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사립학교의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학교 캠퍼스 이전승인의 조건으로 법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된 학교법인이, 교비회계 자금을 수당지급과 기부금모집 등의 방법을 가장하여 법인회계로 전출한 사안에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공2005하, 1731)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공2008상, 491)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3742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도1196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석창목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3조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제25조 , 제36조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등으로 이루어지는 결과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법인회계에서 지출하여야 할 것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는 없고,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위와 같이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3742 판결 등 참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를 교비회계의 세출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 산하의 학교 캠퍼스 이전을 위한 경비가 이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비록 최종적으로 당해 금원을 학교 캠퍼스 이전을 위한 경비에 사용할 것을 의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학교 캠퍼스 이전계획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그 이전승인의 조건으로 학교법인이 22억 원의 법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었다면 위 법인부담금은 학교법인의 법인회계에서 지출하여야 할 것이지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를 들어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그 경비의 일부로서 지출되어야 하는 법인부담금의 부담주체인 학교법인이 실제로 법인회계에서 이를 부담한 것처럼 혹은 감독관청이 부과한 법인회계로부터 교비회계로의 보전조치 명령이 이행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교비회계의 자금을 수당지급과 기부금모집 등의 방법을 가장하여 법인회계로 전출하였다면 그 단계에서 이미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기초로, 피고인이 법인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사용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교비회계를 편법적으로 전용하여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횡령행위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