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사립학교법령상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에서 교비회계수입의 전출이나 대여가 금지되는 ‘다른 회계’의 의미(=당해 교비회계 이외의 다른 모든 회계)
[2] 사립학교에서의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의 위임에 의하여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은 교비회계의 세출을 그 각 호 소정의 경비로 한다고 하면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제1호 ),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제2호 ),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제5호 ) 등을 들고 있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다른 회계란 당해 학교의 다른 회계나 소속 학교법인의 다른 회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교비회계 이외의 다른 모든 회계를 포함한다.
[2]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공2005하, 1731) [1]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공2002상, 684) [2]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공2002하, 1448)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공2003하, 1489)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공2005상, 219)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륙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11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이 원심의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바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참고인들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은 것처럼 설시한 것은 잘못이지만,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이 사건 관련자들의 법정 진술들만으로도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넉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진술의 임의성 등과 관련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은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29조 제2항 의 위임에 의하여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은 교비회계의 세출을 그 각 호 소정의 경비로 한다고 하면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제1호 ),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제2호 ),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제5호 ) 등을 들고 있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등 참고),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다른 회계란 당해 학교의 다른 회계나 소속 학교법인의 다른 회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교비회계 이외의 다른 모든 회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 한편,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임대차와 관련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외 1 (명칭 생략)학원 산하 (명칭 생략)대학의 학장인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2 소유 은마상가 중 일부를 임차하기로 한 것은 (명칭 생략)대학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공소외 2가 요구하는 사업 자금 등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외관을 갖추기 위한 것일 뿐 (명칭 생략)대학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기숙사 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기숙사로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와 관련하여 지출된 임대차보증금, 임대료, 시설용역관리비, 공사비 등의 지출은 모두 사립학교법상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지출행위는 모두 사립학교법 위반죄 및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립학교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명칭 생략)대학 학장인 피고인이 이 사건 은마상가 임대차계약을 외형상 근거로 내세워 수회에 걸쳐 (명칭 생략)대학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임대차보증금 또는 임대료 명목으로 공소외 2에게 제공한 행위를 포괄하여 1개의 범죄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