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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2.09.09.] [대통령령 제32529호 2022.03.08.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 044-201-841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專任) 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 직원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가.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

나.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제3조 (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태”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1. 6. 22.>

③ 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57조제1항제4호ㆍ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1. 6. 22.>

④ 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孫子女)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진단서에 따른다.  <개정 2021. 6. 22.>

제4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일정 기간 재직하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받은 전년도(前年度) 보수로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수당의 종류 또는 과세 여부의 변경 등으로 기여금 및 급여산정을 위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은 해당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이에 상당하는 등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지급된 금액(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만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연도 말 해당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별 총인원(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만 포함한다)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1천원 미만의 금액은 1천원으로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별 구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1.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상여금, 직무성과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수

2.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으로 한정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급여

3.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연가보상비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수

③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소득으로 한다.

제5조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12) × (1 + 제4항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

2.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전년도에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로 인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기간(이하 “시간제근무기간”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해당 연도 1월부터 4월까지를 말한다)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12) × (1 + 제4항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

2.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의 기초가 된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12) × (1 +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별 전년도 호봉승급률)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해당 연도에 급여(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급여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수당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2.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연봉을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령 제2053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 [(봉급월액이 증가한 월수) ÷ 12]

3.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연봉을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령 제2053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매년 1월 25일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신규채용자의 기준소득월액)

신규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에 매년 5월 1일 제5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이하 “공무원보수인상률”이라 한다)에 1을 더한 숫자를 곱하여 산정한다.

1. 임용 당시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이 같거나 유사한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호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하였을 때 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제7조 (휴직기간 등의 기준소득월액)

휴직기간 또는 시간제근무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휴직일 전날 또는 시간제근무기간이 시작되기 전날의 기준소득월액에 매년 5월 1일 공무원보수인상률에 1을 더한 숫자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8조 (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5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한 때부터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까지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해의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제9조 (소득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① 제11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각각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득,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금액,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매년 1월 31일

2.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에 필요한 소득자료: 급여사유 발생 즉시

3. 제5조제3항에 따른 봉급월액의 증가분과 제6조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에 필요한 소득자료: 매월 말일

②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개인별 기준소득월액과 기여금을 매년 5월의 보수지급일 10일 전까지 제11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때 다른 연금취급기관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기준소득월액 등의 현재가치 환산)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 종전에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로 한다)에 1을 더한 숫자를 차례대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 3. 16.>

② 법 제3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연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에 1을 더한 숫자를 차례대로 곱하여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1조 (연금취급기관장 및 기여금징수의무자)

①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2에 따른 사람(이하 “연금취급기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위치ㆍ인원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 외의 기관의 장을 따로 연금취급기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연금취급기관장 소속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제12조 (설립등기)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의 소재지

4. 설립인가의 연월일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7. 공고의 방법

제1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예산 및 결산

2. 사업계획ㆍ자금계획 및 기금운용계획 등 공단운영의 기본방침

3. 정관변경

4.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중요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

제14조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사업운영계획서

2. 예산안(예산총칙ㆍ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회계규정)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단의 회계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법 제80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차입 및 이입충당(移入充當)

2.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ㆍ지출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4. 그 밖에 공무원연금기금의 회계처리

제16조 (업무위탁의 범위)

법 제23조에 따라 공단이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여금ㆍ부담금 및 그 밖의 비용의 수납

2. 급여의 지급

3. 각종 대부금의 지급 및 그 상환금의 수납

4. 유가증권의 매입 및 원리금의 추심(推尋)

5. 재산매각대금의 수납

6.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터 매입, 건설ㆍ분양 또는 임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업무

7.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의 터 매입, 건설ㆍ운영 및 이와 관련된 업무

8. 법 제85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상조회 또는 퇴직공무원이 위탁한 현금자산의 관리ㆍ운용

제17조 (규정의 제정ㆍ개정)

공단은 그 내부 조직, 직원의 인사, 임직원의 보수 및 감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재직기간
제18조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법 제2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 6. 30.>

1. 방위소집 또는 상근예비역소집에 의하여 실역(實役)에 복무한 기간

2.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3. 대체역 소집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제19조 (재직기간 감축사유의 통보)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재직기간 감축사유에 해당하는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또는 강등의 처분을 한 기관의 장과 연금취급기관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재직기간의 합산절차)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는 임용 후 퇴직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3. 16.>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받은 경우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 합산 여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청인 및 해당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3. 16.>

제21조 (반납금의 납부방법)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 일시반납의 경우: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63조에 따른 수납기관에 납부

2. 분할반납의 경우: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하거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매월 말일까지 제63조에 따른 수납기관에 납부

② 반납금의 분할납부는 월별로 하되, 분할납부 횟수는 60회 이내에서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른다.

③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사람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반납금이 있을 때에는 공단은 그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반납금의 산정)

① 반납금을 산정할 때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에 가산하여 징수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재직기간 합산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算入)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다만,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납부가 끝나는 달까지로 하며, 회당 분할납부 금액은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1월 1일 현재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

③ 법 제2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재직기간 합산을 승인한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분할납부 중의 이자율과 재직기간 합산을 승인한 때의 이자율 차이가 2퍼센트포인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거나 감소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 분할납부 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 2퍼센트포인트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21조제1항의 납부 기한까지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일 단위로 계산한다)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로 한다.

제23조 (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절차)

① 법 제27조에 따른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는 임용 후 퇴직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3. 16.>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받은 경우 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3. 16.>

제4장 급여
제1절 통칙
제24조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 등의 심의)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제59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제6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6. 22.>

1.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 행사 여부

2. 법 제6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

3. 제40조에 따른 장해 상태 해당 여부

4.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 및 개정(改定)

5. 그 밖에 급여의 결정 또는 지급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항

제25조 (급여결정권한의 위탁)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제26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공무원(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만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합산한 총액을 전체 공무원 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1만원 미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 3. 16.>

③ 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산정을 위한 공무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1. 3. 16.>

④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매년 4월 30일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6.>

제27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① 공단은 유족 중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 법 제32조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28조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연금인 급여: 사망 당시 원연금액(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퇴직연금 지급연령이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을 말하고,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을 말한다)의 3년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2. 그 밖의 급여: 원급여액 전액. 다만, 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원급여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 공단은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 그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분묘ㆍ제기(祭器)ㆍ기념비 등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거나, 기념사업 등의 비용 또는 사망 전의 요양비에 충당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급여의 지급 및 수령)

① 공단은 법 제23조와 이 영 제16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급여의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체신관서나 금융기관에 개설된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공단은 법 제39조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본인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30조 (연금증서의 발급)

공단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게 연금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 (연금지급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연금인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하며,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①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으로서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연금수급권자”라 한다)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 대신 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청산 청구서에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3. 16.>

② 국적을 상실한 연금수급권자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일시에 청산하여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청산 청구서에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등 국적 상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① 공단은 법 제93조에 따라 연금인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의 거주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상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 의뢰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9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사망ㆍ이혼ㆍ생계유지 또는 양육책임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2.>

④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는 매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에는 그 인접국에 있는 재외공관의 장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 3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급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급여의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급여 지급을 중지하기 전에 미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지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34조 (급여의 환수)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급여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할 이자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1. 이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환수비용: 급여 환수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여비와 그 밖에 환수에 드는 비용으로서 공단이 산정하는 금액

②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이자는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낸 날까지로 한다.

③ 급여를 받았던 사람이나 연금취급기관장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사유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급여를 받았던 사람에게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고, 연금취급기관장에게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환수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공단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금에 제1항제1호에 따른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회당 분할납부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⑦ 공단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람이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⑧ 공단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 기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마지막 회의 납부 기한을 말한다)까지 반납하여야 할 금액 전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와 제7항에 따라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35조 (결손처분)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37조제3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행방을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급여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재직기간과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등이 부담하는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이 중복될 때에는 1960년 1월 1일 이후 중복되는 재직기간의 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중에서 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중복되는 재직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수급자의 기여금액에 중복되는 재직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같은 조 제3호가목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② 연금취급기관장은 급여청구가 있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공제사유가 있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 공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청구서에 적어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37조 (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① 공무원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에 법 제28조제3호가목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요양을 담당한 요양기관은 지체 없이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연금취급기관장은 지체 없이 그 가해경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조사서를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2절 퇴직급여
제38조 (근무상한연령의 적용)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한다.

1. 조례로 근무상한연령을 정한 경우: 그 근무상한연령

2.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과 조례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정년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연령

제39조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

① 연금취급기관장은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정원 및 현원(現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통하여 해당 공무원의 퇴직이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40조 (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

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란 각각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1. 3. 16., 2022. 3. 8.>

제41조 (퇴직급여청구)

① 법 제43조 또는 제51조에 따라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ㆍ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급여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로서 공단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청구서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전화로 퇴직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본인 확인과 청구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녹취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40조에 따른 장해 상태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2조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①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공무원에서 퇴직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급여액이 반납금 및 그에 대한 이자(반납금을 낸 후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와 재임용 후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 후 공무원에서 퇴직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급여액이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소급기여금 및 그에 대한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와 임용 후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43조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신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자,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 및 법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한다.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2.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③ 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의 수급권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청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5조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려는 사람은 분할연금 등 청구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할연금 등 청구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각 1부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하려는 사람은 분할연금 선청구 취소신청서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

① 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인지에 대한 판단은 결산기준 재무제표에 따른 최근 3년간 평균으로 산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인지를 판단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전액 출자ㆍ출연한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각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7조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수급자(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수급자”라 한다)는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재임용 신고서 또는 재퇴직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소득월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1만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을 소득이 발생했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3. 16.>

③ 법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해당 연도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연금(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일부 정지하되,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적용하여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제5항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정산한다.

④ 공단은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퇴직연금등수급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⑤ 공단은 법 제50조에 따라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를 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해당 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다음 달 이후의 퇴직연금등을 지급할 때에 가감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자가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해당 연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기 전에 연금지급정지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6.>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정산차액을 퇴직연금등에서 공제하는 달에 퇴직연금등수급자가 퇴직연금등 외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월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정산차액을 공제한다.

⑦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전년도 5월에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제48조 (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신청)

①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하려면 급여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미 받은 급여는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를 변경한 경우 법 제45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 법 제48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사람 또는 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분할 청구한 사람도 동일하게 퇴직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를 변경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9조 (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상속인(법 제3조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될 사람이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인이 될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될 사람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사람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연금취급기관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법 제5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각각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

③ 법 제5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급여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 (공사화 관련 퇴직급여 이체 시의 기준소득월액)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당시의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으로 퇴직할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보수인상률에 1을 더한 숫자를 차례대로 곱하여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해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제3절 퇴직유족급여
제51조 (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

법 제54조ㆍ제55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유족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52조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되거나 그 수급권이 상실되어 법 제56조 또는 제5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족은 퇴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서류

나. 수급권이 상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사망, 재혼,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 종료 또는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2) 장해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제53조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2. 재혼하였거나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4. 장해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제4절 비공무상 장해급여
제54조 (장해등급의 구분 둥)

법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급여를 받을 사람의 장해등급의 구분 및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장해 상태의 정도에 관하여는 각각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영 별표 3과 별표 4를 준용한다.

제55조 (비공무상 장해급여의 청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비공무상 장해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2. 장해경위서

제56조 (장해등급의 개정 등)

① 비공무상 장해연금 수급자가 장해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었을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라 장해등급 개정신청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법 제44조 및 제60조에 따른 장해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었는지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에게 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2.>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진단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진단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절 퇴직수당
제57조 (퇴직수당의 청구)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수당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로서 공단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수당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퇴직수당청구서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전화로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본인 확인과 청구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녹취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8조 (퇴직수당)

① 법 제62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6.5퍼센트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2.75퍼센트

3.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29.25퍼센트

4.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2.5퍼센트

5.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39퍼센트

②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재직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절 급여의 제한
제59조 (고의ㆍ중과실 등에 따른 급여 감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은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제59조의 2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①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은 급여제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1.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급여제한심의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한 후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 서류와 함께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받으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한다. 다만, 급여제한심의대상자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재해유족급여의 제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면 그 결정서를 신청인, 급여제한심의대상자 및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결정서를 받으면 그에 따라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제4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2.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

가. 급여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나.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

⑥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5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22.]
제60조 (진단 불응 시의 급여 감액)

법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 또는 연금취급기관장이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진단을 진단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진단 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제61조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 후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4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2분의 1

다. 퇴직수당: 2분의 1

2.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8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4분의 1

다. 퇴직수당: 4분의 1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감액된 금액에 대하여 가산하여 지급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감액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감액된 금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③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액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감액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또는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2. 법 제6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ㆍ해임 처분이 법원 등의 판결이나 결정으로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이 된 경우의 판결문 사본 또는 의결서 사본

3. 그 밖에 급여의 감액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④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의 이행 중에 발생한 과실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4분의 3만을 우선 지급하고, 퇴직수당과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만을 우선 지급한다.  <개정 2020. 12. 29.>

1. 삭제  <2020. 12. 29.>

2. 삭제  <2020. 12. 29.>

3. 삭제  <2020. 12. 29.>

⑤ 제4항에 따라 우선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0. 12. 29.>

1.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았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을 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⑥ 법 제65조제3항 후단에 따라 남은 금액에 가산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금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남은 금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개정 2020. 12. 29.>

⑦ 제5항 본문에 따라 그 남은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남은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남은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7. 14., 2020. 12. 29.>

1.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한 불송치 결정서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 결정서

2.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⑧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감액받은 사람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간을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더라도 종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합산 전과 동일하게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1. 3. 16.>

⑨ 연금취급기관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5조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1. 3. 16.>

제5장 비용부담
제62조 (급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초)

급여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의 퇴직률ㆍ보수인상률ㆍ정원증가율ㆍ의료수가인상률과 그 밖에 비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63조 (기여금 및 반납금의 납부)

① 기여금징수의무자가 기여금ㆍ반납금ㆍ환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납부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법 제23조와 이 영 제16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수납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여금ㆍ반납금ㆍ환수금 등을 수납한 수납기관은 그 납부한 기관에 영수증과 입금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4조 (퇴직 후 재임용된 경우의 기여금 징수)

① 공무원이 퇴직한 후 그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의 기여금은 전(前) 소속기관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징수한다.

②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 전 소속기관에서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전입기관에서 기여금을 징수한다.

제65조 (병역복무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① 공무원이 병역복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직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며, 기여금징수의무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휴직기간 동안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기여금(이하 “소급기여금”이라 한다)을 따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낼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그 소급기여금을 한꺼번에 내려는 경우에는 내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한꺼번에 낼 수 있다.

③ 공무원이 병역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동안 「군인연금법」을 적용받고 퇴역 당시 받은 급여액(퇴직수당을 포함한다)을 공단에 반납할 때에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다. 이 경우 퇴직 시까지 반납하지 아니하면 퇴직일까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퇴직급여 등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66조 (과납기여금의 반환 등)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을 반환하거나 징수할 경우에는 더 내거나 덜 낸 기간(일 단위로 계산한다)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한다. 다만, 더 내거나 덜 낸 달과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을 반환하거나 징수하는 달의 기여금이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67조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①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이란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 그 밖에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충당되는 예산의 합계를 말하며, 그 산정방법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② 법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 업무처리에 드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급여총액”이라 한다)의 지출을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2. 전전년도의 기여금ㆍ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의 합계액이 전전년도의 급여총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전전년도의 기여금ㆍ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의 합계액이 전전년도의 급여총액보다 부족한 금액

③ 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소관 회계별로 부담하되,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전금을 해당 연도의 총보수예산으로 나눈 비율(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전금부담률”이라 한다)을 소관 회계별로 해당 연도의 보수예산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인사혁신처 소관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④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전에 보전금부담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하 “연금부담금등”이라 한다)을 보수예산을 계상(計上)하는 각 회계의 예산에 반영하고, 공단에 내야 한다.

⑥ 연금부담금등을 내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예산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해의 예산이 성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이 편성ㆍ확정된 경우

⑦ 공단은 제6항제2호에 따라 보수예산이 변동된 경우에는 연금부담금등의 증감액을 산정한 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기(期)의 연금부담금등을 낼 때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내야 한다. 다만, 그 해의 마지막 기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말(期末)까지 증감액을 가감하여 내야 한다.

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해당 세출예산의 결산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법 제71조제7항에 따라 가산하는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로 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제68조 (퇴직수당부담금)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퇴직수당부담금”이라 한다)은 제62조에 따른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퇴직수당부담금에 대하여 각 회계별 보수예산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개괄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퇴직수당부담금을 보수예산을 계상하는 각 회계의 예산에 반영하고, 이를 공단에 내야 한다.

④ 법 제7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가산하는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로 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제69조 (연금부담금 등의 납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금부담금ㆍ보전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을 공단에 내려는 경우에는 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0조 (교부세 등에서의 연금부담금 등 징수)

① 공단은 법 제71조제4항(법 제73조제2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나 그 밖의 교부금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등 또는 퇴직수당부담금을 직접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명과 징수할 금액을 분명히 밝혀 교부세나 그 밖의 교부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금액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연금부담금등 또는 퇴직수당부담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금부담금등 납부확인서 또는 퇴직수당부담금 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71조 (연금액의 이체)

① 공단은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26조에 따라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이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라 한다)에 법 제74조 전단에 따른 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공단에 이체하여야 할 금액은 법 제74조에 따라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액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받은 것과 같은 종류의 급여 지급사유가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조기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역연금 또는 퇴직연금에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감액비율만큼 감액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③ 국방부장관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1. 퇴역연금ㆍ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ㆍ유족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 매년 2회로 나누어 반기별로 이체하되, 상반기분은 3월 31일까지, 하반기분은 9월 30일까지 이체

2. 법 제33조에 따른 급여, 법 제36조에 따라 연금 대신 받는 일시금 및 법 제54조에 따른 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전년도 9월부터 해당 연도 2월까지의 지급분은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3월부터 8월까지의 지급분은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이체

④ 공단은 국방부장관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법 제74조 및 이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반기별로 이체를 받는 동안에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수급권ㆍ퇴직연금수급권ㆍ조기퇴직연금수급권ㆍ유족연금수급권 또는 퇴직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사유, 감액사유, 그 밖에 이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 국방부장관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국방부장관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제3항의 기간 내에 공단에 해당 급여를 이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연된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게 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제72조 (대여학자금부담금)

① 법 제7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대여학자금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대여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 전년도 대여실적 및 해당 연도의 학생증가율ㆍ등록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2. 대여학자금 운영에 드는 경비: 부담기관별 대여금에 비례하여 공단이 산정하는 금액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부담금액을 관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예산에 반영하고 그 금액을 공단에 내야 한다.

③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하는 경우 일시차입금의 이자는 차입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더 내거나 덜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을 다음 기의 납부 기한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7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⑤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을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보다 우선하여 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에 대한 학자금으로 대여하여야 한다.

⑥ 대여학자금의 상환은 대여를 받은 공무원 본인 또는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자녀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4년제 대학 졸업 후를 말한다)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하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공단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여를 받은 공무원의 자녀가 중도에 퇴학하는 경우

2. 대여를 받은 공무원의 자녀가 졸업한 학교가 2년제 대학인 경우

3. 대여를 받은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4. 세 자녀 이상의 대여학자금 상환기간이 겹치는 경우

⑦ 대여학자금의 대여 대상ㆍ금액ㆍ시기 및 상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
제73조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ㆍ지출)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1. 수입

가. 기금적립금

나. 기금전출금

다. 세입세출외결산상잉여금

라. 원금상환금

마. 차입금

바. 법 제77조에 따른 기금운용수익금

사. 그 밖의 수입금

2. 지출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공단으로의 전출금

나. 차입금의 상환금과 그 이자

다. 그 밖의 지출금

제74조 (기금 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① 법 제7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금 증식사업

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매각하거나 보유 부동산의 가치를 증식하거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취득 및 대여사업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라. 그 밖에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가.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ㆍ취득ㆍ분양 및 임대사업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병원ㆍ휴양시설ㆍ요양시설ㆍ수련시설의 운영 및 장사(葬事) 관련 사업, 매점과 그 밖의 후생복지사업

마. 공무원의 노후설계를 위한 상담ㆍ교육 및 사회적 기여를 위한 사회참여활동 지원 사업

② 공단은 법 제77조제2항제5호 및 이 조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차입목적ㆍ금액ㆍ조건 및 상환방법 등을 분명히 밝힌 서면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퇴직급여의 증가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일시차입할 수 있다.

제75조 (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대여)

①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74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그 사업에 드는 자금을 기금에서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자금을 대여받아 하는 사업은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6조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인사혁신처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및 인사혁신처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연금복지 또는 재해보상업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각 1명

2. 공무원단체 소속 공무원 4명 이내

3. 퇴직연금수급자 2명 이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명 이내

5. 공무원 연금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공단의 상임이사 중 재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다) 6명 이내

제77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제7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6조제1호의 위원: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2. 제76조제2호부터 제5호(이 항 제3호의 위원은 제외한다)까지의 위원: 2년.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3. 제76조제5호의 위원 중 공단의 상임이사인 위원: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② 인사혁신처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8조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9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0조 (운영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① 운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장 1명 및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장ㆍ간사 및 서기는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제81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 (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① 공단은 매 분기의 기금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기금의 발생 사실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한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에 반영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 3. 16.>

1.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 해당 연도의 잉여금계산서와 잉여금처분계산서

3. 그 밖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제83조 (기금운용의 공시)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81조에 따라 매년 기금결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84조 (기금의 운용 이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의 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운용한다.

1. 금융회사에 예입

2. 정부 각 회계에의 예탁

3. 국채ㆍ공사채의 매입

4. 할부매매에 따른 할부이자

② 후생복지사업에 따른 기금의 운용 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3. 16.>

1. 각종 대부 및 할부매매의 이율: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은행 가계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이율

2. 부동산의 임대료율: 재산가격의 2퍼센트 이상

3. 법 제75조에 따른 대여학자금 및 이 영 제7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대여: 무이자

제7장 공무원 후생복지 등
제85조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제도의 연구

3.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4. 공무원의 건강관리 지원

5. 공무원의 문화활동 및 체육활동 지원

6. 공무원의 퇴직준비 지원

7.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및 사용

8.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후생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⑧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자문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86조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의 수립)

① 공단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무원의 출산ㆍ양육 등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2.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분양 및 임대 등 생활안정 지원

3. 공무원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지원

4. 퇴직이 예정된 공무원을 위한 사회적응 및 퇴직준비 지원

5. 그 밖에 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7조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수립ㆍ추진

2.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동 관련 부처 간 협력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및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공공행정, 사회복지, 경제, 고용, 안전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89조 (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제공 요청)

법 제8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운영계획

2.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운영실적 및 평가 결과

3. 그 밖에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90조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관련 정책 및 사업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관련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부처 또는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그 정책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1조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① 법 제85조에서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설치ㆍ운영,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 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설치ㆍ운영

2. 퇴직공무원 상조회에 대한 자금 대부 및 사무실 임대

3. 퇴직공무원 상조회 및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 운용 위탁 등에 따른 자금운용사업

4. 병원ㆍ체육시설ㆍ휴양시설ㆍ요양시설ㆍ매점 및 그 밖의 후생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

5.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동과 그 지원

6.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공무원 상조회에 대한 자금 대부 및 사무실 임대를 위한 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부자금의 이율: 연 3퍼센트 이상. 이 경우 대부자금의 구체적인 이율, 상환기간 및 담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2. 사무실의 임대료율: 재산가격의 2퍼센트 이상.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86조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 상조회 및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 운용을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운용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④ 제1항제4호의 사업을 위한 자금 대여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제8장 심사의 청구
제92조 (심사 청구의 절차)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청구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받는 경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제9장 보칙
제93조 (시효기산일)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그 청구에 대하여 인용(認容) 결정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법 제88조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은 그 인용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② 제61조제4항에 따라 급여액의 일부의 지급이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법 제88조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20. 12. 29.>

제94조 (자료 제공의 요청 및 방법 등)

① 법 제9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별표 3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9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4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③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장된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5조 (자료수집 등 실태조사)

공단은 연금재정에 대한 장기적인 판단과 연금제도의 개선에 관한 자료수집 등 실태조사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9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연금취급기관장, 공단(법 제23조 및 이 영 제16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및 인사혁신처장은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및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

2.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의 계산

3. 법 제29조에 따른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ㆍ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33조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

5. 법 제36조에 따른 이민 또는 국적 상실 시 급여 지급

6. 법 제37조에 따른 급여의 환수

7. 법 제38조에 따른 미납금의 공제지급

8. 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급여 간 조정

9. 법 제4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10. 법 제45조ㆍ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분할연금 등의 결정 및 지급

11. 법 제50조에 따른 연금 지급정지

12. 법 제52조 및 제56조에 따른 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

13. 법 제53조에 따른 공사화 관련 퇴직급여의 연계

14. 법 제57조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및 이전

15. 법 제60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16. 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제한

17. 법 제67조ㆍ제71조ㆍ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기여금, 부담금 또는 그 밖의 비용의 징수

18. 법 제74조에 따른 연금액의 이체

19. 법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후생복지

20. 법 제87조에 따른 심사의 청구

21. 법 제93조에 따른 공단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제97조 (서식)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공단이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81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납금의 분할납부 횟수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2조 전단 및 부칙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사유의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 등의 심의를 청구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이민 및 국적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제32조, 제51조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민 및 국적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등이 청구되어 있거나 신청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분할연금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 변경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퇴직연금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심사 청구 절차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심사가 청구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기본계획은 제8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3월 31일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시행계획은 제8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4월 30일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집행계획은 제8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5월 31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사업계획은 제8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5월 31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하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부칙 제23조는 제외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050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후 최초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사람을 결정하거나 종전에 유족급여를 지급받던 유족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사람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89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3년 1월 20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3부터 제3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450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3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일 이후 장기급여의 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후 1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되기 전의 보수월액은 그 보수월액에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에 1을 더한 숫자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2일 이후에 신규채용 또는 복직, 휴직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영 시행일 전날의 공무원의 종류, 직급ㆍ계급 및 호봉이 같거나 유사한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제10조(기준소득월액 등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기준소득월액 및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8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1789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여 2002년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2003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450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3년 5월 1일 전까지 퇴직하거나 사망하여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항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급여사유가 발생한 사람(해당 기간에 퇴직 또는 사망하여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④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2013년 5월 1일 당시 이미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450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경우 2013년 5월 1일 전까지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등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연금등을 뺀 차액을 2013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퇴직연금등을 지급할 때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1년 1월 1일 이후에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에 대한 보수월액을 같은 법 제27조제4항 및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의4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에 같은 영 시행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은 매년 6퍼센트로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010년 1월 1일 전날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 ×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2008년도 과세소득에 대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과 2009년도 과세소득에 대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합산하여 평균한 금액)]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같은 영 시행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하 “종전기간”이라 한다)을 합산한 경우의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해당 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개정 2021. 3. 16.>

[종전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공무원 임용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공무원 임용 당시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⑧ 제1항ㆍ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금액이 2010년 1월 1일 전날(제7항의 경우에는 종전 퇴직 당시를 말한다)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많은 것을 종전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으로 본다.

⑨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종전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해당 연도 1월부터 4월까지를 말한다)에 장기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 연도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급여(연금인 급여로 한정하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을 포함한다)의 급여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직기간 33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33년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대통령령 제2327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1년 11월 5일 전날 사이에 퇴직한 사람 중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금액이 종전의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금액보다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그 사람의 급여를 산정한다.

⑫ 제1항 및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5월 1일 전날까지 퇴직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2010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법률 제11690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산정방법은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5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⑬ 제1항ㆍ제12항 및 부칙 제9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대통령령 제2450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인 2013년 5월 1일 전날까지의 기간 중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해당 연도 1월부터 4월까지를 말한다)에 장기급여(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만 해당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하여 2010년 전 재직기간에 대한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계산식 중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소득월액보다 대통령령 제2450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이 더 많을 때에는 대통령령 제2450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을 계산식에 적용하여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⑭ 제12항 및 제13항에 따라 산정된 장기급여는 대통령령 제2450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인 2013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금지급일부터 지급한다.

제11조(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6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2조(반납금의 납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반납금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327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1년 11월 5일 당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2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반납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령 제2327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직접 수납기관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3조(반납금의 산정 시 이자율의 적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이자율 적용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다. 이 경우 2013년 5월 1일 전에 대통령령 제2450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기간 계산은 2013년 5월 1일 전날까지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5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르고, 2013년 5월 1일 이후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450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238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88년 1월 23일 당시 법률 제3964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3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반납금을 체납하여 재직기간 합산이 취소된 후 다시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고 연체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1988년 1월 23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할 반납금에 대해서는 이에 상당하는 체납 당시 반납하였어야 할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취소되기 전에 반납금을 체납한 기간(6개월이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6개월로 본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1238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다시 산정하여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2653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19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그 이자의 계산기간이 1988년 12월 4일 이전인 경우에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923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5년 7월 1일 전에 법률 제7543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 대통령령 제18923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은 대통령령 제18923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까지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9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하고, 대통령령 제18923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제14조(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238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88년 1월 23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89년 9월 30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2822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급여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급여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2175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당시 환수금을 납부할 금액이 있는 사람의 남은 납부액부터 적용하고, 같은 영 제2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당시 환수금을 납부할 금액이 있는 사람의 남은 납부액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 및 환수금에 가산할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의 환수는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 이후에 환수금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6조(퇴직급여 산정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327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군복무기간의 산입을 신청하여 그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 후에 법률 제10984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에 따라 소급기여금을 납부한 종료시점이 2010년 1월 1일 이후인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대통령령 제1334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 같은 영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법률 제4334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반납금은 대통령령 제1334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산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 변경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신청에 관하여는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 이후에 급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8조(퇴직수당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퇴직수당 산정에 관하여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2조의3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334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91년 10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사람이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퇴직수당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퇴직수당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1334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그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1.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퇴직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 × 20퍼센트

2.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퇴직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 × 25퍼센트

3.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 30퍼센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334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91년 10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법률 제4334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사람이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퇴직수당의 금액이 재직기간 합산 시 반납한 대통령령 제1334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산금에 이자(퇴직급여가산금 납부 후 매 1년에 대하여 연 10퍼센트의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를 가산한 금액과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퇴직수당으로 지급한다.

제19조(병역복무휴직기간에 대한 기여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병역복무휴직기간에 대한 기여금 징수에 관하여는 제6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0962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개정령 시행일인 1983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시행령」(대통령령 제1096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라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은 종전의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따른 방법으로 기여금을 납부하고, 그 기여금 납부를 마친 달의 다음 달부터 남은 병역복무휴직기간에 대하여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과납기여금의 반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을 반환하거나 징수하는 경우 해당 기여금의 계산은 이 영 시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산정하고, 이 영 시행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6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제21조(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기여금의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당시에 종전의 「공무원연금법」(법률 제63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6조제4항에 따라 감액되기 전의 직급 및 호봉에 의한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감액되기 전의 직급 및 호봉에 의한 같은 영의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보수월액을 같은 영 제65조의2에 따라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으로 본다.

제2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제출한 청구서 등은 이 영에 따라 제출한 청구서 등으로 본다.

제23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영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8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②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③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 제2호 중 “제21조제3항”을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2호 중 “제7장”을 “제8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33호를 제34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4호(종전의 제33호) 중 “제32호”를 “제33호”로 한다.

33. 「공무원 재해보상법」(같은 법 제2장 급여와 제5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4호다목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한다.

⑦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⑧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⑩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66조”를 “「공무원연금법」 제67조”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66조”를 “「공무원연금법」 제67조”로 한다.

⑪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중 “제73조제1항”을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⑫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⑬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0조의2제5항”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단서 중 “제3조의2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1) 중 “제3조의3제4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3조의3제3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의 요청 자료 또는 정보란 제27호 중 “「공무원연금법 」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를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ㆍ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ㆍ재해유족급여”로 한다.

⑮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⑯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4항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으로 한다.

⑰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을 각각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을 각각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으로 한다.

⑱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⑲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⑳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69조”를 “「공무원연금법」 제71조”로 한다.

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㉒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㉓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9. 공무원연금공단

제2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760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⑥부터 ㊱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07호,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체역 소집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⑤부터 ㉗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33호, 2020. 7. 14.>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37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다목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⑨부터 ㊾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537호, 2021. 3.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청산 청구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금청산 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준소득월액 등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에 대한 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대통령령 제2918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10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에 대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 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821호, 2021. 6.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유족의 인정기준, 급여사유의 확인 및 장해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3조, 제24조제3호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부양사실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529호, 2022. 3.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② 생략

[별표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부양사실 인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연금취급기관장(제11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3] 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제94조제1항 관련)
[별표 4]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94조제2항 관련)
[별표 5]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제59조의2제6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