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이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 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의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3]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소극)
[4]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그 중 1인이 독점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2] 집합건물의 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의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3]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그 중 1인이 독점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3] 형법 제355조 제1항 [4] 형법 제35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8 판결(공1997상, 1677)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공1997하, 3346)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공1999하, 1671)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공2002하, 1448)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공2002하, 2263)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4291 판결(공2003상, 272)
[3]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1607 판결(공1987, 477)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368 판결(공1989, 563)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도1220 판결(공1990, 297)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도784 판결(공1996상, 705)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565 판결(공2000상, 1224)피고인
피고인 1 외 3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안원모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특별수선충당금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가 제 1빌딩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받아 업무상 보관중이던 특별수선충당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를 기초로 제 1빌딩의 구분소유자들이 제 1빌딩의 관리회사인 공소외 주식회사에 납부한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관리업무의 대가로 교부한 것이므로 공소외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그 업무집행방법에 따라 처리될 성질의 돈이고,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보관되는 돈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 1, 3, 4가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어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 1빌딩의 관리회사인 공소외 주식회사는 구분소유자들과 체결한 관리계약 및 그에 기초하여 제정한 관리규정에 따라 건물의 유지관리에 지출된 금액으로서 징수하는 일반관리비와는 별도로 항목을 구별하여 장기적 유지보수와 노후부분의 대체를 위하여 별도로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위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한 점,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한 제 1빌딩의 구분소유자들의 의사나 이를 징수한 공소외 주식회사의 의사 역시 이러한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하거나 징수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관리회사가 교체되거나 관리대상건물이 멸실·철거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돈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은 제 1빌딩의 노후화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주요설비 등의 교체 및 보수에 사용하도록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1, 3, 4가 위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임의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특별수선충당금의 소유권이 공소외 주식회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한 나머지, 피고인 1, 3, 4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거기에는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지하주차장 대금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56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피고인 2가 독점 임대하였더라도 그 피고인이 그 공용부분을 다른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공용부분을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 역시 다른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그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3, 4의 특별수선충당금 횡령의 점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이 부분과 원심이 피고인 1, 3, 4에 대하여 무죄로 인정한 관리비 횡령 부분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3, 4에 대한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