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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선고 2011고합813 판결
가.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나.일반교통방해다.업무방해라.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1고합813,814(병합)가.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나. 일반교통방해

다. 업무방해

라. 공무집행방해

(공동주거침입)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바. A

2. 나. 마. 바. B

3. 가. 나. 마. 바. C

검사

노선균, 김성동(기소), 허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E, F, G, H, I

변호사 J(피고인 A, C를 위하여)

변호사 K(피고인 A, C를 위하여)

법무법인 L(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M

법무법인 N(피고인 A,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0, P, Q, R, S, T, U, V, W, X

변호사 Y(피고인 A, C를 위하여)

변호사 Z(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AA(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AB, AC, AD, AE

법무법인(유한) AF(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AG

변호사 AH(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AI(피고인들을 위하여)

변호사 AJ(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AK(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AL, AM, AN, AO, AP, AQ, AR

법무법인 AS(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AT

법무법인 AU(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AV

변호사 AW(피고인 A, C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4. 12. 2.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①① 2011. 7. 30.자, 2011. 7. 31.자, 2011. 8. 27.자, 2011. 10. 8.자 및 2011. 10. 9.자 각 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의 점, ② 2011. 6. 12.자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3 2011. 8. 28.자 야간시위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④) 2011. 8. 28.자 및 2011. 10. 8.자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7. 9.자 야간시위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6. 12.자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7. 9.자 야간시위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① 2011. 6. 12.자 야간시위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위반의 점, ②) 2011. 6. 12.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③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④ 2011. 7. 30.자 및 2011. 7. 31.자 각 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7. 9.자 야간시위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모두사실】

1. 주식회사 AX 노사 갈등 경과

주식회사 AX(이하 'AX'이라 한다)은 AY에 직원 총 1,378명(2011. 11. 10. 기준, 정리해고자 94명 포함 노조원 808명)을 고용하여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정 등의 특수선을 제작하여 1974. 5. 6.부터 대한민국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AX은 경영상 이유로 2008년 하반기부터 인력감축을 진행해 오다가 2010. 12. 15.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력조정 계획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를 AZ노동조합 AX 지회(이하 '노조'라고 한다)에도 통보하였으며, 2011. 1. 13.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2011. 2. 14. 근로자 170명에 대하여 해고를 단행하였다.

이에 노조는 2010. 6. 9.부터 12. 17.까지 88회에 걸쳐서 부분 전면 파업을 반복해 오다가 2010. 12. 20.부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2010. 12. 28.부터는 노조원의 사내 생활관 대기를 시작하였으며, 2011. 1. 6.부터는 BA(이하 'BA') 부산본부 지도위원 BB이 BC을 점거하여 농성을 시작하였고, 노조는 AX의 2011. 1. 20. 생활관 퇴거요구 및 2011. 2. 14. 직장폐쇄 조치에 불응하며 생활관 대기 및 사내외 집회 등을 계속하다가 2011. 6. 27. AX과 노조 지회장 BD의 합의로 전면파업을 철회하고 업무복귀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반대하며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위 BB 등 5명은 AY BC을 점거한 채 농성을 계속하였고, 해고자들 또한 AY 앞에서 매일 정리해고 반대 집회를 계속하다가, 2011. 11. 10. 노사 최종합의에 따라 노사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2. 소위 '1~5차 BE' 진행 경과 피고인 A은 인터넷 다음 카페인 일명 'BF'(이하 'BF'라고 한다)에 AX AY(이하 'AY'라고 한다) BC을 점거하여 농성 중인 BB을 지지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부산에 모여 집회를 열고 BC으로 행진하는 등 AX 노사 문제를 이슈화하는 소위 'BE' 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따라 5차례에 걸쳐 부산과 서울에서 집회·시위가 있었다.

1차 BE는 2011. 6. 11, 23:00경부터 다음 날 14:00경까지 부산 영도구 BG에 있는 AY 앞 및 내부에서 총 7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2차 BE는 2011. 7. 9. 18:00 경부터 다음 날 15:30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및 AY 부근 BH의원 앞에서 7,0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3차 BE는 2011. 7. 30, 18: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까지 부산역, AY 동문 부근 수변공원 앞 도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지방경찰청 부근에서 2,2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4차 BE는 2011. 8. 28. 14:00경부터 다음 날 11:25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청계광장 및 그 일대와 독립문공원에서 3,5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5차 BE는 2011. 10. 8. 19:00경부터 다음 날 10:50경까지 부산 중구 BI 앞 도로,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 부산역 광장에서 2,0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범죄사실】

[2011고합813] 피고인 A은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공지, SNS(트위터 등) 등으로 전국에서 참여자를 모집하여 버스 등으로 AX이 있는 부산에 모인 후 BB의 농성지지 및 AX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시위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소위 BE 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조직하여, 아래와 같이 총 2차례에 걸쳐 BE를 기획·운영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죄사실

가. 1차 BE 관련 범죄사실(2011. 6. 11. ~ 6. 12.)

피고인은 2011. 5. 19. BF 카페의 'BJ' 게시판을 통하여, AX 정리해고는 위법한 정리해고이고, 이에 항거하여 BC을 점거하여 농성 중인 BB의 행동은 정당한 것이므로 이를 지지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모여야 한다며 전국 각지에서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AY 안에 들어가 BC 아래에서 집회를 여는 소위 'BE'를 제안하고, 피고인 B 명의 통장으로 참가비 3만 원을 납부하도록 공지하였으며, 2011. 5. 30. BE 진행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위 인터넷 카페와 트위터 등을 통하여 BE 집회를 적극 홍보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9. 기자회견을 하면서 1차 BE 진행과 관련하여 '6. 11. 18:30경 서울을 출발하여 23:00경 부산 도착, 24:00경 BC까지 촛불행진, 6. 12. 01:00~02:00 연대의 밤, 02:00경부터 문화난장 계속, 11:00~14:00 연대 및 참여마당, 14:00~15:00 마무리'를 한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1차 BE를 제안하고, 기획단과 함께 BE를 준비하고 진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참가자들로부터 총 1,048만 원의 참가비를 모아 1차 BE 진행 당일에는 아래와 같은 범죄를 범하였다.

1) 야간시위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누구든지 00:00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옥외 집회·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차 BE를 제안하고, 기획단과 함께 사전 진행 계획을 수립하여, 부산에 도착한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AY 안에서 집회를 열기 위하여 2011. 6. 12. 00:17경부터 01:25경까지 부산 영도구 봉래동 5가 봉래교차로에서 서울, 수원, 평택, 광주, 전주, 순천 등지에서 버스 15대를 타고 내려 온 시위 참가자 700여명과 함께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해고 철회' 등의 피켓과 플래카드 그리고 촛불을 들고 AY 정문 앞까지 1킬로미터 가량을 가두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지된 야간시위를 주최하고, 시위 참자가들과 공동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6. 12. 01:25경 AY 앞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농성을 하던 중, AX에서 정문 등 모든 출입구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경비원들을 배치하여 AY 내BC으로 출입이 어렵게 되자 시위 참가자 약 500여명과 함께 AX 정문에서 동문 사이 담벼락 앞에 일렬로 서서 기다리다가 AY 내부에 있던 AX 지회 노조원들이 담장 밖으로 사다리 30여개를 내리자, 이를 이용하여 담을 넘어 들어감으로써 국가보안시설 '가' 급인 AY를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여명의 시위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AX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차 BE 관련 범죄사실(2011. 7. 9. ~ 7. 10.) 피고인은 1차 BE 행사 직후인 2011. 6. 15.경 위 BB 이 트위터에 'BE 한 번만 더 와주면 저도 살아 내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라는 글을 올린 것을 기화로, 같은 날 '2차 BE 깔깔깔 기획단' 전체회의 결정을 통해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2 차 BE를 타러가요'라는 소위 2차 BE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BF 카페를 통하여 위 BB의 크레인 점거농성 185 일 차를 기념하여 이를 지지하는 자들을 모아 버스 185대에 탑승시켜 다시 AY 내 BC 아래 집결토록 하는 2차 BE를 제안하고, 기획단과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6. 26. 2차 BE 준비현황을 BF 카페에 게시하면서, '7. 9. 18:00경 각 지역 BE 부산역 집결, 19:00~20:30 부산지역 시민과 함께하는 연대 콘서트 및 만남의 마당, 20:30~10:00 희망의 촛불행진, 22:00경 AX 도착, 22:00~23:00 대동을 위한 마당, 23:00~다음 날 13:00 연대의 문화난장, 14:00~15:00 작별 및 약속의 마당' 순으로 2차 BE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공지하고, 피고인 B 명의 통장으로 참가비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기획단과 함께 2차 BE를 준비하고, 사전에 진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참가비 총 5,867만 원 상당을 모금하여 2차 BE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범죄를 범하였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 BE를 제안하고, 기획단과 함께 사전 진행 계획을 수립하여, 부산에 도착한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AY 안에서 집회를 열기 위하여 2011. 7. 9. 19:03 경부터 같은 날 21:20 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집회·시위 참가자 7,000여명과 '연대의 콘서트'라는 형식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7,000여명의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목적지인 AX BC으로 가기 위하여 21:20 경부터 22:50경까지 위 부산역 광장을 출발하여 남포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을 지나 영도대교를 거쳐 영도구 BG 소재 BH의원 앞 노상까지 약 4.2킬로미터 구간을 진행방향 전 차로를 차지하고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참가자들 7,000여명과 함께 2011. 7. 9. 22:50경부터 다음 날 15:30경까지 부산 영도구 BG에 있는 BH의원 앞 도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참여 단체 깃발 등을 흔들며 "BK퇴진, 정리 해고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고 계속하여 AX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경찰 저지에 의해 가두행진을 하지 못하자, "폭력 경찰 물러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계속하여 확성기가 설치된 번호 불상의 방송 차량을 이용하여 "연행자를 석방하라. BB을 만나고 싶다. 평화 행진을 보장하라. 정리해고 철회. 폭력경찰 물러나라."는 등의 방송을 하며 미신고 집회·시위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집회·시위를 주최하였다.

3)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불법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받고, 불응하여 자진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서울경찰청 제1기동대 BL는 2011. 7. 9. 23:05경 자진해산 요청을 하고, 23:16경 자진해산명령을 시작으로 2011. 7. 10. 00:26 경까지 3차례에 걸쳐 시위 참가자들에게 자진해산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은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BC을 점거하여 농성 중인 BB을 만나 이를 응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2차 BE를 제안 및 기획하였고, 1차 BE시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AY 진입에 성공한 바 있어 2차 BE의 경우에도 경찰의 저지가 있더라도 AY 진입을 시도할 계획이었으며,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에 막힐 경우 이를 뚫기 위한 시도하고 그 시위로 교통이 방해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와 같이 집회·시위를 신고하지 않았고, 부산역에서 시위를 시작하기에 앞서 7,000여명의 시위 참가자들에게 대표 연설을 하면서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1차 BE 때처럼 반드시 BC까지 가야함을 강조하며 시위 참가자들을 선동하였다.

또한 부산 영도구 BH의원 앞에서 경찰의 저지로 더 이상 시위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방송차량으로 올라가 참가자들의 희생과 헌신, 용기를 언급하면서 다시 한 번 시위 참가자들을 선동하였다.

이에 시위 참가자들 7,000여명 중 BM 등 다수의 참가자들은 2011. 7. 9. 23:25경 위 BH의원 앞에서 경찰과 대치한 상태에서 경찰의 계속된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오히려 무인 저지선을 넘어뜨리고 여경 저지선도 밀고 들어와 차벽과 경찰의 최종 방어선을 뚫기 위하여 행진을 저지하던 경찰관들을 향하여 "폭력 경찰 물러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일부는 소지하고 있던 페트병을 던지거나 우산으로 경찰관들의 안면을 찌르고, 일부는 경찰관들을 향해 몸으로 밀어붙이거나 경찰관이 막고 있는 방패를 빼앗으려 하였으며, 시위 참가자들을 막는 경찰관을 끌고 가 집단 구타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제52기동대 2제대 소속 순경 BN은 시위 참가자들에 끌려가 주먹과 발로 온 몸을 구타당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상을 입었고, 대전 둔산방범순찰대 2소대 소속 의무경찰 BO은 시위 참가자들에 끌려가 온 몸을 집단 구타당하고 시위 참가자들로부터, "죽고 싶냐.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으면서 약 15분간 시위 참가자들 속에 붙잡혀있는 등으로 인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허리 염좌상 등을 입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제53기 동대 소속 순경 BP는 시위 참자가가 내리치는 우산에 맞아 오른손 시지와 중지 살점이 떨어지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M 등 다수의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질서유지 및 범죄 진압을 위한 위 경찰관 BN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 경찰관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기륭전자 주식회사 관련 업무방해

1) 2010. 8. 1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8. 16. 06:3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219-6 주식회사 코츠디앤디가 매수한 기륭전자 주식회사 사옥 앞에서, 주식회사 코츠디앤디가 위 사옥 철거를 위하여 포클레인을 사내 마당으로 진입시키려고 하자 BQ 등 다른 농성자들과 함께 이를 막기 위하여 BR 포클레인을 가로막고 그 위로 올라서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Q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코츠디앤디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0. 10. 1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10. 15. 11:00경 위 1)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코츠디앤디가 위 사옥 철거를 위하여 포클레인을 사내 마당으로 진입시키려고 하자 다시 BQ 등 다른 농성자들과 함께 이를 막기 위하여 BS 포클레인을 가로막고 그 위로 올라서는 등 위력을 보여 피해자 주식회사 코츠디앤디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기 시작하여 같은 달 26. 위 포클레인에서 피고인이 떨어질 때까지 점거 농성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Q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코츠디앤디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BT 집회 관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0. 8. 10. 17:24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소재 코트라 건물 앞 노상에서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AZ노조 BT지회 집회에 참석하였다. 이때 서초경찰서 BU파출소 소속 경찰관 BV(44세)은 위 집회와 관련하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가 고용한 용역경비원이 노조원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를 입은 용역경비원이 지목하는 노조원을 찾아 경위 확인을 위해 접근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떡살을 붙잡으며 이를 막는 등 범죄수사를 위한 위 경찰관 BV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1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1차BE관련범죄사실(2011.6.11.6.12.)

피고인은 BE 기획자 위 A에게 1차 BE 자금 통장을 제공하여,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참가자들로부터 총 1,048만 원의 참가비를 모집하였다.

1) 야간시위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누구든지 00:00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옥외 집회·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1. 가. 1) 기재와 같이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AY에 들어가 집회를 열기 위하여 2011. 6. 12, 00:17 경부터 01:25 경까지 버스를 타고 부산 영도구 봉래동 5가 봉래교차로에 도착하여, 참가자 700여명과 함께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해고 철회' 등의 피켓, 플래카드 그리고 촛불을 들고 AY 정문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가두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금지된 시위에 참가하고, 시위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6. 12. 01:25경 AY 앞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농성을 하던 중, AX에서 정문 등 모든 출입구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경비원들을 배치하여 AY 내BC으로 출입이 어렵게 되자 시위 참가자 약 500여명과 함께 AX 정문에서 동문 사이 담벼락 앞에 일렬로 서서 기다리다가 AY 내부에 있던 AX 지회 노조원들이 담장 밖으로 사다리 30여개를 내리자, 이를 이용하여 담을 넘어 들어간 참가자들이 장악한 정문 경비실을 통해 들어감으로써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AY를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여명의 시위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AX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차 BE 관련 범죄사실(2011. 7. 9. ~ 7. 10.) 피고인은 2차 BE를 위하여 BE 기획자 위 A에게 통장을 제공하여,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BE 참가자들로부터 총 5,867만 원 상당의 참가비를 모금 하였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7,0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목적지인 AX BC으로 가기 위하여 2011. 7. 9. 21:20 경부터 22:50 경까지 위 1. 나. 1) 기재와 같이 부산역 광장을 출발하여 남포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을 지나 영도대교를 거쳐 영도구 BG 소재 BH의원 앞 노상까지 약 4.2킬로미터 구간을 진행방향 전 차로를 차지하고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불법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받고, 불응하여 자진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 7,000여명은 2011. 7. 9. 22:50경부터 다음 날 15:30경까지 부산 영도구 BG에 있는 BH의원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참여 단체 깃발 등을 흔들며 "BK 퇴진, 정리 해고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고 계속하여 AX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경찰 저지에 의해 가두행진을 하지 못하자, "폭력 경찰 물러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계속하여 확성기가 설치된 번호 불상의 방송 차량을 이용하여 "연행자를 석방하라. BB을 만나고 싶다. 평화 행진을 보장하라. 정리해고 철회, 폭력경찰 물러나라." 등 구호를 외치는 등 미신고 시위를 하였다.

이에 서울경찰청 제1기동대 BL는 위 BH의원 앞에 모인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2011. 7. 9. 23:05경 자진해산요청을 하고, 23:16경 자진해산명령을 시작으로 2011. 7. 10. 00:26경까지 3차례에 걸쳐 시위 참가자들에게 자진해산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은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합814]

3. 피고인 C의 범죄사실

가. 1차 BE 관련 범죄사실(2011, 6. 11. ~ 6, 12.)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6. 12. 01:25경 AY 앞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농성을 하던 중, AX에서 정문 등 모든 출입구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경비원들을 배치하여 AY 내BC으로 출입이 어렵게 되자 시위 참가자 약 500여명과 함께 AX 정문에서 동문 사이 담벼락 앞에 일렬로 서서 기다리다가 AY 내부에 있던 AX 지회 노조원들이 담장 밖으로 사다리 30여개를 내리자, 이를 이용하여 담을 넘어 들어간 참가자들이 장악한 정문 경비실을 통해 들어감으로써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AY를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여명의 시위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AX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차 BE 관련 범죄사실(2011. 7. 9. ~ 7. 10.)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7,0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목적지인 AX BC으로 가기 위하여 2011. 7. 9. 21:20경부터 22:50경까지 위 1. 나. 1) 기재와 같이 부산역 광장을 출발하여 남포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을 지나 영도대교를 거쳐 영도구 BG 소재 BH의원 앞 노상까지 약 4.2킬로미터 구간을 진행방향 전 차로를 차지하고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불법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받고, 불응하여 자진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 7,000여명은 2011. 7. 9. 22:50경부터 다음 날 15:30경까지 부산 영도구 BG에 있는 BH의원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참여 단체 깃발 등을 흔들며 "BK퇴진, 정리 해고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고 계속하여 AX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경찰 저지에 의해 가두행진을 하지 못하자, "폭력 경찰 물러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계속하여 확성기가 설치된 번호 불상의 방송 차량을 이용하여 "연행자를 석방하라. BB을 만나고 싶다. 평화 행진을 보장하라. 정리해고 철회. 폭력경찰 물러나라." 등 구호를 외치는 등 미신고 시위를 하였다.

이에 서울경찰청 제1기동대 BL는 위 BH의원 앞에 모인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2011. 7. 9. 23:05경 자진해산요청을 하고, 23:16경 자진해산명령을 시작으로 2011. 7. 10. 00:26 경까지 3차례에 걸쳐 시위 참가자들에게 자진해산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은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2011. 7. 10. 03:00경 해산명령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다. 3차 BE 관련 범죄사실(2011. 7. 30. ~ 7. 31.) :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 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불법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 받고, 불응하여 자진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피고인 등 BE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2,200여명은 AY BC 아래에서 집회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경찰의 저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AY 동문 부근인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도로에 집결하여, 2011. 7. 30. 21:30경부터 다음 날 08:50경까지 노동단체 깃발을 혼들며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여 연좌 농성을 하며 '정리해고 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풍등을 날리는 등 '난장 마당 문화 축제' 명목의 미신고 집회를 하였다.

이에 영도경찰서장은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에게 2011. 7. 30. 21:39에 자신해산 요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31. 00:05까지 경찰은 9회 자진해산 요청을 하였고, 영도경찰서 제1기동대장 BW은 2011. 7. 31. 00:15 해산명령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31. 06:33까지 17회에 걸쳐 자진해산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81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X, BN, BP, BY, BZ, BO, CA, CB, CC, BW, CD, CE, BV의 각 법정진술 1. 각 동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및 음성

1. CF, CG, CH, CI, BQ, CJ, C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M, CN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CO에 대한 우편조서, CM, CO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가처분 결정문, 판정서

1.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1. 각 고소장, 추가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이메일 조사, 피해자 CQ에 대한 이메일 조사, 공사방해 증거사진) 1. 수사보고 첨부서류(인터넷 다음 카페 'BF' 사이트, BE 관련 준비사항에 대한, BE 보도 자료 첨부에 대한, BE 참가자 모집 방법에 대한, BE 전체 진행안 첨부에 대한, BE 행사 기획 등 관련물 첨부에 대한, BE 관련 AX 지회 게시물 첨부, BE 참가자 행사진행 관련 자료 첨부, BE 탄압규탄 및 AX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 자료, 2차 BE 각 지역별 참가비 입금 계좌 첨부, 2차 BE 관련기사 첨부, 2차 BE 현장 사진 첨부, 카페 게시물 사진 등 첨부, 카페 홈페이지 내 'BE 끝내 BB 못 만나고 떠나' 게시물 첨부, 피고인 A, B이 1, 2차 BE에 참여한 장면에 대한, 피해자 CR 진료기록지 등 첨부, BF 카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2차 BE 관련 제안서 및 기자회견 사진 등, B 등 7건의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보고, 부산역에서 부산 영도구 BG 소재 BH의 원까지 거리 계산, 봉래교차로에서 AX까지 거리 계산, 피신 작성시 A이 열람한 자료 첨부, 최초 BE 기획 계기에 대한 피의자의 인터뷰 기사 첨부, 피고인 작성 BF 카페 게시글 총정리, 1~5차 BE 기자회견 자료 총정리)

1. 2011. 6. 15.자 2차 BE 참여 제안서, BE 타러가요(고양/파주), BE는 멈추지 않는다. (울산), BE 참가 안내(대전), BE 함께 타요(제안서), BE는 계속되고, 6-22 오후7시 2차 BE 깔깔깔 기획단-BA, 2011. 6. 20.자 2차 BE 현재 준비상황

1. 견적서, 관련 사진, 진단서, 방위산업체 지정서 사본, 채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등,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2011고합814]

1. 증인 CS, CB, BW의 각 법정진술

1. 각 가처분 결정문, 판정서

1. 각 수사보고(채증사진 및 출석요구서등 첨부, 3차 BE 행사, 1·2·3차 BE 행사 관련 주요입증 자료 첨부에 대하여, 3차 BE 행사 관련 사진첨부, AX 방위 산업체지정서 첨부, 1차 BE 참가자들이 AX에 침입한 위치 및 점거 행사를 한 장소 위성사진등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및 사진 사본, 사진 사본, 진료기록지 · 진료비 영수증 사본, 직장폐쇄 신고서 사본, 직장폐쇄 공고문 사본, 경고문 사본, 퇴거명령서 사본, 공고문 등 사진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집회·시위의 주최자가 아니라는 주장[판시 범죄사실 1. 가. 1), 1. 나. 2)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2차 BE 집회·시위는 시민들의 자발적 연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은 1, 2차 BE 집회·시위의 주최자가 아니다.

나. 판단

'주최자'는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신고를 요하는 집회·시위의 주최자는 집회·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집회·시위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AX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면서 AY 내 크레인을 점거하여 농성 중인 BB을 지지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자고 한 최초 제안자인 점, ② 피고인이 집회 준비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등 집회 계획에 전반적으로 관여하면서 집회 계획을 구체화하였고, 피고인 B에게 집회 진행 경비 마련을 위하여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그 계좌에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모금한 점, ③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기자회견,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위 집회를 홍보하고 그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한 점, ④ 집회 및 시위 현장에도 직접 참석하여 참가자들을 상대로 경찰 저지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고 위법행위를 선동하는 행태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 2차 BE 집회·시위의 주최자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는 주장[판시 범죄사실 1. 나. 4)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M 등에 의하여 경찰이 상해를 입은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이러한 행위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 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750 판결 참조).

또한, 어..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므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며, 또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는 요하지 않는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618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차 BE 집회처럼 BB이 농성 중인 AY 내 BC 아래에서의 집회 개최가 2차 BE 집회의 주목적이었던 점, ② 1차 BE 집회 당시 대규모의 참가자들이 심야에 경찰의 저지를 뚫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가보안시설인 AY 안으로 진입하는 행태를 보인데다가 2차 BE 집회 역시 야간에 이루어지는 미신고 집회로서 참가자의 규모가 1차 BE 당시보다. 약 10배나 많은 약 7,000명에 이르렀으므로 경찰의 저지가 있으리라는 사정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집회의 주최자인 피고인은 부산역 광장에서 7,000여명의 시위 참가자들에게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BB이 있는 AY 내 BC까지 가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시위 진행 중 시위 참가자들의 진행이 경찰에 의해 저지되자 또 다시 참가자들의 희생 없이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4 이러한 피고인 등 주도자의 독려와 선동에 자극받은 시위 참가자 일부가 경찰의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 대한 폭력행위가 발생한 점 등 피고인이 한 시위에서의 역할, 시위의 목적 및 규모, 피고인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한 선동적 성격의 발언내용, 시위가 폭력적인 형태로 변질된 과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찰을 상대로 한 시위 참가자의 폭력 행사 및 그로 인한 상해 결과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시위를 강행하고 격화시켰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접 폭력행위를 실행한 시위 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공모에 의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판시 범죄사실 1. 라.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이 일방적으로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려 하자 이에 항의하였을 뿐 경찰의 멱살을 잡은 바는 없다.

나. 판단

BV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구체적 진술, 사건 당시 피고인과 BV의 모습이 담긴 사진의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의 태도에 항의하면서 BV의 신체를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BV의 수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주장에 대한 판단

1. 해산명령을 듣지 못하였다는 주장(판시 범죄사실 3. 다.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집회 장소에 자정이 넘어서 도착하였고, 해산명령을 듣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① 해산명령이 자정 이후부터 새벽 시간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 ② 해산명령 차량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의 거리가 100미터 내외로 그리 멀지 않았던 점, ③ 확성기를 통한 방송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역시 경찰의 해산명령을 들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교통방해행위가 없었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판시 범죄사실 1. 가. 1), 1. 나. 1), 2. 가. 1), 2. 나. 1), 3. 나. 1) 관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 피고인 A, B : 1, 2차 BE 시위는 경찰의 호위를 받으면서 진행되었고, 도로 전차로를 직접적, 의도적으로 점거하지도 않았으며, 설혹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이다.

○ 피고인 C : 2차 BE 시위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았고, 위 시위가 합법적인 시위인 이상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이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모습도 있으나, 이는 시위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것일 뿐이고 시위를 용인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② 1, 2차 BE 시위는 신고되지 않은 시위로서 적법성이 결여된 점, ③ 시위 참가자들이 700명(1차) 또는 7,000명(2차)에 이르렀고, 시위 참가자들이 도로의 전차로 또는 차로의 상당 부분을 점거하여 행진한 점, 1) 시위 참가자들이 점거한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가로막혀 상당한 시간 동안 교통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교통 소통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시위를 참여한 행위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 방해죄를 구성하고, 이를 두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의해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거나 형법 제20조가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AY 침입 관련 주장(판시 범죄사실 1. 가. 2), 2. 가. 2), 3. 가. 관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AY의 담을 넘어 들어간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AY 내에 있던 BB에게 CT을 전달하기 위하여 AY에 들어갔을 뿐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으며, 피고인 C는 아무런 제지 없이 정문으로 들어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① AX은 2011. 2. 14.자로 직장폐쇄 조치를 내려 일부 제한된 인원 외에는 AY의 출입을 막고 있던 점, 2) AX은 당시 회사의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다는 공고문, 경고문, 퇴거명령서를 AY 정문 등에 게시하였고, 경비 용역을 통해 출입을 통제하였던 점, 3 피고인들이 AY에 들어간 이유는 AX의 정리해고에 반대하여 AY 내 BC에서 점거농성 중인 BB을 격려하기 위한 것인 점, 4 피고인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들어갔다는 정문은 작은 바리케이트를 치워 만들어진 1~2미터 내외의 좁은 공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AY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 AX의 의사에 반한 것이고, 피고인들 역시 피해자 AX의 의사에 반하여 AY에 들어간다는 인식을 충분히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적법한 해산명령이 없었다는 주장[판시 범죄사실 1. 나. 3), 2. 나. 2), 3. 나. 2) 관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 피고인 A, B : 해산명령 발령시의 해산사유와 공소사실에 기재된 해산사유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금지된 일몰시간 전후 옥외집 회·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집회·시위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해산명령은 부당하다. 설혹 위 시위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해산을 명할 수 없다.

○ 피고인 C : 해산명령을 듣지 못하였고, 합법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을 불응하였다고 하여 처벌될 수 없다.

나.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차 BE 시위가 2011. 7. 9. 22:50 경부터 다음 날 15:30경까지 이루어진 점, ② 부산역을 출발한 이후의 시위는 미신고 시위인 점, ③ BL은 2011. 7. 9. 23:05 시위가 미신고 시위인 점을 알리면서 자진해산요청을 하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한 점, ④ 부산역을 출발한 이후의 시위에 참여한 행위가 판시 범죄사실 1. 나. 1), 2. 나. 1), 3. 나. 1)과 같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 점, ⑤ 부산역을 출발한 이후의 시위 참가자들의 수, 시위의 모습, 그로 인해 초래된 교통방해의 정도, ⑥ 해산명령을 한 횟수 및 그 음향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부산역을 출발한 이후의 시위는 이로써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거나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어 해산명령 대상이 되고, 피고인들은 경찰의 해산명령을 들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야간시위 주최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해산명령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피고인 B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 (야간시위 참가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 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해산명령불응의 점)

○피고인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해산명령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BN, BO, BP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BN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의 판시 각 죄와 판결 이 확정된 일반교통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이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7. 9.자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 피고인B, C: 각 벌금 50,000원 ~ 22,500,000원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 B, C :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 공무집행방해 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 무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 공무집행방해죄 :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집회및시위 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일반교통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각 업무방해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2년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지된 야간시위 및 미신고 집회·시위를 주최하면서 교통방해, 건조물침입 및 해산명령불응의 행위를 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시위를 저지하던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이 AX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점을 알리고 크레인에서 고공농성 중인 BB의 안위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집회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써 정당화 될 수 없다.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이르는 수단과 방법이 법과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면 그 행위는 도리어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민주주의 수호를 위 해서라도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단호하게 심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시위 장소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고 상당한 시간 동안 교통 소통이 현저히 곤란해진 점,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다중의 위세를 이용하여 정당한 공권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크게 해치는 범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 벌금 3,000,000원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지된 야간시위에 참여하면서 교통방해, 건조물침입 및 해산명령불응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집회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써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시위 장소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된 점도 피고인의 책임을 논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시위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한 점, 시위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건조물침입, 교통방해 및 해산명령불응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이르는 수단과 방법이 법과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면 그 행위는 도리어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단호하게 심판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시위 장소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된 점도 피고인의 책임을 논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시위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7. 30.자, 2011. 7. 31.자, 2011. 8. 27.자, 2011. 10. 8.자 및 2011. 10. 9.자 각 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2011. 8. 28.자 야간시위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2011. 8. 28.자 및 2011. 10. 8.자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1) 3차 BE 관련 범죄사실(2011. 7. 30. ~ 7. 31.)

피고인을 포함한 기획단은 2011. 7. 13. 서울 AZ 사무실에서 '3차 BE 세부사항 확정을 위한 기획단 회의'를 통하여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2011. 7. 14. 서울 시청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BE 대국민 제안문'을 통해 "2011. 7. 30. 부산은 제2의 광주로, 제2의 6.10 항쟁으로, 제2의 촛불 광장으로 열려져 나갈 것, BC 앞에서 고립되지 않을 것이며, 절망의 차벽 앞에서 다시는 눈물만 흘리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3차 BE의 선포와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BC으로 가겠다는 3차 BE 진행계획을 발표하였고 7. 27.에는 서울 BA 사무실에서 3차 BE 진행에 대한 기자회견을 다시 열었다. 이때 피고인을 포함한 기획단은 3차 BE 진행과 관련하여 '우리의 의지는 BC 위의 BB 지도위원을 만나는 것이고, 차벽으로 막아서면 그 앞을 축제의 난장으로 만들 것이 다.'라며 최종 목적지와 경찰 차단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밝혔고, 구체적인 진행 계획에 대하여는 '7. 30. 22:00~23:00 "그곳에서 모두 함께"라고 하며 세부내용에 "3차 BE와 BC의 만남(BB)"이라고 하여 목적지를 다시 밝혔고, 23:00~다음 날 07:00 "그곳에서 신나게"라고 하여 문화난장을 할 것임과, 08:00~09:00 "그곳에서 멋지게"라고 하여 마무리 진행을 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다.

피고인은 기획단과 위와 같이 AY BC을 목표로 집회 및 시위를 진행하되, 막힐 경우에는 주변의 적절한 장소에서 집회를 열기로 하고, 경찰이 BE를 저지하여 BB을 고립시킨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마무리 집회는 부산지방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것으로 하며, 참가비는 참가 단체별로 모금토록 공모하여 3차 BE를 준비하고, 3차 BE 진행 당일에는 아래와 같은 범죄를 범하였다.

가) 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AY 부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3차 BE에 참가한 2,200여명은 피고인 및 기획단의 위와 같은 사전 계획에 따라 AY BC 아래에서 집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경찰의 저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AY 동문 부근인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도로에 집결하였다. 참가자 2,200여명은 2011. 7. 30, 21:30경부터 다음 날 08:50 경까지 노동단체 깃발을 흔들며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여 연좌 농성을 하며 '정리해고 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풍등을 날리는 등 '난장 마당 문화 축제' 명목의 미신고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부산지방경찰청 부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위 참가자 1,500여명은 2011. 7. 31. 11:55 경 피고인 및 기획단의 위와 같은 사전계획에 따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부산지방경찰청 앞 광장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BE를 저지하는 부산지방경찰청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미리 준비된 '너희는 고립되었 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손피켓을 들고 부산지방경찰청 건물을 둘러싸는 속칭 '인간 띠 잇기' 방식의 미신고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2) 4차 BE 관련 범죄사실(2011. 8. 27. ~ 8. 28.)

피고인은 기획단과 협의를 거쳐 2011. 8. 8. 14:00경 BA 서울 사무실에서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4차 BE 대국민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기획단과 사전 협의를 거쳐 2011. 8. 23. 기획단 이름으로 'BF' 카페에 4차 BE 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글을 올리면서 '4차 BE는 2011. 8. 27. 18:00경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2011. 8. 28. 10:00~12:00 청와대 앞산 인왕산에서 "정리해고를 없애고, 비정규직을 없애라."는 우리의 요구를 소리 높여 외칠 것이며, 14:00경 AX 서울 본사 앞에서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리는 집회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8. 25.에는 피고인이 직접 'BF' 카페 'BJ'란에 "4차 BE 준비도 거의 다 마쳐졌다. 수고하는 사람들의 핼쑥한 얼굴들을 보며 마음이 짠하다. 대부분 십수일씩 잠을 설친 사람들이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BE 참가를 독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획단과 서울 광화문 등에서 집회 및 시위를 진행하며 시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교통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으며, 4차 BE 관련하여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 5,755만 원 상당을 받아 4차 BE 당일에는 아래와 같은 범죄를 범하였다.

가) 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차 BE 참가자 3,500여명은 피고인 및 기획단이 세운 사전 계획에 따라 2011. 8. 27. 19:00부터 같은 날 21:25 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노동 단체 깃발을 흔들고 "정리해고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계속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야간시위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누구든지 00:00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옥외 집회·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마친 탤런트 CU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위 참가자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도로로 나가자."라고 선동하였다. 이에 시위 참가자들 3,500여명은 피고인 및 기획단의 사전 계획에 따라 2011. 8. 28. 00:00부터 00:20 경까지 집회신고 장소인 독립문 공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시위참가자 1,000여명은 '플라자 호텔 뒷길에서 롯데백화점, 한은로터리, 남대문, 서울역을 지나 서대문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가두행진하고, 시위참가자 1,500명은 같은 시간 한은로터리, 상공회의소, 염천교를 지나 서대문 방면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가두 행진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나누어진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청 앞에서 합류하여, "CV 구속하 라."며 구호를 제창하다 독립문 공원 앞 노상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가두행진 함으로써 총 4.4킬로미터 구간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금지된 옥외 시위를 주최하였고,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3)5차 BE 관련 범죄사실(2011.10.8. ~ 10.9.)

피고인은 기획단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2011. 9. 15, 13:00경 위 BA 서울 사무실에서 '5차 BE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5차 BE 『가을 소풍』의 방향과 기조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기획단과 함께 5차 BE를 준비하고 사전에 진행계획을 수립하여, 2011. 10. 5. 위 'BF' 카페에 "5차 BE 일정과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5차 BE 진행계획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으로 "10. 8. 전국 각지에서 출발, 18:00경 부산역 도착(소풍준 비), 21:00경 남포동 도착(소풍가는 길의 쉼터), 22:00경 두 번째 퍼레이드 시작(소풍가는 길), 23:00경 BC 앞 도착(가을 소풍), 10. 9. 07:00경 일어나서 아침 식사, 08:00경 가을 운동회, 10:00경 각자의 자리로 출발"이라는 내용의 일정을 공지하였다.

피고인은 기획단과 위와 같이 BC 앞을 목표로 집회 및 시위를 하되, 필요한 경우 남포동 등 적절한 장소에서 집회를 갖고, 그 과정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집회 또는 행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BI 앞 도로) 5차 BE 참가자들은 2011. 10. 8. 18:00경 부산역에 집결하여 AY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불법 집회 및 폭력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집회 예정 장소 일대를 경찰이 차단하자 피고인 및 기획단의 사전 계획에 따라 부산 중구 BI 앞으로 이동하였다.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위 참가자 2,000여명은 2011. 10. 8. 20:40경 부산 중구 BI 앞 도로에서 피고인 및 기획단의 사전 계획에 따라 방송용장비 등을 이용하여 "정리해고 철회", "BB 이 보고 싶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플래카드 및 피켓을 흔드는 등 같은 날 21:40경까지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시위 참가자 2,000여명은 위 집회 장소에서 장소를 옮겨 영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같은 날 22:46경 영도대교 진입 직전에 있는 부산 중구 광복동 소재 롯데백화점 광복점 앞 도로로 갔다. 시위 참가자들 2,000여명은 위 장소에서 피고인 및 기획단의 사전 계획에 따라 부산 중부경찰서장의 거듭된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단체로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24:00경까지 시위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단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비프광장 도로)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위 참가자들 2,000여명은 경찰의 저지로 영도 진입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및 기획단의 사전 계획과 기획단 CW의 공식 발표에 따라, 2010. 10. 9. 01:20경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비프(BIFF) 광장'으로 이동하여, '정리해고 철회' 등을 주장하며 같은 날 08:20경까지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라) 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부산역 광장)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위 참가자들 800여명은 피고인 및 기획단의 사전 계획에 따라 2011. 10. 9. 10:15경 마무리 집회를 위하여 부산역 광장으로 모였다. 시위 참가자들은 BB의 BC 고공농성 276일차 격려 집회를 진행하면서 노동 단체 깃발을 흔들며 "정리해고 철회"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사전 계획에 따라 도열하여 'CX'(BC을 의미)를 형상화 하는 등 미신고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집회·시위의 주최자가 아니고 위 집회·시위에 참가하지도 않았다.다. 판단

이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 2차 BE 집회·시위는 AX에 항의하여 농성하는 BB을 지지하고 AX의 정리해고 상황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3차 내지 5차 BE 집회·시위는 국내 노동자의 처우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 및 재벌 등 사회구조의 불합리를 개선하는데 더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3차 내지 5차 BE 집회·시위의 담당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인 점(1, 2 차 BE 집회·시위까지의 참여제안서에는 피고인이 담당자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3, 4차 BE 집회·시위의 경우 담당자가 CW으로 기재되어 있고, 5차 BE 집회·시위의 경우 명칭이 담당자가 아닌 언론홍보담당으로 변경되어 있고 언론홍보담당이 CY으로 기재되어 있다), 13 3차 내지 5차 BE 집회·시위의 준비 및 진행 과정이 1, 2차 BE 집회·시위에 비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보이고, 피고인보다는 다른 단체, 집단에 의하여 3차 내지 5차 BE 집회·시위가 계획되고 진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3차 내지 5차 BE 집회·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3차 내지 5차 BE 집회·시위를 홍보하고 참가를 독려한 정황이 있긴 하나 이는 다른 단체가 주도하여 개최하는 집회·시위에 편승하거나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3차 내지 5차 BE 집회·시위의 주최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3차 내지 5차 BE 관련 집회·시위 참자가들의 일반교통방해행위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각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2011. 6. 12.자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 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00:00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옥외 집회·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불법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받고, 불응하여 자진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부산영도경찰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같은 경찰서 소속 CZ은 2011. 6, 12. 00:40경 판시 범죄사실 1. 가. 1)과 같은 장소에서, 위 행진 시위가 금지된 야간시위이자 미신고 시위임을 이유로 자진해산요청을 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02:08 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자진해산 요청 및 자진해산 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을 포함한 시위 참가자들은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해산명령이 없었다.

다. 판단

이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사실에 범행 시간대로 적시된 시간(2011. 6. 12. 00:40경부터 02:08경까지)에 있었던 방송은 13회가 아닌 8회이고, 그 방송내용은 "영도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집회 참석자 여러분, 여러분은 야간 신고되지 않은 불법집회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진 해산하여 집으로 귀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 점, ② 당시 위 방송을 담당한 CZ은 이 법정에서 "해산요청 문구와 해산명령 문구가 따로 있다. 해산명령 문구는 '지금부터 해산하지 않으면 조치하겠다.'는 것이고, 위 8회의 방송내용은 자진해산요청이다. 수사보고서상 2011. 6. 11. 22:46과 22:50경에 이루어진 방송내용이 해산명령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CZ이 해산명령이라고 지목한 방송이 이루어진 시간대는 밤 12시(00:00) 이전으로서 헌법재판소 결정[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의 취지에 따라 집회·시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시점인 점, ④ 위 해산명령 당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당시 위반에 따른 처벌의 근거가 되는 적법한 해산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6. 12.자 야간시위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2011. 6. 12.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2011. 7. 30.자 및 2011. 7. 31.자 각 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1) 1차 BE 관련 범죄사실(2011. 6. 11. ~ 6. 12.) : 야간시위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 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BE 총기획자 피고인 A은 인터넷 다음(Daum) 카페인 일명 "BF(이하 'BF')"를 만든 후 2011. 5. 19. 위 카페 'BJ' 게시판을 통하여, AX 정리해고는 위법한 정리해고이고, 이에 항거하여 BC을 점거농성중인 BB의 행동은 정당한 것이므로 이를 지지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모여야 한다며 전국 각지에서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AY 안에 들어가 BC 아래에서 집회를 여는 소위 'BE'를 제안하고, B 명의 통장으로 참가비 3만 원을 납부하도록 공지하여 참가자들로부터 총 1,048만 원의 참가비를 모았으며, 2011. 5. 30. BE 진행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위 인터넷 카페와 트위터 등 SNS를 통하여 BE 집회를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1, 6. 9. 기자회견을 하면서 1차 BE 진행과 관련하여 '6. 11. 18:30경 서울을 출발하여 23:00경 부산 도착, 24:00경 BC까지 촛불행진, 6. 12. 01:00~02:00 연대의 밤, 02:00부터 문화난장 계속, 11:00~14:00 연대 및 참여마당, 14:00~15:00 마무리'를 한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6. 10. DA당 홈페이지에 '6/11 BE 마지막 점검회의를 앞두 고...'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6. 11. 15시에 BE 마지막 점검회의가 있다'는 사실, 'BE 관련 홍보 및 수육연대를 위해 비정규노동위의 홍보팀장(DB님)과 투쟁지원팀장 (DC님)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 'BE 서울출발과 관련한 당일 연락은 저에게 해 주시면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A이 발표한 것과 같은 내용의 BE 전체 진행안의 세부내용을 함께 알리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A 등 BE 기획단과 공모하여 1차 BE를 제안, 준비하고 진행 계획을 수립, 공지하면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범하였다.

누구든지 00:00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옥외 집회·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 피고인 A 등 BE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700여명은 2011. 6. 12. 00:17 경부터 다음 날 01:25 경까지 부산 영도구 봉래동 5가 봉래교차로에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해고 철회' 등의 피켓과 플래카드 그리고 촛불을 들고 AY 정문 앞까지 1킬로미터를 가두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단과 공모하여 참가자들을 모아 야간에 금지된 시위를 주최하였고,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3차 BE 관련 범죄사실(2011. 7. 30. ~ 7. 31.)

피고인을 포함한 기획단은 2011. 7. 13. 서울 AZ 사무실에서 '3차 BE 세부사항 확정을 위한 기획단 회의'를 통하여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2011. 7. 14. 서울 시청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BE 대국민 제안문'을 통해 "2011. 7. 30. 부산은 제2의 광주로, 제2의 6.10 항쟁으로, 제2의 촛불 광장으로 열려져 나갈 것, BC 앞에서 고립되지 않을 것이며, 절망의 차벽 앞에서 다시는 눈물만 흘리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3차 BE의 선포와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BC으로 가겠다는 3차 BE 진행 계획을 발표하였고, 2011. 7. 27.에는 서울 BA 사무실에서 3차 BE 진행에 대한 기자회견을 다시 열었다. 이때 피고인을 포함한 기획단은 3차 BE 진행과 관련하여 '우리의 의지는 BC 위의 BB 지도위원을 만나는 것이고, 차벽으로 막아서면 그 앞을 축제의 난장으로 만들 것이 다.'라며 최종 목적지와 경찰 차단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밝혔고, 구체적인 진행 계획에 대하여는 '7. 30, 22:00~23:00 "그곳에서 모두 함께"라고 하며 세부내용에 "3차 BE와 BC의 만남(BB)"이라고 하여 목적지를 다시 밝혔고, 23:00~다음 날 07:00 "그곳에서 신나게" 라고 하여 문화난장을 할 것임과, 08:00~09:00 "그곳에서 멋지게"라고 하여 마무리 진행을 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고, 참가비는 참가 단체별로 모금토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7. 18. 'BF' 카페에 'DD'라는 글을 게시하고, DE DG와 인터뷰를 통해 '3차 BE는 행진과 차벽으로 상징 됐던 2차와는 다른 형태로 진행할 계획,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되고 있기에 참가자들이 자신의 자발성,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DF에는 DH과의 인터뷰를 통해 '3차BE는 자본의 횡포를 드러낼 것'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A 등 BE 기획단과 공모하여 3차 BE를 제안, 준비하고 진행 계획을 수립, 공지하면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범하였다.

가) 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AY 부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피고인 A 등 BE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2,200여명은 AY BC 아래에서 집회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경찰의 저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AY 동문 부근인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도로에 집결하여, 2011. 7. 30. 21:30경부터 다음 날 08:50경까지 노동단체 깃발을 흔들며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여 연좌 농성을 하며 '정리해고 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풍등을 날리는 등 '난장 마당 문화축제' 명목의 미신고 집회를 계속하였고, 피고인도 위 집회에 참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단과 공모하여 참가자들을 모으고 집회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부산지방경찰청 부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자 1,500여명은 2011. 7. 31. 11:55 경 피고인 및 기획단의 위와 같은 사전계획에 따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부산지방경찰청 앞 광장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피고인의 사회에 따라 BE를 저지하는 부산지방경찰청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미리 준비한 '너희는 고립되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손피켓을 들고 부산지방경찰청 건물을 둘러싸는 속칭 '인간 띠 잇기' 방식의 미신고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단과 공모하여 참가자들을 모으고 집회에서 사회를 보는 방법으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집회·시위의 주최자가 아니고, 1차 BE 집회·시위에 참가하지도 않았다.다. 판단, 이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DA당의 비정규실장으로 그 업무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에 관한 것인 점, ② 피고인이 집회·시위의 목적 방향을 제시하거나 수단과 방법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였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나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③ 일부 집회 참가자가 집회 진행 과정에서 BE 기획단 소속이라는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문의하였다는 진술이 있으나, 그 주된 통화내용은 집회·시위 현장 도착시 연락하자는 것이고 현장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한 문의에 피고인이 답변하는 등으로 현장통제권을 행사하였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이 카페에 게시한 글 및 언론기사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A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집회·시위의 진행 상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수긍이 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E 관련 집회·시위를 주도하였다거나 집회·시위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겼다고 보긴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1차 BE 당시 봉래교차로에서 AY 정문까지의 시위에 참가하여 교통방해행위를 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위법한 집회·시위를 주최하여 교통방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각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4.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고인 A 등 BE 기획단은 AY 내 BC까지 행진하여 BB을 지지하기 위한 집회를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참가자들을 모집하였고, 1차 BE 때 AY 진입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2차 BE 참가자들의 행진이 경찰에 의해 저지될 경우 참가자들이 경찰의 저지를 뚫기 위한 행동을 할 것을 예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부산역에서 행진을 시작하기에 앞서 대표 발언을 하면서, 시위 참가자들을 향하여, "막 갑시다. 잡혀봐야 1~2명입니다. 촛불 행진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BB 지도위원이 있는 BC으로 갑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여 시위 참자가들이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1차 BE 때처럼 반드시 BC까지 가야함을 강조하며 시위 참가자들을 선동하였고, 부산 영도구 BH의원 앞에서 경찰의 저지로 더 이상 행진이 어렵게 되자, 방송차량으로 올라가 "어떤 민주주의가 희생과 헌신 없이 이루어졌는가"라며 다시 한 번 시위 참가자들을 선동하였다.

이에 시위 참가자들 7,000여명 중 BM 등 다수의 참가자들은 2011. 7. 9. 23:25경 위 BH의원 앞에서 경찰과 대치한 상태에서 경찰의 계속된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오히려 무인 저지선을 넘어뜨리고 여경 저지선도 밀고 들어와 차벽과 경찰의 최종 방어선을 뚫기 위하여 행진을 저지하던 경찰들을 향하여 "폭력 경찰 물러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일부는 소지하고 있던 페트병을 던지거나 우산으로 경찰관들의 안면을 찌르고, 일부는 경찰관을 향해 몸으로 밀어붙이거나 경찰관이 막고 있는 방패를 빼앗으려 하였으며, 시위 참가자들을 막는 경찰관을 끌고 가 집단 구타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제52기동대 2제대 소속 순경 BN은 시위 참가자들에 끌려가 발길과 주먹으로 온 몸을 구타당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 십자 인대파열상을 입었고, 대전 둔산방범순찰대 2소대 소속 의무경찰 BO은 시위 참가자들에 끌려가 온 몸을 집단 구타당하고 시위 참가자들로부터, "죽고 싶냐,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으면서 약 15분간 시위 군중 속에 붙잡혀 있는 등으로 인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허리 염좌상 등을 입었고, 서울 지방경찰청 제53기 동대 소속 순경 BP는 시위 참자가가 내리치는 우산에 맞아 오른손 시지와 중지 살점이 떨어지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BM 등 다수의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질서유지 및 범죄 진압을 위한 위 경찰관 BN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 경찰관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모한 바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위 집회·시위를 주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시위 과정에서 선동적인 발언 또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위 시위에서 피고인의 역할, 이에 가담하게 된 경위, 시위가 폭력적인 형태로 변질된 과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폭력행위를 실행한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영향력 행사나 선동 등을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차 BE 관련)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차 BE를 제안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제안과 BE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2차 BE 참가자 7,000여명과 함께 AY 안에서 집회를 열기 위하여 2011. 7. 9. 19:03경부터 같은 날 21:20 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집회참가자 7,000여명과 '연대의 콘서트'라는 형식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계속하여 7,000여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21:20경부터 22:50경까지 위 부산역 광장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AX BC으로 가기 위하여 남포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을 지나 영도대교를 거쳐 영도구 BG 소재 BH의원 앞 노상까지 약 4.2킬로미터 구간을 진행방향 전차로를 차지하고 행진하였다. 피고인 B은 위 7,000여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위와 같이 부산역 광장에서부터 BH의원 앞 노상까지 약 4.2킬로미터 구간을 진행방향 전 차로를 차지하고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기획단과 공모하여 금지된 야간시위를 주최하고, 피고인 B은 금지된 야간시위에 참가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8. 26. 공소장변경을 통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신종열

판사이환기

판사류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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