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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2. 2. 23. 선고 2011노32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확정[각공2012상,610]
판시사항

[1]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에서 알선과 금품 기타 이익의 대가관계를 판단하는 기준 및 금품 기타 이익이 알선에 관한 대가로서 제3자에게 공여된 사정을 알선자가 인식하고도 그러한 공여가 계속되도록 용인한 경우, 알선자의 인식 시점 이후 제3자가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이 알선자의 알선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감사원 감사위원인 피고인이 감사원의 요청으로 금융감독원 등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갑 상호저축은행 측에 자신의 형 을의 취직을 부탁하여 을에게 급여를 공여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을의 취직을 전후한 상황 등에 비추어 을의 취직과 피고인의 알선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고, 을의 취직은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여 을이 수령한 급여액이 알선수재액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에서 규정하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수수 등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알선과 금품 기타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제공자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알선과 금품 기타 이익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 그리고 금품 기타 이익의 공여자가 제3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할 때 그와 같은 공여에 대하여 알선자에게서 직접적인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거나 알선자와 사전에 별다른 논의가 없었더라도, 금품 기타 이익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대가로서 제3자에게 공여된 것이고 알선자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공여가 계속되도록 용인하였다면, 적어도 알선자의 인식 시점 이후에 제3자가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은 알선자의 알선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2] 감사원 감사위원인 피고인이 감사원의 요청으로 금융감독원 등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갑 상호저축은행 측에 자신의 형 을의 취직을 부탁하여 을에게 일정기간 매월 급여를 공여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을의 취업과 급여 수령이 피고인의 직접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거나 피고인과 사전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갑 은행 측은 피고인의 취업 부탁을 의식하여 알선의 대가로서 을이 형식적으로 취업한 것처럼 하여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인 역시 을의 취업 직후 이러한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그대로 용인한 사정에 비추어 을의 취직과 피고인의 알선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고, 취업 경위, 실제 근무 형태, 공여자와 피고인의 의사 등을 종합할 때 을의 취직은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여 을이 10개월 동안 수령한 급여 합계 1억 원이 알선수재액이라고 한 사례.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윤석열 외 2인

변 호 인

변호사 장상익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2010년 5월경 알선수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다. 검찰에서의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60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2010년 5월경 공소외 1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으나 원심법정 이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당시 자살을 생각할 정도의 정신적 공황 상태에 있으면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검찰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을 찾기 어렵고, 그 진술의 내용이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과 저촉되거나 모순되지도 않으므로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에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문점이 발견되지 않고, 진술 내용 역시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1. 5. 29. 변호인 김승섭의 참여하에 검찰에서 최초로 조사받으면서, 금품 공여자인 공소외 1이나 공소외 2 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2 은행’이라 한다) 부회장이었던 공소외 3과의 관계, 공소외 1과 공소외 3이 공소외 2 은행에 대한 검사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부탁한 내용,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공소외 2 은행에 관하여 나눈 대화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주1) , 특히 2010년 5월경 공소외 1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단순히 인정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수수 장소나 방법, 수수한 현금의 보관 방법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주2) .

나아가 당시 피고인의 금품 수수 부분과 함께 주된 조사 대상이 되었던 피고인의 형인 공소외 4의 취직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2009년 가을경 공소외 1에게 공소외 4가 공소외 2 은행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지만, 2009년 12월경 공소외 1로부터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취직을 부탁하면서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다만 취직 후에 공소외 4로부터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10개월 동안 급여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고, 공소외 4가 공소외 5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5 회사’라 한다)의 사정으로 비상근으로 근무하면서도 공소외 5 회사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변소하였다 주3) . 또 조사를 마친 후 2011. 5. 29. 21:50경부터 2011. 5. 30. 00:15경까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조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1. 5. 30. 01:00 긴급체포되어 2011. 5. 31. 구속영장이 발부된 주4) 후 2011. 6. 3.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공소외 1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중 첫 번째 2,000만 원을 수수한 일시를 다시 확인하는 검사의 질문에 “2010. 5. 초순경인 것 같은데 정확한 일시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주5) .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상 별다른 문제점이나 의문점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 진술의 구체성 및 반복성, 일부 조사 내용에 관한 적극적인 변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검찰 조사 시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진술하였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 자백이 갖는 의미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1991년 3월경부터 2009년 2월경까지 판사, 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하였고, 특히 그 중 1992년경부터 약 10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검찰 자백이 갖는 의미나 중요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그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이러한 경력이나 법률지식을 가볍게 취급할 수는 없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1의 진술에 대하여 신빙성을 부여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피고인의 검찰 자백은 공소외 1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공소외 1은 2001년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피의사실로 고소를 당하자 피고인을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알게 된 이래 피고인과 함께 골프, 식사, 목욕 등을 하면서 호형호제하는 매우 절친한 관계로 발전하였고, 2008년에는 피고인을 공소외 2 은행에 소개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소외 2 은행 고문으로 위촉되어 연간 1억 원의 고문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공소외 1이 피고인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이와 별도로 자신의 배임수재 사건에 관하여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으나,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다른 2건의 공여 사실(2010년 6월 내지 7월경 3,000만 원, 2010년 10월 내지 11월경 2,000만 원) 이외에 2010년 5월경 2,000만 원을 공여한 사실에 대하여 검찰에서 진술하고, 나아가 이러한 진술을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유지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주6) .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공소외 1이 2010년 10월경 공소외 3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1억 원을 전달받고서도 소위 ‘배달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소외 1은 공소외 3으로부터 1억 원을 받기 이전인 2010년 6월 내지 7월경에 공소외 2 은행을 위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여기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공소외 1과 공소외 3의 두터운 친분관계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이 공소외 3에게 단지 2,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마치 이를 피고인에게 공여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다가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경위, 그 자금 출처나 교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외 1에 대하여 증인신문 절차를 직접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공소외 1의 모습과 태도를 관찰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거나 이러한 증명력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의 금전 수수를 의심케 하는 정황이 나타난다.

감사원 금융·기금감사국은 2010. 1. 18.부터 2010. 1. 26.까지 실시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0년 1월 하순경 서민층 금융에 대한 공급이 감소한 원인과 저축은행의 정확한 부실규모 파악 및 이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 등을 규명함과 아울러 서민금융기관의 금융공급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실태’를 감사하겠다는 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주7) .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위 예비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공소외 2 은행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에 관한 자료, PF대출 관련 구체적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공소외 2 은행 측에서는 위와 같은 요구자료의 내용에 비추어 앞으로 고강도 검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3은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 은행이 완화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잘 말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공소외 1은 수차례 피고인에게 공소외 3의 부탁을 전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0. 2. 22.부터 2010년 3월 초순경 사이에 감사원 금융·기금감사국 제1과장인 공소외 6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2 은행이 서민금융기관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와 관련하여 그 대상에 선정된 이유에 대하여 문의하기도 하였다. 또 통화내역이 남아 있는 2010. 3. 29. 이후의 통화 분석 결과 피고인과 공소외 3은 2010. 3. 29. 4회, 2010. 4. 9. 1회, 2010. 6. 23. 1회 통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시 공소외 2 은행의 상황이나 부탁에 대하여 주로 공소외 1로부터 들었지만 위와 같은 통화 과정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도 ‘자구노력을 하겠으니 부산 서민들을 위하여 공소외 2 은행이 연착륙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주8) .

특히 공소외 2 은행의 감사인 공소외 7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공소외 1의 요청에 따라 2010. 5. 23.경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공소외 2 은행의 재무제표, 공소외 8 저축은행 인수 관련 자료를 보내면서 아울러 파일명이 “2010.5.13.hwp”인 문건을 보냈는데, 위 문건에는 “감사원에서 주9) 금감원 에 저축은행 업계가 Soft Landing 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금감원장님께 공소외 2 은행을 Soft Landing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자구책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금감원 직원의 처벌은 최대한 관용을 부탁드립니다. 주10) ” 등 공소외 2 은행의 요청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공소외 1은 늦어도 2010년 2월경부터 금융감독원의 공소외 2 은행에 대한 검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도움을 부탁하였는데, 공소외 1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외 6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적어도 2010년 3월경 이후로 공소외 3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공소외 2 은행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인식될 만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와 장차 지속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금전을 제공할 요인이 존재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2008년에 공소외 2 은행 고문을 하였고 부산 출신으로서 부산 지역 경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감사위원인 피고인이 공소외 1을 통하여 2010. 5. 23.경 공소외 2 은행에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게 된 데에는 어떠한 중요한 계기가 있었을 개연성이 높고, 2010년 5월경 2,000만 원 수수는 위와 같은 계기가 될 여지가 충분하다.

5) 2010. 5. 7. 피고인과 공소외 1의 통화내역은 공소사실의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이 2010. 5. 7. 17:57경 부천시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한 후 바로 출발한 것처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공소외 1이 2010. 5. 7. 17:57경 피고인과 통화를 한 직후 부천시를 떠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거지까지의 거리를 고려할 때 당일 20:28경 이전에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공소외 1이 2010. 5. 7. 19:14:20경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바로 공소외 1에게 전화를 한 점, 위 전화의 발신 기지국이 ‘서울 서초구 서초4동 1692-5 영생빌딩’으로서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주거지 부근과 가까운 점, 공소외 1은 2010. 5. 7. 20:28경 공소외 3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고 주11) , 당일 20:41경 공소외 3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1:00경 피고인에게 전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2010. 5. 7. 19:14경부터 20:28경 사이에 피고인과 공소외 1이 만났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

(다) 위와 같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다가 공소외 1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0년 5월 초순경(2010. 5. 8. 이전)’ 공소외 1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주12) .

결국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나. 공소외 4 취직 관련 알선수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대가관계 등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에서 규정하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수수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알선과 금품 기타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제공자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알선과 금품 기타 이익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2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금품 기타 이익의 공여자가 제3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공여에 대하여 알선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거나 알선자와 사이에 사전에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금품 기타 이익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대가로서 제3자에게 공여된 것이고 알선자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서도 그러한 공여가 계속되도록 용인하였다면, 적어도 알선자의 인식 시점 이후에 제3자가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은 알선자의 알선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주13) .

한편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자신 또는 제3자가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87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우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년 9월경 공소외 1에게 공소외 4 주14) 가 공소외 2 은행에 취직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사실, 공소외 1은 그 무렵 공소외 3에게 공소외 4의 취업을 부탁하였으나 여의치 않았던 사실, 공소외 4는 친구인 공소외 9의 소개로 2010. 1. 13.경 온라인 게임업체인 공소외 10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0 회사’라 하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내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실, 공소외 1은 공소외 4의 취업 후에도 공소외 4의 취직자리를 알아보던 중 2010년 2월경 공소외 3으로부터 공소외 5 회사의 감사로 취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공소외 4에게 전달한 사실 및 공소외 4는 2010. 2. 23.경 공소외 5 회사의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이 공소외 4가 공소외 5 회사의 감사로 취임할 무렵에 공소외 1이나 공소외 3에게 공소외 4의 취업을 직접적으로 부탁하였다거나 나아가 공소외 4에게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결국 공소외 4의 취업과 월 1,000만 원의 급여 수령이 피고인의 직접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라거나 피고인과 사전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3은 2009년 9월경 있었던 피고인의 취업 부탁을 의식하여 공소외 2 은행에 대한 검사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서 공소외 4로 하여금 형식적으로 공소외 5 회사의 감사로 취임한 것처럼 하여 공소외 5 회사로부터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인 역시 공소외 4의 취업 직후 이러한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용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외 4의 취업 당시 공소외 2 은행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가 예상되었고, 공소외 3으로서는 이러한 검사를 예상하지 않았다면 굳이 공소외 4의 취업에 도움을 줄 이유가 없다.

공소외 2 은행이 감사원 금융·기금감사국의 예비조사로 인하여 앞으로 고강도 검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한편 공소외 3은, 그 무렵 공소외 5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제주 신라호텔 카지노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하여 공소외 2 은행으로부터 2010년 2월 초순경 공소외 11 주식회사 명의로 120억 원을 대출받은 공소외 12에게 ‘ 공소외 4는 내가 특별히 챙겨야 할 사람이 부탁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꼭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이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공소외 4를 공소외 5 회사의 감사로 취직시켜 줄 것을 부탁하였다 주15) .

이와 같은 공소외 4의 취직을 전후한 상황에다가, 공소외 3은 2009년 9월경 공소외 1을 통하여 피고인의 취업 부탁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들어주지 않았고, 공소외 4와는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는 점을 더하여 볼 때, 공소외 3은 장차 진행될 공소외 2 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인 피고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2009년 9월경 있었던 피고인의 취직 부탁을 의식하여 공소외 4를 취직시켜 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나) 공소외 4의 취직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취직 당시부터 이러한 사정은 정해져 있었다.

공소외 3은 공소외 12에게 공소외 4의 취업을 부탁하면서 ‘ 공소외 4가 제주에 거처가 없어서 출근을 할 형편이 안 될 것이니 출근에 전혀 신경을 쓰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주16) . 또 공소외 12는 2010. 2. 8.경 자신의 지인인 공소외 13으로 하여금 이미 공소외 5 회사의 형식적 감사로 취임하도록 하였는데도( 공소외 13은 공소외 5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도 않았다) 공소외 3의 취업 부탁을 받게 되자 공소외 4를 만나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소외 4를 공소외 5 회사의 감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주17) .

공소외 4는 공소외 5 회사의 감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2010. 5. 10.까지 공소외 10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구로디지털단지에 있는 공소외 10 회사의 사무실에 계속 출근하면서 월 4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주18) , 공소외 5 회사의 감사로 근무한 2010년 한 해 동안 단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제주도를 방문하였을 뿐이며, 공소외 12가 2011년 1월경 공소외 14에게 제주 신라호텔 카지노를 양도하게 되자 퇴직 처리되었다.

나아가 원심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공소외 4 스스로도 공소외 5 회사의 사업진행 내역이나 임·직원 현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5 회사의 관리담당 상무인 공소외 15는 공소외 4를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2010년 2월경부터 5월경까지 공소외 5 회사의 실질적인 사장으로서 근무하였던 공소외 16( 공소외 17) 역시 자신의 근무기간 중 공소외 4가 공소외 5 회사를 방문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 공소외 5 회사의 급여수준은 대표이사가 월 1,000만 원, 상무이사가 월 600만 원, 부장이 월 300만 원 정도였으므로 비상근인 공소외 4가 수령한 월 1,000만 원의 급여는 정상적인 노동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공소외 4의 취업조건에 관한 공소외 3의 부탁 내용, 공소외 4의 실제 근무조건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4는 공소외 5 회사의 감사로 형식적으로 취임한 것에 불과하고, 취임 당시부터 이러한 사정은 정하여져 있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3이 알선에 대한 대가로서 공소외 4를 형식적으로 공소외 5 회사의 감사로 취직시켰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옳다.

공소외 4는 공소외 5 회사의 감사로 등재될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5 회사의 감사로 취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고맙다는 말을 하였고 주19) , 피고인은 그 무렵 공소외 3에게 전화하여 ‘집안 일에 신경을 써 주어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인사를 하는 등 공소외 4의 취직이 공소외 3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었고 주20) , 나아가 공소외 5 회사가 공소외 2 은행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라는 사정 역시 알고 있었다 주21) .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늦어도 2010년 2월경부터 공소외 1 또는 공소외 3으로부터 금융감독원의 공소외 2 은행에 대한 검사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10년 2월 하순경에는 공소외 2 은행이 검사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게 된 점, 피고인이 2009년 9월경 공소외 1을 통하여 취업을 부탁하였을 때에는 취직이 되지 않았던 공소외 4가 2010. 2. 23. 공소외 2 은행과 관련된 법인의 감사로 갑자기 취직된 점, 공소외 4가 카지노와 관련한 업종에 근무한 경력이나 회사의 감사로 근무한 경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실은 알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4의 취직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공소외 3이 피고인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서 공소외 4를 공소외 5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옳다.

3) 결국 피고인의 부탁과 공소외 4의 취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공소외 4의 취직과 알선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와 같이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실제로 어떠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알선수재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알선의 대가로 수수한 이익액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성립하는 이른바 ‘즉시범’이지만, 외형상 무형의 이익 제공으로 볼 여지가 있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형식적인 무형의 이익 제공에 터 잡아 실제로 금품 수수가 이루어졌으며, 공여자와 알선자 역시 단순한 무형의 이익이 아닌 금품의 수수를 의도하였다면, 실제로 수수된 금품을 알선의 대가로 봄이 옳고, 이와 달리 무형의 이익 제공 당시 이미 알선수재죄가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 이익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공소외 4의 취직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3은 공소외 12에게 공소외 4의 취직을 부탁하면서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달라고 명시적으로 부탁하였고,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공소외 2 은행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면서도 별다른 사례를 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받자 “2010년 2월 하순경 공소외 4를 월급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취업을 해 준 것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당장 인사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나중에라도 일이 잘 수습이 되면 인사를 하게 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22) 진술 하는 등 처음부터 취직을 빌미로 하여 공소외 4로 하여금 월 1,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공소외 4의 취직을 추진하였던 것은 부산에서 거주하는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공소외 4의 취직 자체보다 이를 통한 급여 수령을 의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록 피고인이 공소외 4가 첫 월급을 받은 ‘2010. 3. 26.’ 이전에 그 구체적인 급여액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자신에게 청탁을 하고 있는 공소외 3의 노력에 의하여 취업이 성사된 이상 피고인으로서도 공소외 4가 공소외 5 회사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정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공소외 4의 첫 급여 수령 후 공소외 4로부터 급여액이 월 1,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듣고서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는 공소외 4로부터 구체적인 급여액을 들은 이후는 물론이고 그 이전에도 공소외 4로 하여금 월 1,0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수수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소외 4가 10개월 동안 수령한 급여 합계 1억 원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의 범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 부분 알선수재액이 1억 원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추징 7,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외 2 은행 측으로부터 직접 수수한 금품이 7,000만 원이고 형인 공소외 4에게 제공되도록 한 금품이 1억 원으로서 사안이 중대한 점, 피고인이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대방인 공소외 2 은행 측으로부터 위 검사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은 모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심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위 선고형이 피고인의 행위책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범죄사실」란

- 제2쪽 열다섯째 줄: “2010. 5.경” → “2010년 5월 초순경(2010. 5. 8. 이전)”

○ 「증거의 요지」란

-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를 추가

○ 「법령의 적용」란

판사 최규홍(재판장) 여운국 손철우

주1)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 은행에 대한 검사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고, 공소외 1이나 공소외 3으로부터 공소외 2 은행이 우선 검사대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변소하였다(증거기록 2권 1,121~1,122쪽).

주2) 증거기록 2권 1,131~1,133쪽.

주3) 증거기록 2권 1,134-1~1,136쪽.

주4) 위 구속영장은 2011. 5. 31. 19:30경 집행되었다.

주5) 증거기록 3권 1,638~1,639쪽.

주6) 더구나 공소외 1이 원심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이미 배임수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상태였다.

주7) 감사원 금융·기금감사국은 2010. 1. 28.부터 2010. 4. 2.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의 경우 검사권이 있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실시하되 감사원은 위 현장검사 결과를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서면감사를 진행하였다.

주8) 증거기록 2권 1,124쪽.

주9) 금융감독원을 의미한다.

주10) 공소외 7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보낼 당시 공소외 2 은행에 검사를 나온 검사역들이 전일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검사 여부에 대한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감사원에서 위 검사역들에 대하여 엄하게 책임 추궁을 하게 되면 그 여파로 공소외 2 은행에 대하여 강도 높은 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02쪽).

주11) 당시 발신 기지국은 ‘서울 강남구 역삼1동 747-29 역삼W’였다.

주12)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날짜를 ‘2010년 5월경’으로만 특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진술이나 피고인과 공소외 1의 통화내역 등에 기초하여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2010. 5. 8.’ 이전에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방어하여 왔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원심 범죄사실 중 일부를 변경하여 인정한다.

주13)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29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아래에서 보는 알선수재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주14) 공소외 4는 엘시디(LCD) 텔레비전 판매업체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다가 2009년 7월경 퇴직하였다.

주15) 증거기록 2권 639쪽.

주16) 증거기록 2권 640쪽.

주17) 공소외 12는 법인등기부상 공소외 4를 감사로 등재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받기 위해서 공소외 4가 근무하는 구로디지털단지 부근에서 공소외 4를 한 번 만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주18) 공소외 4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소외 10 회사의 영업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수사에 착수하고 공소외 10 회사의 회장이 중국으로 도피하자 2010. 5. 10. 공소외 10 회사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주19) 공판기록 149쪽. 아울러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2010. 2. 22.부터 2010년 3월 초순경 사이에 공소외 6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2 은행에 대한 검사와 관련한 문의를 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은 당심에서 그 무렵에는 공소외 4가 공소외 5 회사에 취직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주20) 증거기록 1권 465쪽.

주21)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공소외 2 은행의 대출 여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지만 공소외 5 회사가 공소외 2 은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소외 2 은행의 부탁을 들어주어야 하는 곳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134-1~1,135쪽).

주22) 증거기록 1권 4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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