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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9.12.선고 2012구합2421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2421 해임처분취소

원고

김00

피고

대전광역시 교육감

변론종결

2012 . 8 . 22 .

판결선고

2012 . 9 . 12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1 . 12 . 14 .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79 . 11 . 19 . 예산군교육장에 의하여 지방건축기원보로 임용된 후 , 2011 . 1 . 1 . 부터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의 시설지원과장으로 근무하였다 .

나 . 원고는 그 근무하던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대전문정초등학교와 대전탄방초등학교 의 관급자재납품계약을 수주한 직무관련자인 주식회사 청남엔지니어링의 직원 강00으 로부터 2011 . 8 . 경부터 2011 . 9 . 경까지 사이에 관련법령의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4 , 500 , 000원을 수수하고 , 1 , 000 , 000원을 차용하였다 .

다 . 피고는 2011 . 12 . 14 .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임처분 ( 이하 ' 이 사 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라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 1 . 12 . 대전광역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 2012 . 2 . 27 . 기각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 , 5 , 6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가 그 수수한 금원을 강정훈에게 전액 반환한 점 , 원고가 32년간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여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 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인 데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 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 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대법원 2010 . 12 . 23 . 선고 2010두20027 판결 등 참조 ) .

한편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제1항은 '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고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은 '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 근무성적 , 공적 , 뉘우치는 정 도 ,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 기준 및 별표 1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등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 고 , 별표 1은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할 때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원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차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 거나 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수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 더구나 원고 가 직원회식비 명목으로 현금 500 , 000원을 건네받고 집으로 찾아온 직무관련자로부터 책갈피에 3 , 000 , 000원이 든 학회지를 전달받는 등으로 은밀하게 금품을 수수한 연후 에 그 비위사실이 문제가 되자 그제야 비로소 수수한 금품을 반환하는 등 그 금전의 명목이나 수수한 방법 및 반환경위에 비추어 원고에게 비위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 고 보기 곤란한 점 , 2010 . 3 . 22 .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은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제도를 추가 도입하는 제69조의2 등의 규정을 신설 하면서까지 공무원의 금품 수수행위를 엄단하고 있는 점 , 관련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 면 원고의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파면도 충분히 가능한 점 등과 같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 징계양 정의 기준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정상관계를 함께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이라고 비난하 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단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전아람

판사 이현경

별지

별지

관계 법령

제48조 ( 성실의 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53조 ( 청렴의 의무 )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 증여 또는 항응을 주거 나 받을 수 없다 .

제55조 ( 품위 유지의 의무 )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 ( 징계등의 양정 )

① 징계등 양정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② 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소행 , 근무성적 , 공적 , 뉘우치는 정도 및 징 계등 요구의 내용과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

대전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 징계양정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 이하 “ 징계등 ” 이라 한다 )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 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 근무성적 , 공적 , 뉘우치는 정도 ,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 의 징계양정 기준 및 별표 1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등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

제4조 ( 징계의 감경 )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 표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 다만 ,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 하며 , 「 지방공무원법 」 제7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 성폭력 범 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

1 . 「 상훈법 」 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 「 정부표창규정 」 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 다만 , 비위 행위당 시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 ( 차관급 상당 기관장 을 포함한다 ) 및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 「 모범공무원규정 」 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3의 징계양정 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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