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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2014하,1511]
판시사항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에서 알선수재죄를 규정한 취지 및 ‘알선’의 의미

[2] 피고인이 국공립학교 교장 등에게 청탁하여 인조잔디 제품 납품업체들이 학교에 제품 등을 납품하게 해 준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같은 법 제3조 의 알선수재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않은 자도 학연이나 지연 또는 개인의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선자 내지는 중개자로서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여기서 ‘알선’이란 형식을 불문하고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는 ‘알선’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된다.

[2] 피고인이 국공립학교 교장 등에게 청탁하여 인조잔디 제품 납품업체들이 학교에 제품 등을 납품하게 해 준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위반(알선수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납품업체들 사이의 계약 체결 경위, 학교에 인조잔디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역할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비록 중개대리상의 외형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질은 학교장 등 공무원과의 친분관계 및 인맥을 통해 그들에게 청탁하여 위 인조잔디 제품 납품업체들이 학교의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특가법 제3조 의 알선수재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봉훈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이 인조잔디 제품 납품업체들에게 제주도 내 국공립학교의 교장 등 교직원들과 친분이 있으니 위 납품업체들이 납품하는 인조잔디 제품의 판매영업을 하게 해달라고 제의한 다음 교장 등에게 청탁하여 위 납품업체들로 하여금 위 학교에 인조잔디 제품 등을 납품하게 해 준 후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아 교장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인조잔디 제품 납품업체들의 상법상 중개대리상으로서 영업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은 것이어서 자신의 사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않은 자도 학연이나 지연 또는 개인의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선자 내지는 중개자로서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

여기서 ‘알선’이란 그 형식을 불문하고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는 ‘알선’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된다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제주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부회장 겸 제주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각급 학교 실내건축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공사업체인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은 2006. 1.경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인조잔디 제품 납품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공소외 2에게 “내 고향이 제주도이고, 예전부터 제주도 내 학교 체육관 공사를 많이 하여 각급 학교의 학교장, 교육청 시설팀 공무원, 학교운영위원장 등 교육 관련 인사들을 많이 알고 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의 비서관도 했었고 공소외 3 전 교육감과도 친분이 있으니 내가 알고 있는 학교장 등에게 부탁하면 쉽게 인조잔디 제품의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 제품 납품가액의 일정비율을 영업활동비로 주면 학교장 등에게 부탁해서 인조잔디 제품 등을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 2는 그 무렵 구두로 피고인이 제주도 내 각급 학교의 학교장 및 제품선정위원들에게 공소외 1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여 그 제품이 위 각급 학교에 납품이 되어 공소외 1 회사가 대금을 지급받게 되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영업의 대가로 그 납품가액의 일정 부분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제주 소재 국공립학교 교장 등에게 청탁하여 공소외 1 회사로 하여금 위 학교에 인조잔디 제품 등을 납품하게 해 준 다음 그 대가로 공소외 2로부터 합계 63,799,022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7.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인조잔디 제품 납품업체인 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공소외 5에게 위 (2)항과 같은 내용으로 제안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 5는 2007. 7. 10. 피고인이 제주도 내 각급 학교의 학교장 및 제품선정위원 등에게 위 공소외 4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여 그 제품이 위 각급 학교에 납품이 되어 공소외 4 회사가 대금을 지급받게 되면 공소외 4 회사로부터 영업의 대가로 그 납품가액의 일정 부분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제주 소재 국공립학교 교장 등에게 청탁하여 공소외 4 회사로 하여금 위 학교에 인조잔디 제품 등을 납품하게 해 준 다음 그 대가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65,797,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위 인정 사실에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공소외 2나 공소외 4 회사의 공소외 5에게 제주도 교육공무원 등에 대한 친분관계 및 인맥 등을 내세워 인조잔디 제품을 학교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의하였고, 공소외 2와 공소외 5도 피고인의 이러한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을 신뢰하여 위 제안을 수락한 점,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개인수첩에는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각급 학교의 ‘제품선정위원회 위원 명단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본인과의 친분관계 및 우호관계의 구별에 따라 차등적으로 표시해 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의 주요 업무는 학교장 등을 비롯한 제품선정위원들에 대한 로비활동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인조잔디 제품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각급 학교의 제품선정위원회에서 행해지는 제품설명도 피고인이 아니라 제품 납품업체들인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4 회사 본사 직원이 직접 한 점, 피고인은 인조잔디 제품 납품업체들과 사이에 대리점 개설비 및 가맹비 명목의 돈을 수수한 바 없고, 그 제품이 각급 학교에 납품이 결정된 이후에 위 납품업체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점 등 피고인과 인조잔디 제품 납품업체들 사이의 계약 체결 경위, 제주 지역 국공립학교에 인조잔디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역할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인조잔디 제품 납품업체들과 영업위탁계약 또는 중개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중개대리상의 외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학교장 등 공무원과의 친분관계 및 인맥을 통해 그들에게 청탁하여 위 인조잔디 제품 납품업체들이 학교의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특가법 제3조 의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특가법 제3조 의 알선수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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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2010.11.4.선고 2010고단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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