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노선균(기소), 김해밝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선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 ◇◇ ◇◇ 연대’ 소속의 교육 등 실무를 담당하면서 인터넷 ‘☆☆☆☆ ☆☆ ☆☆☆☆☆ 네트워크(인터넷주소 생략)’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 주식회사 ○○중공업 노사 갈등 경과
주식회사 ○○중공업(이하 ‘○○중공업’ 또는 ‘회사’)은 ▽▽조선소에 직원 총 1,378명(2011. 11. 10. 기준, 정리해고자 94명 포함 노조원 808명)을 고용하여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정 등의 특수선을 제작하여 1974. 5. 6.부터 대한민국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있다.
○○중공업은 경영상 이유로 2008년 하반기부터 인력감축을 진행해 오다가 2010. 12. 15.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력조정 계획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를 전국금속노동조합 ○○중공업 지회(이하 ‘노조’)에도 통보하였으며 2011. 1. 13.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2011. 2. 14. 근로자 170명에 대하여 해고를 단행하였다.
이에 노조는 2010. 6. 9.부터 12. 17.까지 88회에 걸쳐서 부분·전면파업을 반복해 오다가 2010. 12. 20.부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2010. 12. 28.부터는 노조원의 사내 생활관 대기를 시작하였으며, 2011. 1. 6.부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공소외 3이 85호 크레인 점거 농성을 시작하였고, 노조는 회사의 2011. 1. 20. 생활관 퇴거요구 및 2011. 2. 14. 직장폐쇄 조치에 불응하며 생활관 대기 및 사내·외 집회 등을 계속하다가 2011. 6. 27. 회사와 노조 지회장 공소외 4의 합의로 전면파업을 철회하고 업무복귀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반대하며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위 공소외 3 등 5명은 ▽▽조선소 85호 크레인을 점거한 채 농성을 계속하였고, 해고자들 또한 ▽▽조선소 앞에서 매일 정리해고 반대 집회를 계속하다가, 2011. 11. 10. 노사 최종합의에 따라 노사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2. 소위 ‘1~5차 희망버스’ 진행 경과
기획자인 공소외 5는 인터넷 다음(Daum) 카페인 일명 “☆☆☆☆ ☆☆ ☆☆☆☆☆ 네트워크(이하 ‘☆☆☆’)”에 ○○중공업 ▽▽조선소 85호 크레인을 점거농성중인 위 공소외 3을 지지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부산에서 모여 집회를 열고 85호 크레인으로 행진하는 등 ○○중공업 노사 문제를 이슈화하는 소위 ‘희망버스’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따라 5차례에 걸쳐 부산과 서울에서 집회·시위가 개최되었다.
1차 희망버스는 2011. 6. 11. 23:00경부터 다음날 14:00경까지 부산 영도구 △△동 주식회사 ○○중공업 ▽▽조선소(이하 ‘▽▽조선소’) 앞 및 내부에서 총 7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2차 희망버스는 2011. 7. 9. 18:00경부터 다음날 15:30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및 ▽▽조선소 부근 □□의원 앞에서 7,0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3차 희망버스는 2011. 7. 30. 18: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부산역, ▽▽조선소 동문 부근 수변공원 앞 도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지방경찰청 부근에서 2,2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4차 희망버스는 2011. 8. 28. 14:00경부터 다음날 11:25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광장 및 그 일대와 독립문공원에서 3,5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5차 희망버스는 2011. 10. 8. 19:00경부터 다음날 10:50경까지 부산 중구 남포동 ◎◎프라자 앞 도로, 같은 동 ◁◁백화점 앞 도로, 부산역 광장에서 2,0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3. 피고인의 범죄사실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등은 2011. 5.경 총기획(공소외 5), 조직팀장(공소외 9), 전국금속노동조합 연락 및 동원(공소외 6), 언론대응담당(공소외 7), 법률대응담당(공소외 8)등으로 역할을 정한 다음,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공지, SNS(트위터 등) 등을 통하여 전국적 단위에서 참가자를 모집하여 버스 등으로 ○○중공업이 있는 부산까지 이동하여 모인 후 공소외 3의 점거농성 지지 및 ○○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와 행진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소위 희망버스 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조직하였고, 2011. 6. 12. 부산 영도에서 1차 희망버스를 개최하였다.
가. 1차 희망버스 관련(2011. 6. 11. ~ 6. 12.)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금지된 야간시위 참가) 및 일반교통방해
공소외 5 등 희망버스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700여명은 2011. 6. 12. 00:17경부터 다음날 01:25경까지 부산 영도구 △△동 5가 △△교차로에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해고 철회’ 등의 피켓과 플래카드 그리고 촛불을 들고 ▽▽조선소 정문 앞까지 1킬로미터를 가두 행진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위 시위에 참석하여 촛불을 들고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여 금지된 야간시위에 참가하고,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시위 참가자 500여명은 2011. 6. 12. 01:25경 위 ▽▽조선소 앞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농성을 하던 중 회사에서 정문 등 모든 출입구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경비원들을 배치하여 ▽▽조선소 내 85호 크레인으로출입이 어렵게 되자 ○○중공업 정문에서 동문 사이 담벼락 앞에 일렬로 서서 기다리다가 조선소 내부에 있던 ○○중공업 지회 노조원들이 담장 밖으로 사다리 30여개를 내리자, 이를 이용하여 담을 넘거나 담을 넘어 들어간 참가자들이 장악한 정문 경비실을 통해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중공업 ▽▽조선소를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위 공소외 3이 점거농성 중인 85호 크레인 아래에서 다음날 14:00경까지 집회를 열었다.
이때 피고인 또한 참가자들과 함께 시위자들이 장악한 정문 경비실을 통하여 ▽▽조선소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여명의 시위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중공업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차 희망버스 관련(2011. 7. 9. ~ 7. 10.)
피고인은 공소외 5 등 희망버스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7,000여명과 함께 2011. 7. 9. 21:20경부터 22:50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광장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중공업 85호 크레인으로 가기 위하여 남포동 소재 ◁◁백화점 앞을 지나 영도대교를 거쳐 영도구 △△동 소재 □□의원 앞 노상까지 약 4.2킬로미터 구간을 진행방향 전 차로를 차지하고 행진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1차 희망버스 관련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1차 희망버스 보도자료 첨부), 수사보고(1차 희망버스 관련 △△교차로에서 ○○중공업까지 거리 계산), 수사보고(부산역에서 부산 영도구 △△동 소재 □□의원까지 거리 계산), 수사보고(2차 희망버스 행사 관련 가두행진시 현장 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2차 희망버스 행사 관련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제1호 , 형법 제319조 제1항 (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85조 , 제30조 (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제23조 제3호 , 제10조 본문(야간시위 참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집회와 시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경우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의도적, 직접적으로 교통장해를 발생시킨 경우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야 하고, 집회 단순 참가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며, 집회나 시위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교통방해 행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처벌대상이 아니다.
2. 판단
가. 처벌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모든 국민은 헌법 제21조 제1항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특히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의 경우 일반인의 교통권이나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의 교통권이나 원활한 교통소통을 포함한 공공의 안녕질서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하여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 에 규정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시위 참가자들이 700명(1차 희망버스), 7,000명(2차 희망버스)에 이르렀고, 시위 참가자들이 도로의 전차로 또는 차로의 상당 부분을 점거하여 행진한 점, 시위 참가자들이 점거한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가로막혀 상당한 시간 동안 교통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교통 소통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위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행사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정한 교통방해의 경우에 해당하여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의해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일단의 집회 무리가 차도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집회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방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당시 현장 인근의 도로가 경찰에 의하여 일부 통제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의 통행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여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다른 시위참가자들과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나. 불가벌적 수반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의 관련규정은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에 일반적, 전형적으로 교통방해행위를 수반하는 것도 아니며, 교통방해행위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집회, 시위 참가자들의 교통방해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불응)
누구든지 일출시간전, 일몰시간 후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회를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불법 시위 또는 집회에 대해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받고, 불응하여 자진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부산영도경찰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공소외 1은 2011. 6. 12. 00:40경 부산 영도구 △△동 5가 △△교차로에서 금지된 야간시위이자 미신고 집회·시위임을 이유로 자진해산 요청을 하는 등 그때부터 02:08까지 사이에 총 13차례에 걸쳐 자진해산 요청과 자진해산 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 참가자들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불응)
누구든지 불법 시위 또는 집회에 대해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받고, 불응하여 자진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은 2011. 7. 9. 22:50경부터 다음 날 15:30경까지 영도구 △△동 소재 □□의원 앞 노상에서 전 차로를 차지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계속하였다.
서울경찰청 제1기동대 경비과장 경감 공소외 2는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같은 날 23:05경 자진해산요청을 하고, 23:16경 자진해산명령을 시작으로 다음 날 00:26경까지 3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2011. 6. 12.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수사보고(1차 희망버스 시위 관련 해산명령 자료 첨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1. 6. 12. 00:40경부터 같은 날 02:08경까지 있었던 방송은 13회가 아니라 9회이고, 그 방송내용은 “영도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집회 참석자 여러분, 여러분은 야간 신고되지 않은 불법집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진 해산하여 집으로 귀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바, 이는 그 문구의 형식상 해산명령이 아니라 해산요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수사보고에 의할 때 2011. 6. 11. 22:46과 같은 날 22:50경에 “현재 여러분들은 불법적인 도로점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말고 신속히 해산하여 주십시오. 차로를 점거하고 불법시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의법 조치하겠습니다”라는 해산명령 방송을 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시간대는 밤 12시 이전(00:00)으로서 헌법재판소 결정[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의 취지에 따라 집회시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시점인 점, 위 해산명령 당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당시 위반에 따른 처벌의 근거가 되는 적법한 해산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 2011. 7. 9.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은 관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2항 은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 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관련 규정의 해석상 관할 경찰서장이 위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 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수사보고(2차 희망버스 시위 관련 해산명령 자료 첨부)에 의하면 서울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경비과장 경감 공소외 2는 2011. 7. 9. 23:05 “시민여러분 오늘 집회는 신고하지 않은 집회입니다. 지금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저희 경찰은 시위대의 불법적 행진시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자진해산명령을, 같은 날 23:16 “집회 참가자 여러분께 경고합니다. 여러분의 불법적인 행진시도는 이곳을 왕래하는 차량과 시민들에게 불편과 불안을 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찰은 어떠한 방향으로의 행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불법적인 행진을 시도할 경우, 사후 채증을 거쳐 사법처리함은 물론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 해산토록 하겠습니다. 지급 즉시 해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1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23:35 및 같은 날 23:45 “여러분은 지급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불법도로 점거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 2호 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 에 위반되는 행위로 처벌됩니다. 지금 즉시 불법 도로점거 행위를 중단하고 해산하십시오. 계속해서 도로를 불법점거 할 시에는 시민들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 해산시키겠습니다. 지금 즉시 불법 도로점거 행위를 중단하시고 해산하십시오. 경찰은 더 이상 여러분의 불법행위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십시오”라는 내용의 2, 3차 해산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산명령을 할 당시 그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특히, 자진해산명령 당시에는 미신고 집회를 사유로 해산을 요구하였으나, 1 내지 3차 해산명령 당시에는 미신고 집회라는 점을 해산사유로 들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법하지 않은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 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