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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일반교통방해][공1995.10.15.(1002),3483]
판시사항

가.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과 대상 행위

나. 농로로 개설되어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도로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형법 제185조 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3.6. 일자불상경 충남 보령군 청라면 소재에 있는 노폭 약 240Cm의 도로 양측에 포크레인 등 대형차량의 통행을 막기 위하여 말뚝 50개를 설치하고 차량통행금지 표지석을 세우는 등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하여 형법 제185조 의 일반교통방해죄로 제기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육로의 경우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당해 도로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바지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용도에 따른 일반 공중의 교통이 방해되어지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당해 도로의 본래의 용도와는 다른 특수한 용도로서의 교통이 방해되었거나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은 청양읍, 보령시 간의 아스팔트 포장 국도에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시멘트 포장도로 약 3.9km를 지나, 다시 경운기 등만 겨우 통행할 수 있는 비포장도로 약 1.3km의 노면의 굴곡이 심한 비포장 농로이고, 이 사건 현장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300m 지점의 산 기슭에서 농로는 끝나며 그 곳에 민가가 1채 있고, 위 민가의 서편 약 200m 지점에 고소인이 매수한 임야가 있으며, 이 사건 현장의 남쪽 약 500m 지점에 농가가 수 채 있는 사실(수사기록 25쪽, 당심 검증결과), 피고인은 10여년 전에 자신의 소유 토지상에 경운기나 리어카가 다닐 수 있도록 농로인 이 사건 현장의 도로를 개설하였고, 그 후 인근의 주민들이 농로로 이용하였던 사실(수사기록 19, 24쪽), 최근에 이르러 주민 소유이던 위 임야가 보령시 인근에 사는 고소인에게 매각되자 고소인이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묘지로 다수인에게 매도한 결과 분묘 용지조성을 위하여 농로인 이 사건 현장으로 포크레인이 통행하게 되어 그 차중과 차폭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집 헛간, 화장실 및 이 사건 도로 측면이 붕괴되고 주변의 나무가 상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중장비차의 통행을 금지한다는 팻말을 세웠음에도 계속하여 포크레인이 통행하여 피해가 심해지자 통행하는 차량의 폭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장의 도로의 동쪽 노변에 약 50개의 말뚝을 박은 후 위 말뚝에 철조망을 쳐서 포크레인이 다닐 수 없도록 한 사실(수사기록 19, 24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그 개설경위, 도로의 상태, 주변의 거주상황, 교통상황 등으로 보아 주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뚝을 박은 후에도 농로로서의 일반적인 통행은 방해된 바 없어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단지 일반적으로 이 사건 현장을 통행하는 것을 예상할 수 없는 포크레인 등의 통행이 방해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가옥을 손괴하고 농로를 붕괴시키므로 그 피해를 방지하고 정상적인 농로로 보전하기 위하여 중장비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차폭을 제한한 것이어서 범의를 인정할 수 없어 결국 이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은 위법하다고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 단

그러나 형법 제185조 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비록 원심 인정과 같이 이 사건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처음에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도로였으나 15년전 그 마을주민들이 상의하여 경운기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폭을 넓혔고, 그 후 1톤 포터 트럭과 작은 포크레인 정도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형성된 사실, 평소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그 인근 임야에 있는 산소에 가면서 필요할 때는 1톤 포터 트럭과 포크레인 등을 운전하여 갔고 더욱이 위 도로는 그 끝부분에 공소외 김종선의 주거가 있는 관계로 가스를 배달하는 차량이 왕래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말뚝 등을 박음으로써 차폭이 제한되어 경운기나 리어카 외에는 일체의 다른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된 사실(수사기록 29, 30면)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 도로에는 평소 1톤 포터 트럭이나 적은 포크레인 및 가스를 배달하는 차가 왕래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이 위 도로에 공소사실과 같이 말뚝을 박고 그 말뚝에 철조망까지 쳐서 노폭을 현저하게 제한함으로써 경운기 이외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인데,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필경 일반교통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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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5.5.26.선고 95노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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