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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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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6.11.선고 2014노866 판결
가.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나.일반교통방해·다.업무방해·라.공무집행방해·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4노866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나 . 일반교통방해

다 . 업무방해

라. 공무집행방해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바. A

2.나. 마. 바. B

3.가. 나. 마. 바. C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노선균, 김성동(기소), 김종욱(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D (피고인들을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F(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G (피고인 B을 위하여 )

변호사 H(피고인 C를 위하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2. 2. 선고 2011고합813, 814(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C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2011. 7. 9.자 야간시위 주최(피고인 A , C ) 및 참가(피고인 B)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위반의 점에 대 하여는 각 공소를 기각하였고 , 피고인들에 대한 그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 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각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중 각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공소기각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유죄 및 무죄부분에 관하여 각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 소기각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제외되 었고, 달리 직권으로 심리 판단할 사항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죄 및 무죄부분에 한정되고, 위 각 공소기각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1) 들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이 공통으로 하는 주장

(1) 2011. 6. 12.자(1차 희망버스) 및 2011. 7. 9.자(2차 희망버스) 각 일반교통 방해의 점 관련2)

피고인들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도로를 행진한 것은 사실이 나, 1, 2차 희망버스 당시 참가자들은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인도와 일부 도로를 이용 하여 진행하였고, 일부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였으므로, 시위나 행진으로 인하여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시위참가자들은 도로의일부만을 사용 하며 경찰의 안내에 따라 이동하였으므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일반교통방해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2011. 6. 12.자 (1차 희망버스) 영도조선소 침입으로 인한 각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의 점 관련

영도조선소는 보호구역과비보호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피고인A을비 롯한 1차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영도조선소에 들어가 머물렀던 정문 오른편 노조사무실 앞과 85호 크레인 밑은 비보호구역에 해당하므로 국가보안시설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영도조선소 내에 있던 J의 안위를 염려하여 영도조선소에 들어간 것이다.

피고인B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영도조선소 내에 있는J에게'박 종철인권상' 을 전달하기 위하여 노조원들의 도움을 받아 아무런 충돌 없이 영도조선소 에 들어갔을 뿐이므로 피고인 B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 C가 영도조선소 정문으로 들어간 것은사실이나, 피고인 C는 참가자 들의 행진과 영도조선소 진입이 종료된 이후 도착하여 제지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진입하였으므로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영도조선소를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전제한 뒤, 그 판시 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3) 2011. 7. 9.자(2차 희망버스)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각 집시법위반의 점 관련

24:00 이전의 옥외 시위 일괄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 므로, 그 이전의 해산경고 및 자진해산요청이나 명령은 모두 무효이고, 절대 금지된 일 몰시간 전후 옥외시위는 집시법 제6조 제1항(신고 )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미신 고를 이유로 한 해산명령도 부당하다. 또한, 24:00 이후 이루어지는 시위에 대한 해산 명령은 그 시위로 인하여 사회안녕질서 또는 시민들의 평온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 게 초래할 경우에 한하여 발령할 수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은 해산명령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2차희망버스 당시 경찰이 자진해산요청 및해산명령을 한 것은 사실이나, 해산명령 발령시의 해산사유와 공소사실에 기재된 해산사유가 일치하지 않고, 검사는 이 부분에 관하여 집시법 제24조 제5호 , 제20조 제2항, 제23조 제3호 , 제10조를 적용 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원심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피고인들이 집시법 제6조 1항을 위반한 미신고 '시위'를 하였다고 전제한 뒤,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 다고 인정하고 ,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집시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 제1항 제2호 로 의율하였는바, 이는 불고불리원칙에 위배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해산명령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2011. 6. 12.자(1차 희망버스) 및 2011. 7. 9.자(2차 희망버스) 집시법위반 의 점 관련

피고인이 희망버스를 최초로 제안한사람이기는 하나,1,2차 희망버스 집 회·시위는 시민들의 자발적 연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은 1, 2차 희망버 스 집회·시위의 단순 참가자일 뿐 주최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을1,2차희망버스 집 회 ·시위의 주최자로 인정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 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집시법상 집회·시위의 주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2011. 7. 9. 자(2차 희망버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관련

피고인은 K 등 다수의 시위참가자들이 다중의 위력으로경찰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 이러한 행위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이에 관하 여 피고인에게 공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 고인이 이 부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예견가능성 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2010. 10. 8. 자(동희오토 집회) 공무집행방해의 점 관련

경찰이 일방적으로시위대를체포하려 하자이에 항의하는과정에서 피고인 이 일시적으로 경찰의 손목을 잡은 사실만이 있을 뿐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1, 2차 희망버스 단순 참가자에 불과함에도, 검사는 희망버스 참가비 모집 통장이 피고인 명의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다른 단순 참가자와 달리 정 식으로 기소하였는바, 위와 같은 검찰의 기소는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다.

라 )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2011. 7. 31.자(3차 희망버스) 해 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 관련 }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해산명령을 듣지 못하였음에도, 원심 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 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 )은 각 너무 무거워 서 부당하다 .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원심 판시 각 무죄부분에 대하여 )

가) 2011. 6. 12.자 집시법 위반의 점 관련(피고인들에 대한 공통 주장)

고지 문구뿐만 아니라 자진해산 고지 당시의 상황, 고지의 방법 및 시간적 간 격 등을 종합하여 자진해산요청인지 해산명령인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2011. 6. 11. 22:46과 22:50경 해산명령이 있었다면 이후의 조치는 해산명령으로 봄이 상당하며, 해 산명령 방송을 담당했던 L이 원심에서 '당시 방송 내용이 자진해산요청과 해산명령의 의미가 포함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법한 해산명령이 있었다고 봄 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1차 희망버스 당시 적법한 해산명령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 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 하거나 집시법상 해산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3, 4, 5차 희망버스의 주최자 또한 1, 2차 희망버스와 마찬가지로 희망버스 기 획단이며, ① 피고인이 직접 인터넷에 희망버스 제안서 기획단 회의자료를 게시한 점 , ② 피고인이 준비를 주도했다는 취지의 기획단 구성원의 진술, ③ 피고인이 기획단 구 성원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신한 통신수사결과, ④ 피고인이 희망버스 참가비를 직접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3, 4, 5차 희망버스 기획에도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3, 4, 5차 희망버스 집회·시위의 주최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 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이 직접 인터넷에 기획단 회의자료를 게시한 점, 피고인이 기획단 회의 에 참여하였다는 취지의 기획단 구성원의 진술, A이 기획단 구성원들에게 전송한 단체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C도 수신한 점 , 희망버스 시위 당시 피고인이 사회자였던 점 등 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희망버스 기획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C가 희망버스 기획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전제 하에, 1, 2, 3차 희망버스 관련 범행 중 미신고 집회·야간 시위 주최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 일반교통방해의 점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부 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형은 각 너 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공통주장

1) 2011. 6. 12.자 (1차 희망버스) 및 2011. 7. 9.자 (2차 희망버스) 각 일반교통방해 의 점에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교통방해 행위가 없었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라는 제목 하에,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이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모습도 있으나, 이는 시위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것일 뿐이고 시위를 용인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② 1, 2차 희망 버스 시위는 신고되지 않은 시위로서 적법성이 결여된 점, ③ 시위 참가자들이 700명 (1차 ) 또는 7,000명(2차)에 이르렀고, 시위 참가자들이 도로의 전차로 또는 차로의 상 당 부분을 점거하여 행진한 점, ④ 시위 참가자들이 점거한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가로막혀 상당한 시간 동안 교통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교통 소통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시위에 참여한 행위는 형법 제185조 소정 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고, 이를 두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의해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거나 형법 제20조가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 이 법원의 판단

(1) 법리

형법제185조의 일반 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 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 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에 정하 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느 행 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 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 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당심이 적법하게채택하여 조사한증거들을 종합 하여 보면 ,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 고 ,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피고인들을 비롯한 당시 시위 참 가자들의 도로 점거 및 경로 이탈 경위와 방법, 시위의 규모 장소 진행상황, 그로 인하 여 야기된 교통 장애의 정도와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다수의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방해를 초래한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당시 위와 같은 행 위를 하여야 할 긴급하고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밖에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 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이를 두고 법질서 전체의 정신과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 즉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 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항소이유 주장은 이유없다.

2) 2011. 6. 12.자 (1차 희망버스) 영도조선소 침입으로 인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영도조선소 침입 관련 주장'이라는 제 목 하에,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한진중공업은 2011. 2. 14.자로 직장폐쇄 조치를 내려 일부 제한된 인원 외에는 영도조선소의 출입을 막고 있던 점, ② 한진중공업은 당시 회사의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다는 공고문, 경고문, 퇴거명령서를 영도조선소 정문 등에 게시하였고, 경비 용역을 통해 출입을 통제하였던 점, ③ 피고인들이 영도조선소에 들어간 이유는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반대하여 영 도조선소 내 85호 크레인에서 점거농성 중인 J을 격려하기 위한 것인 점, ④ 피고인들 이 아무런 제지 없이 들어갔다는 정문은 작은 바리케이트를 치워 만들어진 1~2미터 내 외의 좁은 공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영도조선소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 한진중공업의 의사에 반한 것이고, 피고인들 역시 피해자 한진중공업의 의사에 반하여 영도조선소에 들어간다는 인식을 충분히 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는 이유로, 피고인들 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한진중공업은 정리해고에 대응하여 파업에 참가중인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양 지부 한진중공업지회 생산직 조합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하여 2011. 2. 14. 직장폐쇄 를 단행하였고, 피고인들은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영도조선소 내 85호 크 레인에서 점거농성 중인 J을 격려하기 위하여 영도조선소에 들어간 것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조선소의 관리자인 한진중공업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부산 영도구 봉래동 5가 29번지에 소재한 한진중공업은 방위산업체로 지 정되어 있고, 방위산업업무보안규정에 의하면 영도조선소 전체가 위 보안규정의 적용 을 받는 곳인 점3 , ③ 피고인들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이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한진 중공업 내부로 들어감으로써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주 장하는 바와 같이 그 침입하여 머문 장소인 85호 크레인 밑이 상선사업부 쪽으로 비보 호구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와는 무관한 사정인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 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3) 2011. 7. 9.자(2차 희망버스)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각 집시법 위반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로 다투었고 ,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3.적법한 해산명령이 없었다는 주장'이라 는 제목 하에,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차 희망버스 시 위가 2011. 7. 9. 22:50경부터 다음 날 15:30경까지 이루어진 점, ② 부산역을 출발한 이후의 시위는 미신고 시위인 점, ③ M 경감은 2011. 7. 9. 23:05 시위가 미신고 시위 인 점을 알리면서 자진해산요청을 하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한 점, ④ 부산역을 출발한 이후의 시위에 참여한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 점, ⑤ 부 산역을 출발한 이후의 시위 참가자들의 수, 시위의 모습, 그로 인해 초래된 교통방해의 정도, ⑥ 해산명령을 한 횟수 및 그 음향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부산역을 출발한 이후의 시위는 이로써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거나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어 해산명령 대상이 되고, 피고인들은 경찰의 해산 명령을 들었다고 판단된다.」 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각 공 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

나 ) 이 법원의 판단

(1) 법리

집시법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해산명령대상 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 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 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 응하는 경우에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판단을 기록과면밀히 대조하고, 아래와 같은[추 가 판단 사항]까지를 더하여 살펴보면, 2차 희망버스 시위에 대한 경찰의 해산명령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항소이유주장 역시 이유없다.

[추가판단사항]

○ 적법한해산명령부존재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같이, 헌법재판소에서 2014.3.27.자로' 집시법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 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 다' 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2 · 2012헌가13(병합) 결정} 이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미 신고 야간 옥외집회나 시위의 주최행위를 처벌하는 집시법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에 대하여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지 않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것이고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0도10769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 여 조사한 증거들에 종합하면, 2차 희망버스 집회·시위는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 니라 피고인 A 등이 주도적으로 준비하여 개최한 집회·시위로서 사전 신고의 대상이 되는 집회·시위임이 분명하고, 나아가 2차 희망버스 시위가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그 시위 규모 등에 비추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M 경감이 2011. 7. 9. 23:05경 자신해산요청을 한 이후 3차례 이상 발령한 해산명령은 모 두 적법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해당하고 , 위와 같이 적법한 해산명령이 있었던 이 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이 해산하지 않았다면 그 자 체로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 불고불리원칙 위배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 2014. 7.24. 선고 2013도16367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비록 검사가 공소제기 당시 해산명령 사유를 구체 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공소제기 당시 검사가 적용한 법조와 원심이 의율한 적용법조 에 일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피고인들의 이 부 분 공소사실 관련 야간시위 주최 또는 참가의 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취소함에 따라,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의 사실 관계 및 적용법조를 명확화·구체화한 것에 불과하고 ,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 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두고 불고불리원칙에 위배된 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 A

1) 2011. 6. 12 .자(1차 희망버스) 및 2011. 7. 9.자(2차 희망버스) 집시법위반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집회·시위의 주최자가 아니 라는 주장'이라는 제목 하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인이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면서 영도조선소 내 크레인을 점거하여 농성 중 인 J을 지지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자고 한 최초 제안자인 점 , ② 피고인이 집회 준 비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등 집회 계획에 전반적으로 관여하면서 집회 계획을 구체 화하였고, B에게 집회 진행 경비 마련을 위하여 B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 청하였으며, 그 계좌에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모금한 점, ③ 피고인이 인 터넷 카페, 기자회견,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위 집회를 홍보하고 그 참여를 적극적 으로 독려한 점, ④ 집회 및 시위 현장에도 직접 참석하여 참가자들을 상대로 경찰 저 지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고 위법행위를 선동하는 행태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 면, 피고인이 1, 2차 희망버스 집회·시위의 주최자라고 판단된다.」 라는 이유로 피고인 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주최자' 는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신고를 요하는 집회·시위의 주최자는 집회·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 는 집회·시위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 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 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1. 7. 9.자(2차 희망버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는 주장'이라 는 제목 하에,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도 공모에 의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피고인 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 부분 원심 판시 사정돌의 요지 -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차 희망버스 집회처럼 J이 농성 중인 영도조선소 내 85호 크레인 아래에서의 집회 개최가 2차 희망버스 집회의 주목적이었던 점, ② 1차 희망버스 집회 당시 대규모의 참가자들이 심야에 경찰의 저지를 뚫고 폭력적인 방 법으로 국가보안시설인 영도조선소 안으로 진입하는 행태를 보인데다가 2차 희망버스 집회 역 시 야간에 이루어지는 미신고 집회로서 참가자의 규모가 1차 희망버스 당시보다 약 10배나 많 은 약 7,000명에 이르렀으므로 경찰의 저지가 있으리라는 사정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고, 피 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집회의 주최자 인 피고인은 부산역 광장에서 7,000여명의 시위 참가자들에게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J이 있는 영도조선소 내 타워크레인까지 가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시위 진행 중 시위 참가자들의 진행이 경찰에 의해 저지되자 또 다시 참가자들의 희생 없이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취지 로 발언한 점, ④ 이러한 피고인 등 주도자의 독려와 선동에 자극받은 시위 참가자 일부가 경 찰의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 대한 폭력행위가 발생한 점 등 피고인이 한 시위에 서의 역할, 시위의 목적 및 규모, 피고인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한 선동적 성격의 발언내용 , 시 위가 폭력적인 형태로 변질된 과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찰을 상대로 한 시위 참가자의 폭 력 행사 및 그로 인한 상해 결과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시위를 강행하고 격화시켰 다고 인정되고 ,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접 폭력행 위를 실행한 시위 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공모에 의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법리

형법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 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 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 결,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 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 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 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 였다면 ,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 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 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2007. 9. 20 . 선고 2007도4750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느 범죄에 2인 이상 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므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 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며, 또 결과적가중범의 공동 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 는 요하지 않는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 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 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2008. 6. 26. 선고 2007도618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보건대, 원심이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시위 당시 대열의 선두에 서있었으므로 경찰관과 일부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장면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 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물리력을 동원하여서라도 경찰저지선 돌파하여야 한다는 취지 로 시위 참가자들을 선동하는 발언을 한 점, 그 밖에 2차 희망버스의 목적 및 규모, 피 고인이 하였던 역할,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질되기까지 경과 등까지를 보태어 보면, 피 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사태의 발생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 었다 할 것이고, 비록 피고인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실행한 시위 참가자들과의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 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항소이유주장도 이유 없다.

3) 2010. 10. 8자 (동희오토 집회) 공무집행방해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 하여 원심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3.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라는 제목 하에, 「N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구체적 진술, 사건 당시 피고인 과 N의 모습이 담긴 사진의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하면 , 피고인이 경찰의 태도에 항의하 면서 N의 신체를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N의 수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N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팔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다', '증인(N) 이 이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검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심하게 팔과 멱살을 붙잡힌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피고인으로부터 팔과 멱살을 붙잡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사진 영상에 의하더라도 공무집행을 위 하여 나아가려는 N을 피고인이 강하게 제지하면서 팔 등을 붙잡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인 B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 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 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인은 희 망버스 참가비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희망버스 시위 과정 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참가한 1, 2차 희망버스 시위로 인하여 당시 도로의 교통이 상당한 정도 방해를 받았으며, 그로 말미암은 공중의 피해 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이 사건 공소제 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C{2011. 7. 31.자(3차 희망버스)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

의 점 관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로 다투었고 , 이에 대하 여 원심은 '피고인 C 주장에 대한 판단 , 1. 해산명령을 듣지 못하였다는 주장' 이라는 제목 하에,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해산명령이 자정 이 후부터 새벽 시간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 , ② 해산명령 차량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의 거리가 100미터 내외로 그리 멀지 않았던 점, ③ 확성기를 통한 방송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역시 경찰의 해산명령을 들었다고 판단된다.」 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 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1. 6. 12.자 집시법위반의 점 관련 주장(피고인들에 대한 공통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00:00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옥외 집회·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 옥외 집 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불법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관할경찰 서장으로부터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받고, 불응하여 자진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

부산영도경찰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L은 2011. 6. 12. 00:40경 판시 범죄사실 1.가.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행진시위가 금지된 야간시위이자 미신고 시위임 을 이유로 자진해산요청을 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02:08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자진해산 요청 및 자진해산 명령을 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들을 포함한 시위 참가자들은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사실에 범행 시간 대로 적시된 시간(2011. 6. 12. 00:40경부터 02:08경까지) 에 있었던 방송은 13회가 아 닌 8회이고 , 그 방송내용은 "영도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집회 참석자 여러분 , 여러 분은 야간 신고되지 않은 불법집회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진 해산하여 집으로 귀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 점 , ② 당시 위 방송을 담당한 L은 원심 법정에서 "해산요청 문구와 해산명령 문구가 따로 있다. 해산명령 문구는 '지금부터 해산하지 않으면 조치 하겠다.'는 것이고, 위 8회의 방송내용은 자진해산요청이다. 수사보고서상 2011. 6. 11. 22:46과 22:50경에 이루어진 방송내용이 해산명령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L이 해산명령이라고 지목한 방송이 이루어진 시간대는 밤 12시(00:00) 이 전으로서 헌법재판소 결정[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의 취지에 따라 집회·시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시점인 점, ④ 위 해산명령 당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 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당시 위반 에 따른 처벌의 근거가 되는 적법한 해산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도 없다.」 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 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집시법 제24조 제5호 , 제20조 제2항은 '해산명령에 불응한 자는 6월 이하의 정 역 또는 50만 원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 집시법 시행령 제17조' 집시법 제20조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국가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순서를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에 대한 종결선언의 요 청 ,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자진 해산 요청, 해산명령 및 직접해산'으로 정하 고 있는바, 집시법은 자진해산요청과 해산명령을 구별하고 있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자 는 집시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점에 비추어 해산명령에 해당하는 방송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고지 당시의 상황, 고지의 방법 및 시간적 간격과 더불어 해산명령에 해당하는 고지 문구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 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 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3차 희 망버스 시위 당시 경고방송을 담당했던 0도 원심 법정에서 '실무에서는 (자진해산요청 과 해산명령을 구분하기 위하여) "해산명령 합니다"라고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 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 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3, 4, 5차 희망버스 기획 여부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 2차 희망버스 집회· 시위는 한진중공업에 항의하여 농성하는 J을 지지·응원하고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상 황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3, 4, 5차 희망버스 집회·시위는 국내 노동자의 처우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 및 재벌 등 사회구조의 불합리를 개선하는데 더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3, 4, 5차 희망버스 집회·시위의 담당자가 피고인 이 아닌 다른 사람인 점(1, 2차 희망버스 집회·시위까지의 참여제안서에는 피고인이 담 당자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3, 4차 희망버스 집회·시위의 경우 담당자가 P으로 기재되 어 있고, 5차 희망버스 집회·시위의 경우 명칭이 담당자가 아닌 언론홍보담당으로 변경 되어 있고 언론홍보담당이 Q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3, 4, 5차 희망버스 집회·시위의 준비 및 진행 과정이 1, 2차 희망버스 집회·시위에 비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보 이고, 피고인보다는 다른 단체, 집단에 의하여 3, 4, 5차 희망버스 집회·시위가 계획되 고 진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3, 4, 5차 희망버스 집회·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이 3, 4, 5차 희망버스 집회·시위를 홍보하 고 참가를 독려한 정황이 있긴 하나 이는 다른 단체가 주도하여 개최하는 집회·시위에 편승하거나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3, 4, 5차 희망버스 집회· 시 위의 주최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3, 4, 5차 희망버스 관련 집 회·시위 참자가들의 일반교통방해 행위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우 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3, 4, 5차 희망버스 관련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2 )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3, 4, 5차 희망버스 당시에도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희망버스 집회·시위를 홍보하고 독려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희망버스 시위를 최초로 제안한 자로서 비정규직 부당 해고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시위 참여를 독려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3, 4, 5차 희망버스 시위에 관하여 이를 주최하였 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까지를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 실인정 및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 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 C에 대한 1, 2, 3차 희망버스 기획 여부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피고인에 대한 1, 2, 3차 희망버스 관련 공소사실 중, 미신고 집회·야간 시위 주최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 및 일반교통방해의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희망버스 관련 집회·시위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기고 교통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 렵고, 피고인이 폭력행위를 실행한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영향력 행사나 선동 등을 통 한 기능적 행위지배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

이 부분 원심 판시 사정돌의 요지 -

○ 2011. 6. 12.자 야간시위 주최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 2011.6.12.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2011.7. 30.자 및 2011.7.31.자 각 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진보신당의 비정규실장으로 그 업무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에 관한 것인 점, ② 피고인이 집회 · 시위의 목적 · 방향을 제시하거나 수단과 방법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였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나 자 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③ 일부 집회 참가자가 집회 진행 과정에서 희망버스 기획단 소속이라 는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문의하였다는 진술이 있으나, 그 주된 통화내용은 집회 · 시위 현장 도착시 연락하자는 것이고 현장에서의 대응방안 에 대한 문의에 피고인이 답변하는 등으로 현장 통제권을 행사하였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이 카페에 게시한 글 및 언론기사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진보신당 업무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집회 · 시위의 진행 상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수긍이 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희망버스 관련 집회 · 시위를 주도 하였다거나 집회 · 시위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겼다고 보기 어렵고 , 나아가 피고인이 1 차 희망버스 당시 봉래교차로에서 영도조선소 정문까지의 시위에 참가하여 교통방해행위를 하 였다거나 위와 같은 위법한 집회 · 시위를 주최하여 교통방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고인이 위 집회· 시위를 주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시위 과정에서 선동적인 발언 또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위 시위에서 피고인의 역할, 이에 가담하게 된 경위, 시위가 폭력적인 형태로 변질된 과정 등을 종합하면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폭력행위를 실행한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영향력 행사나 선동 등을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의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 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 고인은 진보신당의 비정규실장으로, 그 업무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옹호에 관한 것 이라 할 것인데, 진보신당의 당대표인 R가 2차 희망버스 시위에 참여할 것이라고 공표 한 마당에, 위 정당의 비정규실장인 피고인 또한 정당 차원의 행사인 희망버스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보아야 할 뿐 시위를 주최하였다거나 희망버스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 행에 옮겼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② 비록 피고인이 진보신당 홈페이지에 희망버스 와 관련된 일정을 게재하고, 인터뷰에 응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자신이 속한 진보신당의 결의와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를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희망버스를 주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 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주식회사 코츠디앤디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공 무집행방해죄 관련 경찰관인 N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피해자들 중 일부 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경 찰관들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한진중공업 노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책임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의도 하에 희망버스를 제안 주최하였던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3차 희망버스 이후로는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그 밖에 한진중공업 해고 사태에 반대하는 많은 단체들이 시위에 참여함으 로써 규모가 급격하게 커지고, 그 성격 또한 당초와는 상당 부분 달라진 것으로 보이 는바, 희망버스 집회·시위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지된 야간시위 및 미신고 집회·시위를 주최하 면서 교통방해, 건조물침입 및 해산명령불응의 행위를 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시위를 저지하던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 히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희망버스 시위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 및 역할, 가 담 정도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이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고 크레인에서 고공농성 중인 J의 안위 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집회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서고 실정법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점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시위 장소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고 상당한 시간 동 안 교통 소통이 현저히 곤란해진 점,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다중의 위세를 이용하여 정당한 공권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하더라도 특별예방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 태어 보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양형부당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시위의 단순 참가 자에 불과한 점,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지된 야간시위에 참여하면서 교통방해, 건조 물침입 및 해산명령불응의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시위 장소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많은 피해 입고 교통 소통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등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 는 점을 알리고 크레인에서 고공농성 중인 J의 안위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와 같은 행위는 집회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고 실정법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로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 금 300만 원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 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형부당을 다투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시위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진보신당의 비정규실장으로 정당차원의 정치활동의 일환 으로 희망버스에 관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건조물침입, 교통방해 및 해산명령불응의 행위 를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시위 장소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많은 피해 입고 교통 소통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등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고 크레인에서 고공농성 중인 J의 안위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집회 및 표현 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고 실정법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 금 500만 원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 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양형부당을 다투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 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 하고, 피고인 B, C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 피고인A에 대하여 새로고쳐 쓰는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위 피고인에 대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야간시위 주최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해산명령불응의 점), 각 형

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S, T, U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

장 무거운 S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파기사유에 본 유리한 정상 참작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판사

구남수 (재판장)

박준용

황인성

주석

1) 아래에서는 각 항목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만 '피고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나머지 피고인들

은 성명만 기재한다.

2 ) 피고인 C는 2011. 7. 9.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한정.

3) 피고인 A, B 수사기록 9 제209, 2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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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