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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부산고등법원 2018.4.12.선고 2018노8 판결
가.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주거침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8노8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나. 일반교통방해

다. 업무방해

라. 공무집행방해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주거침입 )

피고인

피 고 인 1. 가. 나. 다. 라. 마. 바. A ( * * * * * * - * * * * * * * )

항소인

항 소 인 피고인들과 검사

검사

검 사 노선균, 김성동 ( 기소 ), 신승희 ( 공판 )

변호인

변 호 인 변호사 ( 피고인 A을 위하여 )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 피고인 A, B을 위하

여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2. 2. 선고 2011고합813, 814 ( 병 합 )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6. 11. 선고 2014노866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0109 판결

판결선고

2018. 4. 12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A의 무죄부분 중 2011 .

6. 12. 자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피고인 B의 무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 000, 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 000,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B,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2011. 7. 9. 자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 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재판의 경과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 1 )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

가 ) 1차 희망버스관련 범죄사실 ( 2011. 6. 11. ~ 6. 12. )

① 2011. 6. 12. 자 등 야간시위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② 2011. 6. 12. 자 등 일반교통방해

③ 2011. 6. 12. 자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④ 2011. 6. 12. 자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주거침입 )

나 ) 2차 희망버스관련 범죄사실 ( 2011. 7. 9. ~ 7. 10. )

① 2011. 7. 9. 자 야간시위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② 2011. 7. 9. 자 일반교통방해

③ 2011. 7. 9. 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④ 2011. 7. 9. 자 등 미신고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⑤ 2011. 7. 9. 자 등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다 ) 3차 희망버스 관련 범죄사실 ( 2011. 7. 30. ~ 7. 31. )

① 2011. 7. 30. 자 등 미신고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조선소 )

② 2011. 7. 31. 자 미신고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경찰청 )

라 ) 4차 희망버스 관련 범죄사실 ( 2011. 8. 27. ~ 8. 28. )

① 2011. 8. 27. 자 미신고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② 2011. 8. 27. 자 등 야간시위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③ 2011. 8. 27. 자 등 일반교통방해마 ) 5차 희망버스 관련 범죄사실 ( 2011. 10. 8. ~ 10. 9. )

① 2011. 10. 8. 자 미신고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 * 프라자 )

② 2011. 10. 8. 자 일반교통방해

③ 2011. 10. 9. 자 미신고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비프광장 )

④ 2011. 10. 9. 자 미신고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역 )

바 ) 기타

① 2010. 8. 16. 업무방해 ( * * 전자 )

② 2010. 10. 15. 업무방해 ( F )

③ 2010. 8. 10. 자 공무집행방해2 )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

가 ) 1차 희망버스관련 범죄사실 ( 2011. 6. 11. ~ 6. 12. )

① 2011. 6. 12. 자 등 야간시위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② 2011. 6. 12. 자 등 일반교통방해

③ 2011. 6. 12. 자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④ 2011. 6. 12. 자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주거침입 )

나 ) 2차 희망버스관련 범죄사실 ( 2011. 7. 9. ~ 7. 10. )

① 2011. 7. 9. 자 야간시위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② 2011. 7. 9. 자 일반교통방해

③ 2011. 7. 9. 자 등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3 )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

가 ) 1차 희망버스관련 범죄사실 ( 2011. 6. 11. ~ 6. 12. )

① 2011. 6. 12. 자 등 야간시위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② 2011. 6. 12. 자 등 일반교통방해

③ 2011. 6. 12. 자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주거침입 )

나 ) 2차 희망버스관련 범죄사실 ( 2011. 7. 9. ~ 7. 10. )

① 2011. 7. 9. 자 야간시위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② 2011. 7. 9. 자 일반교통방해

③ 2011. 7. 9. 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④ 2011. 7. 9. 자 등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다 ) 3차 희망버스 관련 범죄사실 ( 2011. 7. 30. ~ 7. 31. )

① 2011. 7. 30. 자 등 미신고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 ② 2011. 7. 31. 자 미신고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③ 2011. 7. 30. 자 등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나. 원심의 판단 및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1 )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은 앞서 본 가 ) 중 ①, ②, ④항 사실, 나 ) 중 ②, ③, ④, ⑤항 사실, 바 ) 중 ①, ②, ③항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

원심은 가 ) 중 ③항 사실, 다 ), 라 ), 마 ) 항 각 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 ) 중 ①항 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 2 )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은 앞서 본 가 ) 중 ①, ②, ④항 사실, 나 ) 중 ②, ③항 각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

원심은 가 ) 중 ③항 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 ) 중 ①항 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

3 ) 피고인 C에 대하여, 원심은 앞서 본 가 ) 중 ③항 사실, 나 ) 중 ②, ④ 항 사실, 다 ) 중 ③항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

원심은 가 ) 중 ①, ②항 사실, 나 ) 중 ③항 사실, 다 ) 중 ①, ②항 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 ) 중 ①항 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

4 )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원심이 인정한 유죄부분 중 바 ) 중 ①, ②항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 C는 원심이 인정한 유죄부분 중 전부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그리고 피고인들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 판시 각 무죄부분 전부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그리고 피고인들 전부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

다. 환송 전 당심의 판단과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1 ) 환송전 당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기각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환송전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죄 및 무죄부분에 한정된다고 판시한 후, 피고인들과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B, C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였다 .

이에 환송전 당심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B, C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 2 )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환송전 당심이 인정한 유죄부분 중 바 ) 중 ①, ②항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 C는 원심이 인정한 유죄 부분 중 전부에 대하여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위반,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부분에 대하여 자유심증주의 위반,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다 .

다. 대법원의 판단

1 ) 대법원은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2011. 7. 9. 자 등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A : 나 ) 중 ⑤항, 피고인 B : 나 ) 중 ③항, 피고인 C : 나 ) 중 ④항 공소사실 } 의 점에 대한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 주장과 피고인 A, B의 2011. 6. 12. 자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 위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A : 가 ) 중 ③항, 피고인 B : 가 ) 중 ③항 공소사실 }의 점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였다 .

2 ) 대법원은 파기환송 범위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 중 일부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

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환송전 당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 부분 중 2011. 6. 12. 자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하고,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C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하였다 .

2.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 A, B의 2011. 6. 12. 자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제외한 피고인 A의 나머지 무죄 부분과 피고인 C의 무죄부분 ( 피고인 A : 다 ), 라 ), 마 ) 항 각 사실, 피고인 C :가 ) 중 ①, ②항 사실, 나 ) 중 ③항 사실, 다 ) 중 ①, ②항 각 사실은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로 분리 확정되었다. 이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

나.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2011. 7. 9. 자 등 해산명령불 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은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됨으로써 그 판결과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참조 ), 위 각 유죄부분에 관하여는 환송 전 당심의 판단을 따르기로 한다 .

다. 결국 환송 후 당심의 실질적인 심판범위는 피고인 A, B의 2011. 6. 12 .자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피고인들의 2011. 7. 9. 자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한 정된다 .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2011. 7. 9. 자 ( 2차 희망버스 )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2011. 7. 9. 서울청 제1기동대 경감 D가 발령한 해산사유와 공소사실에 기재된 해산사유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적법한 해산명령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해산하지 않더라도 해산명령불응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검사 ( 피고인 A, B에 대하여 )

피고인 A, B의 2011. 6. 12. 자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고지 문구뿐만 아니라 자진해산 고지 당시의 상황, 고지의 방법 및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여 자진해산요청인지 해산명령 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사건 당시인 2011. 6. 11. 22 : 46과 22 : 50경 해산명령이 있었다면 그 이후의 조치는 자진해산요청이 아닌 해산명령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적법한 해산명령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4. 판단

가. 관련법리

법원조직법 제8조는 "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 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도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는 상고심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또는 제384조에 의하여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리상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 대법원 2009 .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참조 ) .

나. 2011. 7. 9. 자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들이 2011. 7. 9 .

22 : 50경 7, 000여명과 함께 ' 2차 희망버스 ' 시위에 참가하여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H의원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J중공업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 이하 ' 2차 시위 ' 라 한다 ), 이에 대하여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D로부터 2011. 7. 9. 23 : 16경부터 2011. 7. 10 .00 : 26경까지 3회에 걸친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이다 .

2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 이하 ' 집시법 ' 이라 한다 ) 제20조 제1항은 "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제20조 제2항은 "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해석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참조 ). 따라서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참조 ) . 3 ) 원심과 환송전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D가 검사의 공소사실과 같이 2차 시위가 ' 미신고 집회 ' 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해산명령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D는 2011. 7. 9. 23 : 16경부터 2011. 7. 10. 00 : 26경까지' 불법적인 행진시위 ' 나 ' 불법도로 점거행위 ' 라는 ' 미신고 집회 또는 시위 ' 와 다른 사유를 들어 해산명령을 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

그렇다면 D 경감이 3차례 이상 발령한 해산명령이 적법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집시법 제20조 제1항에 정한 해산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다. 2011. 6. 12. 자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 원심과 환송전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시위 ( 이하 ' 1차 시위 ' 라고 한다 ) 는 신고되지 아니한 시위로서 2011. 6. 11. 24 : 00를 넘어 계속된 사실, ② E은 경찰 방송차량에서 2011. 6. 12. 00 : 36경부터 02 : 08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 영도경찰서에서 알 려드립니다. 집회 참석자 여러분, 여러분은 야간 신고 되지 않은 불법집회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진 해산하여 집으로 귀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는데, 1회 방송할 때 같은 내용을 2 - 3회 반복한 사실, ③ E이 이러한 방송을 할 때 경찰 방송차량의 외부에 설치된 전광판에는 " 1차 해산명령 " 내지 " 9차 해산명령 " 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표시된 사실, ④ 약 400여명의 이 사건 시위 참가자들은 J중공업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2011. 6. 12. 00 : 45 경부터 J중공업 정문 쪽으로 행진을 시작하였고, 같은 날01 : 25경부터는 일부 참가자들이 J중공업의 담을 넘어가기 시작하였으며 , 01 : 30경부터는 J중공업 정문 안쪽에서 용역 경비원들과 몸싸움을 하거나 소화기를 분무하는 등 시위 상황이 격화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

이와 같은 1차 시위의 진행 경과, 경찰 방송의 내용과 전광판의 표시 , 방송 간격과 횟수, 방송 당시의 시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1차 시위는 신고되지 않은 야간시위에 해당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명을 받은 E이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한 채 이 사건 시위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시위 참가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J중공업 쪽으로 행진하고 J중공업의 담을 넘어 가는 등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 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상황에서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하였고, 시위 참가자들은 방송과 전광판의 표시에 의하여 해산명령이 있었다는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경찰 방송은 집시법 제20조 제1항, 집시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한 적법한 해 산명령에 해당한다 .

2 )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차 시위 당시에 적법한 해산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집시법 제20조 제1항에 정한 해산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의 유죄부분 중 2011. 7. 9. 자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와 원심판결의 피고인 A의 무죄부분 중 2011. 6. 12. 자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 부분과 피고인 B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위 부분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파기사유가 있다. 위 각 부분과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확정된 환송 전 당심의 피고인 A의 나머지 주문 무죄부분과 피고인 C의 주문 무죄부분을 제외한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A의 무죄부분 중 2011. 6 .

12. 자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 부분과 피고인 B의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 ( 야간시위 주최의 점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 일반교통방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 공동주거침입의 점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 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 해산명령불응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 공무집행방해의 점 )

○ 피고인 B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 ( 야간시위 참가의 점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 일반교통방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 형법 제319조 제1항 ( 공동주거침입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 해산명령 불응의 점 )

○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 형법 제319조 제1항 ( 공동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185조, 제30조 ( 일반 교통방해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 해산명령불응의 점 )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 K, L, M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 2011. 6. 12. 자 야간시위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2011. 6. 12. 자 일반교통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 ○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 피고인의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일반교통방해죄 등 상호간 )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7. 9. 자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작량감경

○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1. 가납명령

○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 50, 000원 이상 22, 500, 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1 )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 기본영역 ) 2 )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 기본영역 ) 3 ) 제3범죄 : 업무방해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 기본영역 ) 4 )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 5년 3개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일반교통방해죄 등이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3. 선고형의 결정 및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지된 야간시위 및 미신고 집회 · 시위를 주최하면서 교통방해, 건조물침입 및 해산명령불응의 행위를 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시위를 저지하던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희망버스 시위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 및 역할, 가담 정도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그러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J중공업 노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책임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희망버스를 주최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주식회사 F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경찰관 G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다. 이러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나.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 시위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한 점, 시위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

다.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시위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판결이유 4의 나. 항 1 ) 기재와 같다 .

위 4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 위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문관

판사박성준

판사최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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