 인출되어 공소외 4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에서 나온 것인데, 공소외 5 명의의 계좌 인출금 1억 원은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PF 대출금의 일부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7. 6. 28.부터 2007. 8. 3.까지 은행 현금입출금 기기를 통해 위 7,000만 원 중 4,794만 원을 20회에 걸쳐 소액으로 나누어 자신의 계좌 3개에 분산 입금하였다.
5) 피고인의 주선으로 2007. 7. 4. 경기도청 2층 국제회의실에서 경기도지사와 공소외 1 등 이 사건 산업단지 관계자 사이의 간담회가 열렸다. 그 자리에 참석한 피고인은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6) 공소외 3 회사은 2007. 8. 13. 남양주시에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 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보완 요청을 받게 되자 이를 철회하였다. 공소외 3 회사은 2007. 9. 28.경 다시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7. 10. 16.경 위 신청서가 회송되는 등 사업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피고인은 2007. 10.경 위 간담회에 배석했던 경기도 경제농정국장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7) 그 후 피고인은 2007. 10. 25. 공소외 4로부터 쇼핑백 2개에 담긴 현금 6,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위 돈은 2007. 10. 24. 공소외 3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공소외 4의 형수이자 공소외 3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공소외 6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이 이체된 후 다시 그 계좌에서 자기앞수표와 현금으로 인출된 것에서 나온 것이다. 피고인은 2008. 1. 8.경 공소외 3 회사 관계자가 이 사건 산업단지 입주예정업체 대표자들과 용지 선정 및 사업 진행 상황을 논의하는 자리에도 참석하였다.
8) 공소외 4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두 차례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하기 전에, 공소외 4는 계좌 이체를 거치거나 자기앞수표를 전액 1만 원권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마련하였다. 공소외 4는 1986년경 공소외 1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소외 1의 지인인 피고인을 알게 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비슷한 연배인 공소외 1과 달리 피고인과는 나이가 18세나 차이 나는 등 금전거래를 할 정도로 피고인과 친분관계를 유지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을뿐더러 이 사건 이전에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공소외 4에게 그럴 만한 자력도 없다.
9) 2008. 9. 8.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고, 같은 달 19일 피고인에 대하여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지는 등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피고인은 2008. 10. 13.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에서 공소외 4 명의의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때까지 공소외 1이나 공소외 4는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추진 지연으로 자금 여유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위 1억 3,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담보나 이자를 받은 적도 없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사실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①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일부 부지의 용도변경 등이 필요했던 점, ② 공소외 3 회사과 공소외 2 재단 사이의 용역이 종료된 후에도 피고인은 위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인적 친분 등을 이용하여 경기도지사와 위 산업단지 관계자 사이의 간담회를 주선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전화하여 위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점, ③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과 공소외 4 사이에 금전거래가 없었고, 그럴 만한 친분관계도 없었던 점, ④ 차용금일 경우 이를 증빙하기 위해 계좌 이체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임에도 공소외 4는 오히려 자금의 출처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이른바 ‘돈세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도 그 중 일부를 소액으로 나누어 자신 명의의 3개 계좌에 분산 예치한 점, ⑤ 이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공소외 4 측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반환을 독촉하지도 않았고, 이자도 받지 않은 점 등과 같은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진행 경과, 그 사업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 방법과 정도, 금전 수수 시기와 전달 경위 및 방법, 피고인과 공소외 4 등의 관계, 공소외 4의 경제적 상황, 금전 공여자의 변제 미독촉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4로부터 2회에 걸쳐 수수한 합계 1억 3,0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금전으로 볼 수 있다.
라.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수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마. 한편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차용거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공소외 4의 진술도 부합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원심은 공소외 4의 ‘빌려주었다’는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공소외 4를 증인으로 추가 조사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공소외 4의 ‘빌려주었다’는 진술 부분은 금전 수수의 내적 동기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이 금전 수수 명목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그 금전 수수 명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여러 간접 사실에 의해 증명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점, 제1심은 공소외 4의 진술이 피고인 주장에 부합한다고만 하였을 뿐 그 진술의 객관성이나 합리성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은 점, 이에 반해 원심은 공소외 4 진술의 신빙성을 전부 배척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4의 일부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점, 공소외 4의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경제적 사정, 차용거래였다면 공소외 4가 피고인에게 자기앞수표를 그대로 줄 수 있었음에도 현금으로 교환하여 교부하는 등 원심 판시와 같은 정상적인 차용거래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4의 ‘빌려주었다’는 진술 부분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공소외 4의 일부 진술의 신빙성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도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소외 2 재단 자금의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648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를 위하여 자금을 지출하면서 법령의 규정 또는 단체 내부 규정으로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자금을 집행하기 위한 단체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본래 사용될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지출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2 재단의 장학사업을 위하여 장학기금을 집행할 의무는 법령이나 법인의 내부 규정으로 강제되는 성격이 아닌 점, 피고인은 공소외 2 재단에 입금된 돈을 이사회 동의를 거쳐 공소외 2 재단의 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한 점, 다른 자금으로 장학금이 지급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인 대표자인 피고인이 기업들로부터 기부받은 장학기금을 위 재단의 임대차보증금이나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영득의사 등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나. 환경센터건립 추진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자금의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유지한 이 부분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한편 검사는 상고이유에서 환경센터건립 추진위원회 자금 부분에 대하여 횡령죄의 기수 시기와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제1심의 가정적·보충적 판단에 대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다. 나머지 상고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