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2고정132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Daum) 카페 “C” 운영진이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D 등 희망버스 기획단이 한진중공업 노사 문제와 관련하여 기획한 2차 희망버스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 7,000여 명과 함께 2011. 7. 9. 21:20 무렵부터 22:50 무렵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광장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으로 가기 위하여 남포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을 지나 영도대교를 거쳐 영도구 봉래동 소재 수도의원 앞길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를 차지한 채 약 4.2Km 구간을 행진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자정 이후 야간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집회를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불법 시위 또는 집회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 참가자들은 2011. 7. 10. 00:00 무렵부터 00:26 무렵까지 위 수도의원 앞길에서 전 차로를 차지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금지된 야간 시위를 하고, 서울경찰청 제1기동대 경비과장 경감 E로부터 금지된 야간 시위이자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같은 날 00:26 무렵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수사보고[C 카페 운영진 현황 출력물 사본 첨부, 2차 희망버스 시위 시 채증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 희망버스 기획단의 일원인 F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첨부문서 포함), 부산역에서 수도의원까지의 거리에 대한 수사, 2차 희망버스 시위 시 경찰 해산명령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금지시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