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구합21123 파면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구지방법원장
변론종결
2016. 7. 15.
판결선고
2016. 8. 12.
주문
1. 피고가 2016. 3. 30.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6. 3. 30. 원고에게 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경력
원고는 2008. 2. 25. 법원서기보 시보로 임용되어 2012. 3. 11. 법원서기로 승진하였고, 2013. 1. 11.부터 2015. 8. 21.까지 대구지방법원 B지원(이하 'B지원'이라고 한다)에서 분임지출관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의 보조자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비위행위의 적발 및 감사원의 징계 요구
감사원은 2015. 8.경 B지원에 대하여 '공공분야 회계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를 적발하였고, 2016. 2. 26. 피고에게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3. 1. 11.부터 2015. 8. 21.까지 대구지방법원 B지원 사무과에서 분임지출관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보조자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등 국고금 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B지원 공과금 통장과 계좌 거래인감을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점,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제때 납부되는지 분임지출관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B지원 명의의 공과금 계좌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현금으로 무단 인출한 후 본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2014. 6. 13.부터 2015. 7. 23.까지 총 25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계 39,749,800 원을 횡령하였다. |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처분
1) 법원행정처 고등징계위원회는 2016. 3. 22.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 및 제78조의2를 적용하여 원고를 파면하고 원고에게 징계부가금 39,749,800원(원고의 횡령액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3. 30. 원고를 파면하고(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 원고에게 39,749,800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법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5. 24.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너무 과중한 처분이어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원고가 저지른 이 사건 비위행위가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이하 '징계예규'라고 한다) 제2조의 별표1. '공금(물), 보관금(예납금) 또는 공탁금 횡령·유용 및 예산·회계 관련 비위' 중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징계예규상의 양정기준(파면, 해임)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의 카드사용대금 부족분에 한하여 금원을 일부 사적으로 사용한 후 1개월 남짓 후에 대부분의 돈을 곧바로 변제한 점, 횡령금액이 39,749,800원에 이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원고가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거의 없고, 원고는 위 금액을 영구적으로 횡령할 의사는 없었던 점, 위 횡령금액 중 대부분은 감사원의 감사에서 적발되기 이전에 변제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징계예규의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징계양정기준은 '강등, 정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징계양정기준을 잘못 적용한 잘못이 있다.
2) 원고는 2008. 2.경 법원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모범적으로 근무하여 왔고, 2010. 6. 25. 대구지방법원장으로부터 친절모범상을 수상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비위행위 이전에는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비위행위를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는 현재 처와 10세, 7세의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동료 공무원들이 원고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비위행위의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 그 신분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 사건 파면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
1)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확정된 점, 공무원으로서 공금을 횡령·유용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감사원의 감사위원회 의결로 파면처분 요구가 있는 점, 원고의 행위는 징계예규 상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징계부과금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횡령액 전액을 반환한 점을 감안하여 횡령액의 1배인 39,749,800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위 처분이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법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 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 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징계 등의 정도 결정)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징계부가금) ① 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이권)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② 징계위원회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비위금액등"이라 한다)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혐의자가 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 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 법원공무원규칙 제96조(징계의결요구) ① 소속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어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사유가 법 제7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도 함께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별표 10의 서식에 의한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되,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고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징계부가금의 배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의 부본을 지체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각급 소속기관의 장이 법 제78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구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2015. 12. 2. 행정예규 제1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양정기준) ① 법원공무원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별표 1, 2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 ② 별표 1, 2의 징계양정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은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한 양정기준을 따른다.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 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법원표창내규」 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수당규칙」 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별표 1 별표 3 징계양정 감경기준(제4조 관련) ■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2015. 12. 2. 행정예규 제1058호로 개정된 것) 부칙(2015.12.02. 제1058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예규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감사원법 제32조(징계 요구 등) ①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 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 중 파면 요구를 받은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등(이하 "징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 그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그 밖의 징계위원회 등의 의결 결과에 관하여는 해당 징계위원회 등이 설치된 기관의 장이 그 의결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파면 요구를 한 사항이 파면 의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징계위원회 등이 설치된 기관의 바로 위 상급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등(바로 위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위원회 등)에 직접 그 심의 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심의 또는 재심의 요구를 받은 해당 징계위원회 등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 또는 재심의 의결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징계위원회 등의 위원장이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내지 4, 8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가정환경, 공무원 임용경위 및 근무태도 등
가) 원고는 C생으로서, 처와 자식으로 두 자녀(10살 딸, 7살 아들)를 두고 있다. 원고는 1998. 3.경 대학교에 입학한 후 1999. 4.경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중상을 입어 2000. 2.경 의병제대를 하였고(이로 인하여 원고는 '공상군경 6급2항'의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다), 2003. 8.경 대학교를 졸업한 후 2007. 3. 18. 시행된 법원서기보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하였다.
나) 원고는 2008. 2. 25. 법원서기보(시보)로 임용되어 춘천지방법원 D지원에서 근무하다가 2008. 6. 26. 법원서기보로 정규임용되었고, 같은 해 7. 11.부터는 대구지방법원 E지원에서, 2009. 7. 11.부터는 대구지방법원 F지원에서, 2011. 7. 11.부터는 대구지방법원 B지원에서(2012. 3. 11. 법원서기로 승진하였다), 2015. 10. 1.부터 이 사건 처분일까지는 대구지방법원 G지원에서 각 근무하였다.
다) 원고의 동료 공무원들이 제출한 탄원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는 타인을 배려하면서 모범공무원상을 받을 정도로 적극적이고 성실한 직원이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꺼려하는 회계업무나 격앙된 민원인들을 상대하여야 하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불평이나 불만 없이 업무를 잘 처리하여 왔다고 한다. 또한, 이 사건 각 처분을 통보받은 이후에도 후임자를 위하여 남은 일을 마무리하는 등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였다고 한다.
라) 원고는 2010. 6. 25. 친절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어 대구지방법원장으로부터 친절모범상을 수여받았다.
2) 이 사건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태양
가) 원고는 2013. 1. 11.부터 대구지방법원 B지원 사무과에서 분임지출관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보조자인 회계담당 실무관으로 일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업무의 편의상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된 건강보험료 또는 각종 공과금의 일시 보관 목적으로 B지원 명의로 개설된 공과금 계좌(이하 '공과금 계좌'라 한다)의 통장과 도장을 직접 보관·관리하면서 금전출납 및 공과금 등의 납부업무를 처리하였다.
나) 2014. 6.경 원고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대출한도 8,000만 원, 이하 '마이너스 계좌'라 한다)의 대출 잔액이 대출한도에 육박하게 되자, 원고는 법원공무원의 급여일인 매월 20일부터 건강보험료의 납부일인 매월 10일 또는 11일 사이의 약 20일간 공과금 계좌에 보관되는 돈을 원고 자신의 카드사용대금 결제에 일시 사용한 후 건강보험료 납부일에 맞추어 다시 공과금 계좌에 사용금액을 반환하거나 현금으로 건강보험료 납부금에 보태어 상환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횡령·반환 명세표'와 같이 2014. 6. 13.부터 공과금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였다가 2014. 11.경부터 2015. 2.경까지 4개월간은 건강보험료의 납부일에 맞추어 공과금 계좌에서 출금한 돈의 대부분을 반환하였는데, 2015. 2. 23.부터 같은 해 5. 4.까지는 공과금 계좌에서 약 1,100만 원을 출금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해 6. 3.까지 추가로 682만 원을 더 출금하였다가 같은 달 15.에야 17,745,000원을 반환하였다. 원고는 그 후로도 2015. 6. 23.부터 같은 해 7. 23.까지 720만 원을 더 출금하였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횡령.반환 명세표 -
라) 감사원에 적발되기 전까지 원고가 위 공과금 계좌에 반환하지 못한 금액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8,004,800원 정도였다.
3) 이 사건 비위행위의 적발 경위
가) 감사원은 2015년도 '공공분야 회계관리 실태'에 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공공기관의 회계정보를 전산파일 형태로 수집·가공·분석하는 방법으로 의심되는 기관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B지원의 국민건강보험료가 반복적으로 연체되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2015. 8. 12. 유선으로 연체 경위를 문의한 다음 같은 달 17.부터 21.까지 B지원에서 원고 등 관련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위 조사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모두 시인하였고, 2015. 8. 18. 및 같은 달 21. 사이에 위 미반환 금액 8,004,800원을 모두 반환하였다.
4) 관련 형사재판의 경과 및 그 내용
감사원은 원고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2016. 2.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고단825호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하였던 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의 카드대금 부족분만큼의 공금을 사용한 후 곧바로 사용금액을 채워놓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원고가 사용한 39,749,800원 전부를 영구적으로 횡령할 의사는 아니었던 점, 위 금액이 모두 변제된 점, 원고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법 상 당연퇴직사유가 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5) 감사원에 의하여 적발된 다른 공무원의 비위 내용, 처분 내역
한편, 2015년도 감사원의 '공공분야 회계관리실태' 감사결과 적발된 원고 이외의 다른 공무원들의 비위 내용 및 그 징계처분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6) 동료 공무원들의 탄원 등
대구지방법원 및 대구고등법원 관내 각 지원에서 근무하는 원고의 동료 공무원들 약 380명은, 원고가 타인을 배려하면서 모범공무원상을 받을 정도로 적극적이고 성실한 직원이며, 대부분의 직원들이 꺼려하는 회계업무나 격앙된 민원인들을 상대하여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불평이나 불만 없이 업무를 처리하여 온 점, 이 사건 파면처분을 통보받은 후에도 후임자를 위하여 남은 일을 마무리하는 등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였던 점,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진심을 다해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이자 가장으로서 아직 젊은 나이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면서 탄원서를 거듭 제출하였다.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기본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라면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등 참조).
한편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고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파면처분에 관한 판단
가) 먼저, 분임지출관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보조자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등 국고금 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국고금을 자신의 카드사용 대금 결제를 위하여 약 1년 1개월 남짓의 기간 동안 유용한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은 당연하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다가, 파면처분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원고와 같은 재직기간 5년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각 1/2을 감액하고, 5년간 공직취임의 제한이 따르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점(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7호), 국가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무원 징계령에 의하면,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공무원 징계령 제17조), 감사원의 감사에 적발된 다른 회계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과의 형평성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파면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비위행위의 정도 및 피징계자의 정상 등에 비하여 너무 과중한 처분으로서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우선, 이 사건 징계예규는 징계양정에서의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라고 할 것인데, 징계예규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공금(물), 보관금(예납금) 또는 공탁금 횡령·유용 및 예산·회계 관련 비위' 중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파면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것이다.
어떠한 경우를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나 규칙은 없다. 다만, 위 징계예규에 따르면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에는, 대부분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그것이 당사자에게 입힐 불이익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징계사유가 공금이나 보관금 등의 횡령일 경우, 횡령금액의 총 액수 및 기간 외에 실질적 이득액의 유무 및 그 정도,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임무위반의 정도, 위조 등의 다른 비위행위가 경합되었거나 의도적 은닉이 있었는지 여부 등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횡령의 총 액수는 약 4천만 원에 이르러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고 기간도 약 1년 1개월로 그다지 짧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고는 공과금 계좌의 통장 및 인감을 직접 보관·관리하면서 출납공무원의 묵시적 위임 하에 위 계좌의 입·출금을 전적으로 담당하여 왔고, 원고의 마이너스 계좌의 대출 잔액이 대출한도에 육박하게 되면서 초과되는 부분 만큼만을 위 공과금 계좌에서 출금하여 사용한 후 건강보험료 납부기일에 맞추어 다시 보관금 계좌에 반환하거나 현금으로 보태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위 횡령·반환명세표를 보면, 한 번에 작게는 25만 원, 크게는 380만 원 등 대부분이 자신의 카드대금 부족부분을 메우기 위하여 일시 인출하여 사용한 다음 1개월 남짓 후에 다시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감사원에 비위사실이 적발될 당시 실제 횡령액수는 약 800만 원 상당이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 실행방법, 실제 이득 또는 피해의 규모에다가 당시 공과금 계좌의 관리방법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던 점, 원고는 공과금 계좌에서 입·출금만 반복하였을 뿐 비위행위를 은폐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문서위조 등 다른 위법행위는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비위행위가 과연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 징계양정기준상 '파면·해임'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앞에서 본 사정 및 뒤에서 보는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과연 그 중 더 중한 처분인 파면처분에 명백히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다.
② 감사원의 '공공분야 회계관리 실태' 특정감사에 의하여 적발된 다른 비위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비슷한 사안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이 더 과중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K의 해당 공무원의 경우 횡령 금액이 약 67,773,000원으로 원고의 경우보다 약 2,800만 원 가량 많았고, 상급자에게 광주광역시의 손실보상금 공탁사실을 숨긴 채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그 비난의 정도도 원고보다 훨씬 중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징계는 해임처분에 불과하였다. 역시 O 교육청 및 경기도본청의 공무원들의 경우, 4,893만 원과 3,557만 원을 각 횡령하면서 나아가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계좌이체서를 위조하거나 인터넷뱅킹 기록사항을 은폐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음에도 해임처분을 받았다. 반면, M 공무원의 경우, 비위행위의 형태는 비슷하고 횡령금액은 오히려 원고보다 약 500만 원 가량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횡령 금액을 사전에 모두 반납하였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정직 처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이 파면처분을 받은 천안시, J의 공무원들은, 그 횡령금액이 각 1,252,919,000원, 351,508,000원으로 원고에 비하여 훨씬 과다하였고, 모두 적극적으로 고지서 납부 영수증을 위조하거나 상급자의 부재중에 무단으로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등 다른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비위행위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여 비난의 정도가 훨씬 중하였던 사정을 쉽게 알 수 있다.
춘천지방법원 L지원에 대한 감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와 마찬가지로 지출관 보조업무 담당자인 법원공무원이 파면처분을 받았는데, 그 횡령액수는 약 6,973만 원으로 원고 보다 약 3,000만 원 정도 과다하였고, 특히 횡령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횡령기간 동안 소득세 등이 정상납부된 것처럼 고지서 납부 영수증을 위조하여 회계지출 증빙서류에 첨부하여 두는 등 다른 적극적 기망행위가 수반되었다. 따라서 단순히 공과금 계좌에서 유용 후 반환하는 행위를 반복한 원고와는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징계예규 제4조는, 「모범공무원수당규칙」 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0. 6. 25. 피고로부터 친절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어 상장을 받은 바 있는데, 이는 물론 위 모범공무원수당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적에는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아 위 감경기준에 따라 곧바로 감경이 가능한 것은 아니나, 공무원 징계령 제17조나 징계예규 제2조 제1항에는 징계의 정도를 정함에 있어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공적 등을 반드시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공적은 중요한 참작사유가 된다.
④ 원고는 처와 함께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딸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원고는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된 이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곧바로 이를 모두 시인하였다. 그리고 조사 및 수사과정, 형사재판과정, 징계처분 및 그 소청절차, 그리고 행정재판절차에서 시종일관 단정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원고는 계속하여 법원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만회하고 법원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약 380명의 원고의 동료 공무원들은, 원고가 그 동안 법원공무원으로서 근면·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음을 생생하게 진술하면서 원고가 계속하여 법원에 남아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기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다) 징계권자가 자체적으로 마련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권을 행사할 경우, 기준에 따라 선택되는 징계의 정도는 피징계자의 신분과 재산, 인격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징계양정기준은 보다 엄격하고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피징계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그 내용과 성질을 심층적으로 이해한 다음 해당 징계기준을 선택하여야 하고, 최종적으로 징계의 수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비위행위 외에 피징계자의 평소 행실과 근무태도, 공적,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정상들도 빠짐없이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본다면, 이 사건 비위행위는 징계예규 상의 파면처분의 기준인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비슷한 비위행위를 범한 다른 공무원들보다 징계의 정도가 훨씬 과중하며, 또한 징계처분을 하면서 고려되어야 할 피징계자의 평소 행실과 근무태도, 공적, 반성의 정도 등의 정상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그 징계의 양정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이를 남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이득액인 39,749,800원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징계혐의자가 변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변상금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횡령액 전액을 반환한 점을 감안하여 횡령·유용액의 1배인 39,749,800원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파면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손현찬
판사 황형주
판사 이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