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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도465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방조〕][미간행]
AI 판결요지
[1] 알선수재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음에 있어 타인의 동의하에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인이 받은 금품을 관리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 역시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의 증명 방법

[2]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음에 있어 타인의 동의하에 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경우 이를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1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임안식외 5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2로부터 전달받은 금품 부분에 대한 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알선수재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을 당시 그 돈이 단순히 정치자금이 아니라 오포사업의 지구단위계획변경승인에 대한 알선명목으로 제공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알선의사도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추징액수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963 판결 ,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 2000. 3. 28. 선고 99도3051 판결 , 2006. 2. 23. 선고 2005도1020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음에 있어 타인의 동의하에 그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인이 받은 금품을 관리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 역시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전달받은 금품의 총액에 관하여

원심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이 6억 원 상당 금품 외에도 추가로 4억 원을 더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경험칙과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2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경험칙과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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